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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10발령일자 2026.06.1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담당부서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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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7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시ㆍ도지사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정한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국비에 의한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의 예산과 집행에 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조(업무추진체계) 각 기관별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의 제정ㆍ운영, 예산의 확보 및 시ㆍ도 배정, 훈련비 기준결정, 시ㆍ도 훈련실시 상황의 조정 및 지도ㆍ감독업무 등을 수행한다.2.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가. 시ㆍ도별 훈련사업계획 수립나. 지자체 자체규정 제정 및 운영다. 예산의 시ㆍ군ㆍ구별 배정라. 훈련과정 선정심사 및 승인마. 훈련생 선발ㆍ위탁 및 관리바. 훈련기관 지도ㆍ감독사. 훈련비, 교통비 및 식비 지급아. 그 밖에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에 관한 업무 등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ㆍ군ㆍ구청장과 협조하여 훈련생 취업알선업무 및 훈련기관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지역실업자직업훈련심의회) ①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훈련계획 및 예산
제5조(훈련사업계획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관내의 실업자, 이농이 예상되는 농업인 등과 그 가구원 등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원과 인력수급상황의 변동, 훈련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훈련직종을 개발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서를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계획에 포함될 훈련직종은 취업 또는 전직이 용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서 해당 지역의 인력수급상황, 훈련생의 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직종은 제외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정부예산이 확정된 때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그 내용을 10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 제>
제6조(훈련예산 및 배정) ① 지역실업자직업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법령에 의한 기금에서 부담하되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행한다. ② 농특세에 의한 예산은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정부예산은 전년도 예산배정액, 취업률, 국가기술자격 취득률, 훈련수료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배정할 수 있다.
제3장 훈련과정의 승인 및 변경 등
제7조(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 ①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위탁받으려는 훈련기관(영 제12조 각 호에 따른 훈련기관을 말한다)은 훈련 개시 40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변경)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 계획서2. 훈련시설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법 제27조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한다)3.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증빙 서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시ㆍ군ㆍ구청장은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장 명의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훈련과정 승인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훈련과정 승인심사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훈련시설ㆍ장비, 교사 등 훈련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6호 서식의 훈련과정승인(불승인) 통지서에 의하여 훈련개시 30일전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청장 및 훈련과정승인을 받아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하 ‘훈련실시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훈련과정승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청장은 승인내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훈련과정 변경승인) ① 훈련실시기관이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훈련과정의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그 내용 등을 기재하여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훈련시간표 변경, 훈련교사 변경, 기숙사 및 식사제공 여부, 그 밖에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군ㆍ구청장 및 훈련실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한 훈련실시기관은 그 사실을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훈련의 실시
제9조(훈련대상자) 지역실업자직업훈련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청장이 선발하는 자로 한다. 다만,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대상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1. 실업자(「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였던 자 포함)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청소년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7.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10.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1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업기간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 기준)이면서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기를 희망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여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제12조에 따른 훈련수강 신청을 한 날(이하 "수강신청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사업을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 기준)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수강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이 수강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나. 수강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 기준)이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아니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수강신청일 직전 1년 간 사업소득이 4,800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1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수강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사업소득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월평균 소득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기간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훈련생 선발 제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실업자직업훈련대상에서 제외한다.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2. 훈련 수강신청일 현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직신청 유효기간이 종료된 사람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4. 법 제55조 및 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5.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은 사람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지역실업자훈련과정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9. 상업ㆍ농업 등 가업종사자(무급 가사종사자 포함) 또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에 동업자 등으로 참여함에 따라 상시 취업이 곤란한 사람
제11조(훈련생 모집ㆍ홍보)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사업내용 등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제12조(훈련수강 신청)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신청서 및 과세증명서 등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기능전환된 자치단체)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갱생보호자 등 단체로 수용(보호)된 자는 등록표와 신청서를 소재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기능전환된 자치단체)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구직등록 및 훈련상담) ①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훈련수강 신청한 자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라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직등록한 자에 대하여 연령, 학력,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직종, 취업분야 등에 대하여 훈련실시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동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 단독으로 훈련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를 작성하고, 지역실업자직업훈련에 적합한 자를 훈련생으로 추천 또는 선발하여야 한다.
제14조(훈련생의 선발 및 위탁) ① 시ㆍ군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구직 등록 및 훈련상담을 한 자 중에서 훈련직종별 인력수요, 훈련희망자의 연령, 부양가족, 구직활동 여부 및 훈련의지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합한 자를 훈련대상자로 선발하되, 자비로 훈련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인력수요가 부족한 직종의 훈련희망자가 훈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훈련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훈련생 선발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청장이 훈련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등록표를 작성하고, 훈련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별지 제13호 서식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훈련개시 3일전까지 훈련기관, 훈련직종, 훈련기간 및 훈련개시일자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훈련생을 그가 희망하는 훈련직종에 제7조제3항에 따른 훈련실시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④ 훈련실시기관은 훈련개시 1주일 이후(8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훈련생 명단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개시일부터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확정되기 전 중도탈락한 훈련생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훈련생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계좌번호 신고서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실시기관은 훈련개시 즉시 훈련생을 대상으로 2시간 이내에서 훈련의 권리의무사항 및 훈련과정소개 등이 포함된 훈련과정 사전 설명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훈련위탁의 절차) ① 시ㆍ군ㆍ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 명단(별지 제7호의2 서식)2.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서약서(별지 제7호의3 서식) ②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생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시ㆍ군ㆍ구 관할 훈련실시기관에 훈련생을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그 훈련실시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훈련기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위탁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군ㆍ구 관할 훈련실시기관에 훈련생을 위탁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련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훈련실시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출석부를 훈련개시일 5일 전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카드를 사용하는 훈련기관은 출석부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석부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청장은 출석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인을 날인한 후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훈련실시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ㆍ군ㆍ구 거주지 훈련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ㆍ군ㆍ구청장에게도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훈련기간 및 시간)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의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고,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생의 기능습득 정도, 훈련직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훈련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기관이 훈련시간을 단축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보강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단축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학급편성) ①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직종별로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만으로 별도 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학급당 정원은 5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훈련시설 장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증원 편성할 수 있다. ② 훈련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그 밖의 훈련과정과 혼합편성할 수 있다.1. 혼합편성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그 밖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과 동일직종, 동일수준일 것2. 혼합편성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그 밖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과 훈련시간이 동일할 것
제18조(훈련생의 출결관리 등) ①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훈련실시기관은 출석부를 비치하여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훈련생이 질병에 따른 입원,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유 이외로 인하여 발생한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④ 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춘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카드 미소지ㆍ분실ㆍ파손 등의 사유 또는 출결관리 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직권입력대장에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기재하고 전산망에 직권으로 입력할 수 있다.
제19조(훈련생의 제재) ①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처리 하여야 한다.1. 단위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 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 퍼센트 이상을 결석한 날의 다음 날로 제적 처리할 것2.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 퍼센트(결석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를 초과하는 훈련생: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여 결석한 날의 다음 날로 제적 처리할 것3.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훈련생 및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 준 훈련생: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처리한 날로 제적 처리할 것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제적기준을 위반한 경우: 별도로 제정한 제적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제적 처리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자 중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제적한 경우에는 규칙 제3조에 따른 훈련수강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생이 수강 등록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20조(훈련생 보호)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해당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해위험도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훈련실시상황 등의 보고 등) ①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매월 훈련실시상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상황 및 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별지 제16호 서식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훈련수료)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은 수료생으로 보며, 훈련기관은 수료생에 대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훈련비 및 교통비 등
제23조(훈련비) ①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실시기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별표 2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단위기간 중의 훈련시간과 평균 훈련생수를 곱한 금액(이하 "훈련비"라 한다)을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과정의 특성,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훈련과정과의 형평성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훈련비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개월 훈련 실시 후 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훈련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급하되, 훈련비를 지급하는 현장 실습시간은 집체훈련 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훈련실시기관은 실제 예상소요훈련비가 이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훈련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비용을 훈련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훈련생에게 초과된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⑥ 훈련생이 훈련 중 취업한 후에도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아 계속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를 지급한다. ⑦ <삭 제> ⑧ 훈련실시기관이 제17조제2항에 따라 학급을 통합 운영할 경우의 평균 훈련생 수는 통합된 과정의 훈련생 수에서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생 및 일반훈련생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제24조(공공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훈련비 지급의 예외) 시ㆍ군ㆍ구청장은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한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이 공공직업훈련기관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 훈련인원에 속할 경우에는 별도의 훈련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교통비 및 식비 등) ①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인 훈련생(기숙사 이용자는 제외한다): 교통비 월 5만원(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얻은 금액)2. 1일 평균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을 받는 훈련생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인 훈련생: 식비 월 6만6천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얻은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실시기관이 훈련생의 동의를 받아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훈련생에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훈련생수를 기준으로 제23조에 따른 훈련비에 포함하여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실시기관이 주 5일 이상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운영하여 두 끼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평균훈련생수를 기준으로 1인당 1일 11,040원 한도(월 276,000원 한도)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른 훈련비에 포함하여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생의 출석률을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훈련비 및 교통비 등 청구서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석부 사본을 첨부하여 1개월마다 단위개월 종료 후 5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비 및 교통비 등 청구서, 출석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훈련생의 계좌에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입금시켜야 한다.
제26조(훈련비, 교통비 등 관리 및 서류비치) ① 시ㆍ군ㆍ구청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훈련비 및 교통비 등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훈련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한까지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1. 훈련실시(변경)계획서 : 3년2. 수료증 발급대장 : 3년3. 회계장부: 3년4. 출석부(직업훈련카드를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 3년5. 취업현황표 등 취업관계 증빙서류 : 3년6. 훈련일지 비치 등 훈련에 필요한 서류 : 3년 ③ <삭 제>
제6장 지도ㆍ감독 등 기타
제27조(훈련실시기관 지도ㆍ점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의 건실한 실시를 위하여 훈련기관 지도ㆍ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별지 제20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연간 1회 이상은 시ㆍ도지사 주관하에 시ㆍ군ㆍ구간 교차점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상황을 점검할 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하나의 훈련실시기관에 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훈련실시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종합ㆍ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제6조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훈련을 위탁한 다른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른 시ㆍ군ㆍ구청장은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에 따른 훈련실시상황의 점검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규칙 제6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⑧ <삭 제>
제28조(훈련실시기관 등에 관한 평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관내 훈련실시기관의 훈련실적을 평가하고 이중 훈련실적이 우수한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훈련비 예산의 100분의 10 범위(1개 훈련기관당 최고 500만원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취업알선 및 취업정보의 제공) ① 시ㆍ군ㆍ구청장과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수료생이 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군ㆍ구 취업정보센터에 구직등록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청장 및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생에게 수시로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 등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생 별로 별지 제22호 서식의 취업현황표를 작성하고 훈련수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및 훈련수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23호 서식의 과정별 취업현황통계를 작성하여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훈련실시기관이 제출한 취업 현황통계를 취합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취업현황통계를 작성하여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군ㆍ구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실시기관이 훈련생의 취업 여부를 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⑥ <삭 제>
제30조(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 고용노동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080604 20120925 20160711 20180822 20220217 20250407 20260610 부칙 <제564호,2008. 6. 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정 중 제23조와 제25조에 의해 산출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이 종전규정에 의해 산출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3호,2012. 9. 25.>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 제2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부터 승인받아 실시하는 지역실업자직업훈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3호,2016. 7. 11.>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발령일 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호,2018. 8. 22.>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8개 고용노동부예규 일괄개정예규) <제192호, 2022. 2. 17.>이 예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호, 2025. 4. 7.>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47호, 2026. 6. 10.>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564 53 113 140 192 234 247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서 사용하는 ‘모자보호대상자’ 는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하던 것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정 및 개정(‘08.1.18.)에 따라 용어를 정비할 필요 ◇ 주요내용 ㅇ ‘모자보호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