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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8발령일자 2026.06.0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병무청담당부서 병무청(사이버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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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0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을 말한다.3. "기피자"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란 기피자 명단관리, 잠정 공개 대상자 심의,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 인적사항 등 공개, 공개자 삭제 등 법 제81조의2 및 영 제160조, 제161조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2021.9.23.>5. "자원관리 소관과장"이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고발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6. "공개업무 주관과장"이란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9장 소속기관 사무분장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7.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이란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된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관장) ①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는 기피자의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이 관장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은 기피자의 주소지 등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피자의 인적사항, 기피요지 및 필요한 모든 서류 일체를 새로 병적을 관리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9.2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잠정 공개 심의 후 사전 통지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통한 공개 대상자 확정 시까지 잠정 공개 대상자로 사전 통지한 지방병무청장이 관장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9.23.>
제2장 처리절차
제4조(공개 대상자 관리)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 작성ㆍ관리2. 인사이동 또는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교체될 때에는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에 관한 인계ㆍ인수 철저
제5조(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의뢰 등)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2월 15일까지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1.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개정 2021.9.23.>4. 병적조회서(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서 출력)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9.12.30.> ② 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에 대한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영 제160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심의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2월 25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여 잠정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31.>
제6조(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 심의 결과 처리) 위원회 위원장은 잠정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공개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일괄 심의서 사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개정 2021.9.23.>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에 정리하여 관리 <개정 2021.9.23.>
제7조(잠정 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매년 3월 2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48호의3서식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서(이하 "사전통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됨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26.6.8.>1. 삭제 <2026.6.8.>2. 삭제 <2026.6.8.> ②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서 송달의 방법은 개별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잠정 공개 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통지서 전자송달 동의서를 제출받아 잠정 공개 대상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사전통지서를 송달 할 수 있다. <개정 2024.7.4., 2026.6.8.> ③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첨부하여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6.6.8.>1. 병역의무자진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법 제82조의5에 따른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활용 등 병역의무 이행 지원에 관한 안내 <신설 2026.6.8.>2.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서의 제출 등의 안내 <신설 2026.6.8.> ④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사전통지서를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서 수령증을 받아야 하고, 사전통지서 송달과 관련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송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2., 2026.6.8.> ⑤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사전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사전통지서 송달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8.>1.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에 의하여 주소지 재확인 <신설 2026.6.8.>2. 병적 자료 등을 통하여 해당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이하 "연락처"라 한다)를 확인 <신설 2026.6.8.>3. 제2호에 따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연락처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안내ㆍ확인 <신설 2026.6.8.>가. 사전통지서 반송 사항 안내 <신설 2026.6.8.>나. 사전통지서의 송달이 가능한 주소지 확인 <신설 2026.6.8.>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통지서 송달 절차ㆍ방법 안내 <신설 2026.6.8.> ⑥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사전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주소지 등으로 사전통지서를 1회 이상 재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송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6.8.>
제8조(공시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재송달을 하였으나 반송되어 사전통지서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시송달을 한다. <개정 2026.6.8.>1. 주소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12.30.>2.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3. 송달 받아야 할 사람이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로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6.6.8.>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 할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알기 쉽도록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하여 별표 1의 공시송달 공고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8.>1. 삭제 <2026.6.8.>2. 삭제 <2017.1.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공고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기간은 공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상으로 한다.2. 제1호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을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 공고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제3항에서 정한 공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지가 늦어져 기피자 공개업무 전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통지 일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소명서 처리) ① 잠정 공개 대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소명서에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정 공개 대상자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등을 통해 소명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6.8.> ②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로부터 소명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접수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8.> ③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소명서의 접수 및 소명 사유 심의 결과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잠정 공개 대상 소명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제10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1.31., 2026.6.8.>
제10조(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11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서대로 갖추어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개정 2021.9.23.>4. 병적조회서(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서 출력)5. 소명서 등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 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의뢰 받은 재심의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여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 대상자 확정 재심의 결과 처리) 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공개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사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개정 2021.9.23.>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에 정리하여 관리 <개정 2021.9.23.>
제11조의2(인적사항 공개의 고지) ①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공개 대상자(이하 "공개 대상자"라 한다)에게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기 위해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고지(이하 "공개 고지"라 한다)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고지에 대한 송달의 방법, 반송에 따른 안내ㆍ재송달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잠정 공개 대상자"는 "공개 대상자"로, "사전통지서"는 "공개 고지"로 본다. ③ 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고지를 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개 처리현황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고지 기간 동안 병역을 이행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어진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삭제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6.8.]
제12조(인적사항 등 공개방법) ① 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2026.6.8.>1.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신설 2026.6.8.>2.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삭제대상자 명단 <신설 2026.6.8.>3.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개 처리현황 <신설 2026.6.8.> ②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종합ㆍ작성하여 확인한 후 다음 연도 2월 25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명단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1.9.23., 2026.6.8.>
제12조의2 삭제 <2026.6.8.>
제3장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영 제161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6.6.8.>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2항 및 영 제161조에 따른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8.> ③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6.6.8.> ④ 지방병무청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0의3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위촉용)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6.6.8.>
제13조의2(위원의 해촉) 지방병무청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금품 수수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6.6.8.]
제13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161조에 따라 지명된 위원장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직무윤리사전진단서(심의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등 관계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 ⑤ 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에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갈음한다.[본조신설 2026.6.8.]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제3항에 따른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 의뢰된 사람 중 공개 대상자 확정에 관한 사항
제15조(회의) ① 위원회는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및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 위원회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개별 심의서 또는 일괄 심의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심의 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기피 공개자의 사후 관리
제17조(공개자의 삭제 기준) 영 제160조제6항에 따라 기피사유 해소로 공개할 실익이 없어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람 중 삭제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된 경우2. 사망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3.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로 병역처분된 경우 <개정 2016.11.30.>4. 그 밖에 공개 사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18조(공개자의 삭제 절차)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람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사유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삭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병무청장 및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 공개 삭제대상자 명단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② <삭제 2017.1.31.>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병역의무 기피 공개 삭제대상자 명단을 보고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21.9.23.> ④ 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제5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개최 시 병역의무 기피 공개 삭제자 명단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업무분장 및 행정사항
제19조(업무분장) ① 지방병무청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위한 부서별 업무분장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분장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현황관리 등)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관련 대상자의 현황 및 명단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한다. ② 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위원회 개최 결과 현황 및 명단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심의 의뢰(결과) 명단(별지 제2호서식) 등 공개업무 관련 서류 일체를 5년간 관리한다. ④ 병무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26.6.8.>1.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지원 안내 방법 <신설 2026.6.8.>2. 사전통지서 및 공개 고지 송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신설 2026.6.8.>3. 심의위원회 운영 및 외부위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신설 2026.6.8.>
제21조(재검토 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7.9.22, 2021.9.23., 2026.6.8.>

별표·서식

부칙

20150701 20161130 20170131 20170922 20191230 20210923 20240704 20260608 부칙 <제1270호,2015. 7.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는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15년 7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6호,2016. 11. 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6호,2017. 1. 3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2호,2017. 9. 2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5호,2019. 12. 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5호, 2021. 9. 2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6호, 2024. 7. 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1호, 2026. 6. 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270 1386 1436 1472 1615 1815 2076 2211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공개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공시송달의 적정성 문제를 보완하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명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잠정 공개 대상자 사전통지 절차 정비(제7조) 잠정 공개 대상자 사전통지서 송달 방법 개선 및 교부 노력 추가 나. 잠정 공개 대상자 소명서 처리 절차 명확화(제9조) 잠정 공개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 등을 통해 소명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서류 첨부 다. 공개대상자 공개 고지 및 공개 절차 정비(제11조의2 신설 및 제12조) 공시송달 효력 발생 후 공개를 위한 절차 개선 라.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ㆍ해촉 기준 마련(제13조 및 제13조의2 신설) 위촉 시에도 직무윤리 사전진단으로 적합성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회의 참석이 저조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해촉 세부 기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