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규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최근 부정ㆍ불량식품 및 허위ㆍ과대광고 기승 등으로 국민 건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어 「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식품 등의 안전관리혁신방안과 위해성에 대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ㆍ산업체ㆍ학계ㆍ소비자ㆍ시민단체 등과 정보교류시스템을 마련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4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위원 중 호선된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학회,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1. 소비자보호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식품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연구원3.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또는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혁신에 관한 사항 ② 식품 등에 대한 정보 교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신종 위해물질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④ 언론매체 등 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6조(운영) ① 연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원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토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①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세미나 및 사례 발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서식

부칙

20110412 20140714 20260605 부칙 <제72호,2011. 4. 12.>이 규정(예규)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14. 7. 14.>(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 2026. 6. 5.>(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2 89 117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제정(2025.3.26.)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으로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협의회 위원 임기 변경(2년 → 3년) 나. 협의회 정기회 개최 주기 변경(반기별 1회 → 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