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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9.05발령일자 2026.06.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림축산검역본부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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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제2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과 승인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수량)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사전 승인을 받아 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준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수량 세부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묘목류, 종자류 등 기준수량표에 없는 분류군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 수입 시점의 전체 수입 수량으로 적용하며, 버섯종균, 구근류, 포자류를 함께 수입할 때에는 각각의 기준수량을 적용한다.3. 포자류 등 순중량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포장 등을 포함한 무게로 적용한다.
제3조(사전 승인 신청)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물품을 싣기 전에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이하 "제외 신청서"라 한다)를 도착지를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검역증명서 첨부제외신청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 전까지(우편의 경우 우체국장이 통지하는 시점 전까지) 제외 신청서를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서면·우편 또는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다.1. 신청자가 천재지변,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접속 장애 등으로 수출국에서 물품을 싣기 전까지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2. 사전 승인받은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 접수)
① 각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출된 제외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 내용이 적합할 경우 제외 신청서를 지체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제출되는 신청서는 정상 근무시간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대로 수입하는 경우 접수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제외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 수입자 정보, 운송형태, 선적예정일, 국내도착항, 수출국, 원산지(생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에만 기재), 품목명, 학명, 단위 및 수량 등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한다.
④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외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제외 승인서의 발급)
① 제외 신청서를 접수한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신청서 기재 내용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이하 "승인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2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여부 검토에 추가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2.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 물품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금지품의 수입허가 조건의 부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배지검사·소독·그 밖의 필요한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역증명서 첨부가 요구되는 물품4. 신청수량이 제2조의 기준수량을 초과한 경우
②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외 신청품목의 원산지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입금지 및 제한지역에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원산지가 기재된 포장 겉표지의 기재사항,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금지품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가능지역을 승인서에 추가 부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첨부 제외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승인서 제출 및 확인)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규칙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기준수량 이하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휴대하거나 우편, 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에 승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승인서 번호를 구두·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승인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체국장 또는 탁송업자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접수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는 시점까지 발급받은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검역신청 물품과 승인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와 승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승인서를 인정한다.1. 승인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수입량이 적은 경우2. 승인서 수량과 실제 수입량이 다르더라도 순중량(N.W)이 같은 경우3. 여러 품목에 대해 승인받은 경우로서 일부 품목·수량이 다르더라도 승인서와 일치하는 품목의 경우
제7조(승인서 등이 첨부ㆍ전송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 제5조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승인서가 첨부·전송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현장검역은 실시하되, 실험실정밀검역은 승인서가 보완되면 실시한다.2. 승인서는 수입식물검역 민원처리기간(10일) 이내에 승인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 미첨부로 폐기·반송을 명한다.3. 승인서를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제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20113
20130323
20140123
20170202
20190827
20240219
20260604
부칙 <제2012-15호,2012. 1.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식물검역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휴대하여 출발한 식물과 수출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발송된 식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47호,2013. 3.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5호,2014. 1. 23.>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2017년 1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0호,2017. 2. 2.>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58호, 2019. 8.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승인서 제출 및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승인서 제출 및 제7조의 승인서 등이 첨부ㆍ전송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는 이 고시의 시행 이후 선적되는 수입식물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2024-5호, 2024. 2. 1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묘목류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6-21호, 2026. 6. 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자류, 수분용 화분을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접수)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전에 승인을 받았거나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15
2013-47
2014-5
2017-10
2019-58
2024-5
2026-21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ㅇ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ㆍ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5호)에서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종자류와 수분용 화분을 기준수량표에서 제외
◇ 주요내용
ㅇ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수량표 조정(제2조제1항)
- 종자류와 수분용 화분을 기준수량표에서 삭제
- LMO 및 병해충 유입의 우려가 높은 종자류와 수분용 화분을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토록 하여 병해충, 학명과 원산지 등을 수출국에서 사전 관리되도록 하여 검역적 안전성 확보
ㅇ 첨부 제외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부칙 제2조)
- 기준수량표에서 제외된 종자류, 수분용 화분의 경과조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