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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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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0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청장의 명을 받아 우리기관의 시설물 보호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당직(재택당직을 기본으로 한다.)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
제4조(당직 근무시간) ① 숙직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되기 전까지로 하며, 정상 근무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금요일 숙직 근무자는 토ㆍ일요일에 일ㆍ숙직을 겸하고, 공휴일 전일 숙직 근무자는 해당 공휴일의 일ㆍ숙직을 겸한다. 다만, 1명의 근무일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편성 인원을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 편성) ① 숙직자 및 일직자는 6급이하 직원 1명으로 한다. ② 당직 강화 및 필요시 5급이상 공무원으로 당직을 편성할 수 있으며 당직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6조(근무 신고)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과 종료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책임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1. 당직일지2. 직원비상연락망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편람4. 당직용 휴대 전화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① 각 과 사무실내 보안점검은 각 과 최종퇴청자가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실시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이 불가능할 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3조에 따라 보안점검표를 기록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보안점검 상태 확인과 각 과 예비 최종퇴청자에게 보안점검 실시를 안내하여야한다. ②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재택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기타 용무 등으로 재택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근무시간 중 휴대폰을 항상 통화대기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청사내의 방범, 방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⑥ 비상 발령 시에는 신속히 청장,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거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변경신청(별지 제1호 서식)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긴급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상황 보고 후 지시사항 이행3. 사무실에 즉시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그 상황에 따라 운영지원과장과 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부칙

20110221 20140714 20260605 부칙 <제71호,2011. 2. 2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2014. 7. 14.>(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 2026. 6. 5.>(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1 88 111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2086호) 개정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무 및 당직 근무시간 조정 등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청 현황에 맞는 당직근무를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기본 당직을 재택 당직으로 변경 나. 당직근무자 시간 및 임무 등 현행화 1) 당직근무 시간 변경 2) 당직근무자 보안점검 임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