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9발령일자 2026.06.09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포용정책팀)
조문1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품질인증과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접근성 품질인증"이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이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그에 대한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인증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디지털포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3. "시험평가"란 영 제24조제2항의 검증기준에 따라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시험평가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험평가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종류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2.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른 별표 3과 같다.
제4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기술 심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이 영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면 미리 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2. 사업계획서3.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서류4.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또는 제품의 개발 및 컨설팅 수행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 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7조(시험평가의 절차)
① 시험평가기관이 시험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시험평가기관이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8조제4항에 따라 면제받은 항목을 제외하고 시험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시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시험평가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시험평가기관 지정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험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시험평가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험평가기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2. 시정사항의 내용3. 시정기간4.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수수료의 기준) 영 제2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접근성 품질인증기관ㆍ시험평가기관 심의 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기관ㆍ시험평가기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2. 시험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3. 그 밖의 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2. 회계사, 기술사, 변호사 또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 관련 전문가 등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거나 의뢰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접근성 품질인증 기술 심사의 종류(제4조제1항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기준(제5조제1항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 등의 세부기준(제5조제2항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기준(제8조제1항 관련)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설비 등의 세부기준(제8조제2항 관련)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수수료의 기준(제10조 관련)별표 제6호 PDF 서식 파일
- 접근성 품질인증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60609
부칙 <제2026-43호, 2026. 6. 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43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이 제정(법률 제20672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품질인증과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종류를 정함(안 제3조)
나.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ㆍ인력ㆍ설비ㆍ환경조건의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5조)
다. 시험평가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9조)
라.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