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비료 공정규격 설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7.07발령일자 2026.06.0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촌진흥청담당부서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조문7개 조·항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4.>
제2조 (비료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질소질비료"는 질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2. "인산질비료"는 인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3. "칼리질비료"는 칼리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4. "복합비료"는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3요소 성분 중 2종 이상 함유된 것으로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유기물질 등을 2종 이상 배합 또는 제조한 비료로 그 성분을 주요 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5. "석회질비료"는 석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6. "규산질비료"는 규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7. "고토비료"는 고토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8. "황비료"는 황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신설 2024. 4. 2>9. "미량요소비료"는 식물 생육에 미량으로 필요한 성분인 철, 붕소, 구리, 망간, 몰리브덴, 아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10. 삭제 <2012. 7. 3.>11.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3. 2. 14.>12. "상토"라 함은 묘를 키우는 배지로서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2. 1. 2.>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부숙유기질비료"는 농ㆍ림ㆍ축ㆍ수산업 및 제조ㆍ판매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인분뇨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부숙(썩혀 익힘) 과정을 통하여 제조한 비료로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보통비료를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7. 3., 2024. 12. 5.>2. "유기질비료"는 유기질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로 질소, 인산, 칼리 및 유기물을 일정량 이상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2. 7. 3., 2013. 2. 14.>3. "미생물비료"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1. 11. 1., 2012. 7. 3.>4.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신설 2019. 12. 11.>5. "바이오차"라 함은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탄화)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신설 2024. 4. 2.>
제3조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1. 비료의 종류2.주성분의 최소함유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밀도의 기준(Mg/m3)으로 표기<개정 2012. 1. 2., 2024. 12. 5.>3.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백만분율(무게/무게)로 표기 <개정 2024. 12. 5.>4. 그 밖의 규격5. 그 밖의 사항<신설 2019. 12. 11.>6. 비료의 원료<신설 2013. 2. 14.>
② 제1항제2호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을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주성분의 최소함유량’은 법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물질별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 다만 제4종복합비료 중 화초용에 한하여 함유하여야 할 최대함량을 정한 것이고, 상토의 경우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비료의 명칭으로 본다.<개정 2013. 2. 14., 2013. 10. 1., 2014. 7. 1.,2018. 3. 30., 2024. 12. 5.>
③ 제1항제3호의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은 비료의 생산과정 중에서 비료 중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최대량을 정한 것이다.<개정 2024. 12. 5.>
④ 제1항제4호의 그 밖의 규격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주성분과 유해성분 이외의 비료의 품질을 향상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화학성질 및 기타물질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⑤ 제1항제5호의 ‘그 밖의 사항’은 사용상ㆍ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개정 2019. 12. 11.>
⑥ 보통비료의 종류별 공정규격 설정은 별표 2와 같다.
⑦ 제1항제6호의 ‘비료의 원료’는 제6조에서 정한다. <신설 2013. 2. 14.>
⑧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주성분 함량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상토의 경우 밀도의 기준별로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 할 수 있다.<신설 2013. 2. 14., 2013. 10. 1.,2018. 3. 30.>
⑨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의 종류가 1종일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명칭을 추가 할 수 없다. 다만, 상토의 경우 제8항 후단에 따라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4., 2013. 10. 1.>
⑩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 10. 1.>
제4조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 <개정 2021. 11. 24.>1. 비료의 종류2.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또는 규격의 함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cfu/g(mL)로 표기<개정 2011. 11. 1., 2013. 2. 14., 2024. 12. 5.>3.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백만분율(무게/무게)로 표기<개정 2024. 12. 5.>4. 그 밖의 규격5. 그 밖의 사항<신설 2019. 12. 11.>6. 비료의 원료 <신설 2013. 2. 14.>
② 제1항제2호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또는 규격의 함량을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또는 규격의 함량은 법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주된 성분으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 함량을 정한 것이다. 이때 보증성분은 주성분의 함량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은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개정 2013. 2. 14., 2014. 7. 1.,2018. 3. 30., 2024. 12. 5.>
③ 제1항제3호의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은 비료의 생산과정 중에서 비료 중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최대량을 정한 것이다. <개정 2024. 12. 5.>
④ 제1항제4호의 그 밖의 규격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주성분과 유해성분 이외의 비료의 품질을 향상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화학성질 및 기타물질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⑤ 제1항제5호의 ‘그 밖의 사항’은 사용상ㆍ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개정 2019. 12. 11.>
⑥ 부산물비료의 종류별 공정규격 설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11. 24.>
⑦ 제1항제6호의 비료의 원료는 제6조에서 정한다.<신설 2013. 2. 14.>
⑧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주성분 함량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의 종류가 1종일 경우에는 명칭을 추가 할 수 없다.<신설 2013. 2. 14.>
⑨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 10. 1.,2018. 3. 30., 2021. 11. 24.>
제5조 (비료의 성분)
① 비료의 성분 중 인(P),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규소(Si), 붕소(B) 및 망간(Mn)의 산화물 규격은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성분은 원소로 규격을 정한다.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1.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농약"에 해당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비료ㆍ농약 혼합제의 해당 농약성분은 사용 가능.
나. 천연식물보호제는 토양미생물제제에 한하여 사용 가능.
다. 상토1호 및 상토2호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농약은 상토1호 및 상토2호에 한하여 사용 가능.
라.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농약성분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 이하의 농약성분은 허용하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농약성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조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인돌-3-아세트산[Indole-3-acetic acid; IAA]에 대하여 0.12mg/kg이하로 허용한다.<개정 2013. 2. 14., 2015. 8. 24., 2017. 9. 18., 2021. 11. 24., 2025. 7. 24.>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병해충 또는 이들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개정 2013. 10. 1.>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 별표 3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ㆍ축산물 및 부산물 <개정 2011. 11. 1.>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류번호의 폐목재<개정 2018. 3. 30., 2019. 3. 28, 2025. 7. 24.>가. 51-20-24, 51-20-25, 51-20-26, 51-20-27, 51-20-99, 90-10-02, 91-10-03, 91-10-04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의 별표 13에서 정하는 특례지역 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물<신설 2011. 11. 1., 2013. 10. 1., 2014. 7. 1., 2019. 3. 28>6. 「하수도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하수 중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별표1에서 정하는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하수 <신설 2011. 11. 1., 2013. 10. 1.>7. 석면이 함유된 원료. 다만 제조공정 특성상 제품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없는 비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2. 1. 2.>8. 음식물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1~02 및 91-02-00), 남은음식물 건조분말(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ㆍ선별ㆍ건조(100℃이상에서 60분 이상)ㆍ분쇄한 것),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3),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99), 폐수처리오니,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 동물의 분뇨, (폐)사료, 담배, 담배제조업ㆍ수입업ㆍ유통업ㆍ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ㆍ식물성 잔재물(연초박 포함). 다만,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는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4. 7. 1., 개정 2017. 9. 18., 2019. 3. 28, 2019. 12. 11., 2020. 11. 25., 2024. 4. 2.>9. 유리,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비닐,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이하 "이물질"이라 한다). 다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이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9. 3. 28., 개정 2019. 12. 11.>가. 유리, 비닐,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건물중): 2mm를 초과하는 각각의 물질 합계량이 0.5% 미만.
나. 비닐(건물중): 2mm를 초과하는 비닐이 0.2% 미만. 또한,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10. 페놀 또는 페놀이 함유되거나 페놀로 오염된 원료. 다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페놀에 대하여는「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페놀의 1지역에서 정한 4mg/kg 이하는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4.>
②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7항에서 정하는 비료의 원료는 별표5와 같다. <개정 2011. 11. 1., 2012. 1. 2., 2013. 2. 14.>
③ 제2항 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하여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사용 전에 지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요령은 별표 6과 같다.
④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료제품 중 분상(가루 형태)을 입상으로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조립제(가루 형태를 알갱이 형태로 제조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당밀 또는 전분에 한하여 조립제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 2012. 1. 2., 2013. 2. 14., 개정 2024. 12. 5.>
⑤ 이 고시에서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가축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신설 2014. 7. 1.>
⑥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신설 2019. 12. 11.>
제7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30., 개정 2019. 3. 28, 2020. 11. 25., 2021. 11. 24., 2024. 4. 2., 2024. 12. 5., 2025. 7. 24., 2026. 6. 8.>
별표·서식
- 비료의 구분 및 종류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비료의 성분 중 산화물로 정하는 규격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별표 제6호 PDF 서식 파일
-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상토, 동애등에분) 원료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상토, 동애등에분) 원료 지정서 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첨부파일
부칙
20091020
20100329
20101223
20111101
20120102
20120703
20130214
20131001
20140701
20150824
20160525
20170918
20180330
20190328
20191211
20201125
20201215
20211124
20220607
20220930
20230707
20240402
20241205
20250724
20260512
20260608
부칙 <제2009-30호,2009. 10.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 표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0.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13호)은 폐지한다.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0-8호,2010. 3. 29.>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업자(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0.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부칙 <제2010-33호,2010. 12. 2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생산된 제품의 품질검사는 2011. 7. 1.일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비료생산(수입)업자 표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1. 6.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등록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1-32호,2011. 11. 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중 2. 미생물비료 지정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0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1호,2012. 1. 2.>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별표2, 별표5의 상토에 관한 공정규격 설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 7. 3.>제2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34호,2012. 7. 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 부칙의 개정)
① 이 고시 2012년 1월 2일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별표2, 별표5의 상토에 관한 공정규격 설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2012년 1월 2일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제3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제4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3-5호,2013. 2. 14.>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별표3의 3. 미생물비료의 토양미생물제제 중 규격의 함량에서 정한 미생물 이외의 미생물로 등록된 경우 2013년 8월 30일까지 토양미생물제제의 규격의 함량에서 정한 미생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3-36호,2013. 10. 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4-13호,2014. 7. 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5-21호,2015. 8. 24.>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비료생산(수입)업자의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26호,2016. 5. 2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적합한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8호,2017. 9. 18.>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비료의 종류별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아주까리유박과 관련한 리신성분의 적용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3호,2018. 3.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전문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칙 <제2019-10호,2019. 3. 28.>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칙 <제2019-38호,2019. 12. 1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이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비료생산(수입)업자의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0-28호,2020. 11.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제3조 (비료 포장지에 관한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의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0-40호,2020. 12. 15.>이 고시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9호, 2021. 11. 24.>이 고시는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9호, 2022. 6. 7.>이 고시는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7호, 2022. 9. 30.>이 고시는 202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4호, 2023. 7. 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칙 <제2024-2호, 2024. 4. 2.>이 고시는 202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8호, 2024. 12. 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제3조 (비료 포장지에 관한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의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5-17호, 2025. 7.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1호, 2026. 5.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3호, 2026. 6.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산물비료의 부숙도 판정기준 경과조치) [별표 3] 부산물비료의 부숙도 판정기준은 202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2009-30
2010-8
2010-33
2011-32
2012-1
2012-34
2013-5
2013-36
2014-13
2015-21
2016-26
2017-18
2018-3
2019-10
2019-38
2020-28
2020-40
2021-29
2022-9
2022-27
2023-24
2024-2
2024-28
2025-17
2026-11
20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