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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최근 부정ㆍ불량식품 및 허위ㆍ과대광고 기승 등으로 국민 건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어 「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식품 등의 안전관리혁신방안과 위해성에 대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ㆍ산업체ㆍ학계ㆍ소비자ㆍ시민단체 등과 정보교류시스템을 마련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4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위원 중 호선된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학회,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1. 소비자보호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식품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연구원3.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또는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혁신에 관한 사항
② 식품 등에 대한 정보 교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신종 위해물질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④ 언론매체 등 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6조(운영)
① 연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원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토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①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세미나 및 사례 발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10412
20140714
20260605
부칙 <제72호,2011. 4. 12.>이 규정(예규)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14. 7. 14.>(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 2026. 6. 5.>(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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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제정(2025.3.26.)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으로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협의회 위원 임기 변경(2년 → 3년)
나. 협의회 정기회 개최 주기 변경(반기별 1회 → 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