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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2026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11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산업일자리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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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지정 요건 등ㅇ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2. 특성화대학 지정 결과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 45조,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9조에 따라 특성화대학을 신규 지정
◇ 주요내용
가. 지정 요건 등
ㅇ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나. 특성화대학 지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