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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7.01발령일자 2026.06.1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공정거래위원회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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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I. 목적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1. 기본 산정기준"기본 산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3.
가. 기본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2. 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정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3.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4. 부과과징금"부과과징금"은 2차조정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5. 관련매출액"관련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제60조)(1)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 시점부터 종료 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2)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3)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6. 위반기간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ㆍ성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7.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8.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7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III.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판단 기준과징금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1.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휴업ㆍ폐업 등 해당 사업자의 영업이 사실상 정지되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실익이 없는 경우3. 영업정지를 통한 제재효과에 비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회수 등 금전적 제재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IV.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1. 산정기준(시행령 별표 3.)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2의 영업정지 처분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일수(1개월은 30일로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 영업정지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최대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다.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을 위반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2. 1차 조정가. 소비자피해의 정도에 따른 조정(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2) 청약철회 지연 등으로 인한 소액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3) 법 제24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조정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조정(1)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과거 5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에는 2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가중한다.(가)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내(나) 과거 5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70 이내(다) 과거 5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70 초과 100분의 90 이내(라)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90 초과 100분의 100 이내(2) 위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또는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 포함)을 제외한다.3. 2차 조정가. 일반원칙2차 조정에 따른 가중ㆍ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1) 조사방해 등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ㆍ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66조제1항제1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가) 법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40 이내(나) 법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ㆍ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다) 위 (가), (나)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2) <삭 제>(3) <삭 제>(4) <삭 제>다. 감경사유 및 비율(1)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가)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상당 부분 보상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나) 위 (가)의 행위가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다) <삭 제>(2) <삭 제>(3) <삭 제>(4) <삭 제>(5)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4. 부과과징금의 결정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51조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 ~ (나)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다만,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라도, 이하의 100분의 30 이내 감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으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소비자피해 규모 및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한다.(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하 (가) ~ (나)의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거나, (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ii)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적자, (ii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50% 초과 감경 없이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비율 등 다른 위반사업자와의 비교형량 결과 동 사유에 따른 감경 없이는 비례ㆍ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및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2차 조정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V.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21227
20141128
20151023
20170929
20211229
20260611
부칙 <제2012-68호,2012. 12. 27.>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부칙 <제2014-13호,2014. 11. 28.>1.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5-15호,2015. 10.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5호,2017. 9.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심의(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21-48호, 2021. 12.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5호, 2026. 6. 1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2012-68
2014-13
2015-15
2017-15
2021-48
2026-5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가 낮아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가중하는 기준을 상향하고, 과징금 감경 사유를 축소하여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위반 반복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 상향(안 제2호다목)종래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법 위반시 부과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조정 기준을 5년 이내 2회 위반부터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상향
나. 과징금 감경 사유 축소(안 제3호다목(1))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감경을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하고, 공정위의 조사 개시 이후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