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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조문1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자격)
① 현장실습 대상자는 신청 시 국내ㆍ외 대학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 소속대학의 장이 추천(외국 대학인 경우 교수 추천 포함)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서울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실습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지원)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실습 희망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청장에게 제출한다.1. 현장실습 신청서(별지1) 1부2. 현장실습 추천서(별지2) 1부3. 서약서(별지3) 1부4.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제4조(실습승인 및 실습협력)
① 서울청장은 실습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실습 대상자의 소속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실습대상자는 지원일시 기준 선착순 및 식의약 관련 1개 학과 2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여 결정한다. 단, 1개 학과 초과 시에는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서울청장은 필요 시 실습을 신청한 대학교와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력합의서(별지4)"를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실습인원 및 기간)
① 실습인원은 1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실습기간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습인원 및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실습생의 복무) 실습생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실습에 임해야 하며, 실습생의 복무에 관하여는「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제36조(근무시간), 제32조(출근ㆍ결근), 제33조(지각ㆍ조퇴및외출)의 근무상황을 준용한다.
제7조(실습지도)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식품기준분석과장은 현장실습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고, 각 부서장은 연구관을 지도관으로 임명한다.1. 실습 계획 수립2. 기타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관의 임무) 지도관은 실습생 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매일 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별지5)를 보고 받고, 필요시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비용)
① 실습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등은 실습생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실습은 근로가 아니므로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안전사고 예방)
① 부서장은 실습생의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습생은 실습 시작 전까지 실습기간동안 실험실 안전사고 시 보상범위가 규정된 개인별 재해보험가입증서를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조치)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청장은 실습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1. 총 실습일의 1/5 이상을 무단 결석할 때2. 실습태도가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제12조(수료증의 발급) 서울청장은 소정의 실습을 마친 실습생에게 별지6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장의 수여) 서울청장은 실습 성적이 우수한 실습생에게 별지7의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별표·서식
부칙
20170106
20260605
부칙 <제102호,2017. 1. 6.>이 규정은 2017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 2026. 6. 5.>(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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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근거 규정 명칭 변경 및「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679호, ‘21.2.26.)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현행화로 업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근거규정 명칭 변경
○ 제6조(실습생의 복무) 근거 규정 명칭 현행화
나.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 제7조(실습지도) 부서 명칭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