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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범위) 서울식약청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인사담당사무관 또는 인사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2. 해당 직급에서의 보직경로 및 파견ㆍ휴직 등 경력상 특이사항3. 공직자 윤리의식 등 기타사항
제6조(회의내용 등의 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사사항ㆍ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20150106
20260605
부칙 <제93호,2015. 1. 6.>(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 2026. 6. 5.>(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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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지방청의 승진심사 대상자 권한 현행화로 업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심사범위 변경
○ 제2조(심사범위) 심사범위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