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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담당, 사무관(연구관), 소장, 과장으로 구분한다. 단, 전결권자 구분은 각 과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예외)
① 전결권자는 제5조에 따른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5조의 전결사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을 처리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비중이 높거나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어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가 결정한다.
부칙
20131024
20160615
20170405
20221014
20240821
20251231
20260605
부칙 <제80호,2013. 10. 24.>(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6. 6. 15.>(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7. 4. 5.>(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 2022. 10. 14.>(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 2024. 8. 2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 2025. 12. 3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 2026. 6. 5.>(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8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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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부서 업무 변경사항 및 전결권자 조정 등 개정수요를 반영하여 업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공통사항 상세 단위업무 내용 추가
1) 물품 구입, 계약 요구 등 상세 단위업무 내용 추가
나. 식품안전관리과 상세 단위업무 내용 조정 및 위임전결 변경
1) 상세 단위업무 내용 추가 및 명확화
2) 위해정보 수집ㆍ조사 및 지도ㆍ점검 위임전결 사항 변경
다. 농축수산물안전과 상세 단위업무 내용 조정 및 위임전결 변경
1) 상세 단위업무 내용 추가 및 명확화
2) 농축수산물안전관리 및 농축수산물지도단속 위임전결 사항 변경
라. 의약품안전관리과 사무내용 재분류 및 단위업무 내용 조정
1) 사무내용 재분류 및 단위업무 정리
2) 상세 단위업무 내용 추가 및 명확화
3) 의약품 등 사전관리 등 위임전결사항 변경
마. 수입관리과 상세 단위업무 내용 조정
1) 영업등록에 관한 사항 상세 단위업무 내용 추가
바. 식품기준분석과 위임전결사항 변경
1) 실험실운영관리 위임전결사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