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국립중앙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기타시행일자 2026.05.28발령일자 2026.05.28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국립중앙과학관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략기획과)
조문1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 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3. ‘제안서 평가’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제안서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위원’이란 국립중앙과학관 외부 평가위원을 말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계약 건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5인 이상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7인 이상3.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9인 이상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3인 이상
③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외부위원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한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사업부서에서는 평가위원이 평가 관련 사업의 이해당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피 또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소속 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제2항에 따른 기피ㆍ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 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① 누구든지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사업부서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다.
②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④ 기술평가는 절대평가로 실시한다.
제8조(유찰시 평가) 입찰 결과 유찰로 인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표 없이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
제9조(평가 진행)
① 사업부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기,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평가위원회에서 회의 진행과 관련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서 평가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 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는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들은 평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진행 중 상호 보완적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서 발표)
① 사업부서는 평가 당일에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 일자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접수 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입찰참가 업체는 다른 참가업체의 발표를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자는 2인 이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배석 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제안 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방법)
① 사업부서는 적정 평가요소를 설정하고, 사업 특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하여 평가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단,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12조(평가위원 행동요령)
① 평가 진행중에는 전화(휴대전화 문자 포함)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제13조(수당지급) 외부위원에 대한 평가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제9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5조에 따라 기피ㆍ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제안서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한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립중앙과학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0528
부칙 <제2601호, 2026. 5. 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601
제개정이유
◇ 제정 이유
ㅇ 우리 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용역 및 물품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평가위원회 구성 기준 마련
ㅇ (위원회 구성) 추정가격 규모별 위원 수(1억 미만 5인, 1억 이상 7인, 10억 이상 9인) 설정 및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의무화(제4조)
ㅇ (제척 사항) 평가 관련 사업의 이해당사자 판별 기준 마련 및 평가위원 사전 고지 의무화(제5조 및 별표)
나. 평가 방법 및 진행
ㅇ (평가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평가 수행,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차등점수제 적용 명시(제7조)
ㅇ (평가 진행) 평가 기한(10일 이내) 및 평가위원회 개의를 위한 정족수(3분의 2이상 출석) 규정(제9조), 제안 설명회 운영 기준 마련(제10조)
ㅇ (점수 산정) 최저ㆍ최고점수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평가점수 산출,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 최고ㆍ최저점수 포함하여 산정 가능(제11조)
다. 기타 사항
ㅇ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술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제8조), 평가위원 수(3인 이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