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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8발령일자 2026.06.0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민권익위원회담당부서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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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7개 조·항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심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전결권자는 상임위원ㆍ행정심판국장ㆍ행정심판심의관ㆍ과장, 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4조(위임전결 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국장ㆍ행정심판심의관 또는 행정심판총괄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정한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궐위 또는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을 위임받은 직위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 또는 사고 등으로 부재 중인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중요한 내용의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서식

  •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4조제1항 관련)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20131 20171211 20180525 20181101 20190704 20210309 20230721 20260120 20260608 부칙 <제71호,2012. 1. 3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17. 12. 1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18. 5.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18. 11.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9. 7. 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 2021. 3.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 2023. 7. 2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 2026. 1. 2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 2026. 6. 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1 140 150 166 185 255 319 375 39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행정심판국 내 정보공개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임시조직(정보공개심판팀)을 신설함에 따라 정보공개심판팀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