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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8발령일자 2026.06.0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바이스AX혁신팀)
조문31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2. "정보통신융합"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3. "품질인증"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증명하는 것을 말한다.4. "품질인증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업무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품질인증심사"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평가 및 시험평가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6. "품질평가기준"이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품목별 시험절차, 항목, 기준치 등을 말한다.7. "기본모델"이란 전기적인 회로ㆍ구조ㆍ성능ㆍ기능이 동일한 제품군 중 표본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8. "유사모델"이란 기본모델과 회로ㆍ구조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으나 인증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기능, 성능 변경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9.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회로ㆍ구조ㆍ성능ㆍ기능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으나 인증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디자인이나 색상 등을 구분하기 위하여 모델명을 다르게 부여한 제품을 말한다.
제2장 품질인증 대상 및 기준 등
제3조(품질인증 대상 및 분야)
①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2.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3.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대상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품질인증의 기준 등)
①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편의성ㆍ안정성ㆍ신뢰성ㆍ확장성 등이 품목별 품질평가기준에서 정한 수준 이상 일 것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기능이 정확하게 실행되고 요구되는 성능 및 상호운용성 등이 품목별 품질평가기준에서 정한 수준 이상일 것3. 기술ㆍ서비스 등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품질보증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4. 기타 이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할 것
② 영 별표 1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품질인증 절차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5조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이하 "신청서류 등"라 한다)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등 시료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설명서3.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사모델ㆍ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제1항의 따른 기본모델 품질인증 신청과 동시에 유사모델ㆍ파생모델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모델ㆍ파생모델에 대한 목록과 유사모델ㆍ파생모델이 기본모델과 유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전기적인 회로ㆍ구조ㆍ성능 및 기능에 관한 기본모델 대비 유사모델ㆍ파생모델 비교표2. 제1호를 증빙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기술 자료
제6조(품질평가기준 적용 등)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평가 시 다음 각 호의 규격이 있는 경우 각 호의 규격을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적용한다.1. 방송통신 관련 기술기준2. 국제표준기구(ITU, ISO/IEC)의 규격3. 방송통신표준 및 한국산업표준4. 기타 해당 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②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평가기준이 없을 때 또는 제1항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신청 품목별로 국제규격 등에 부합하는 품질평가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품질평가기준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정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품질평가기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품질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인증심사 실시)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품질인증심사는 현장평가,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2. 현장평가와 시험평가 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 및 시험평가 업무의 일부를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현장 평가)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 품목이 품질보증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품질보증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시험평가)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 품목이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평가기준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있다.
② 신청인이 국제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유사모델ㆍ파생모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제품이 기본모델과 유사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인증 심의)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심의를 위해 품질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4년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2.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3. 제조업체나 단체(협회, 조합 등)에서 10년 이상 기술분야에 근무한 임원급4. 정부기관, 법령에 의한 인증업무 수행기관 등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보직에 있는 자5.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품질인증기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품질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한다.1. 품질평가기준 적용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2. 시험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의 적정성3. 기타 품질인증에 관련되는 주요 사항
⑤ 제4항의 품질인증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제3항 및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2조(품질인증 표시)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또는 문서 등에 품질인증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발급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품질인증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성명2. 신청사유 및 증빙자료
③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품질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제14조(사후조사)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및 성능 저하로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인증 기준에 지속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사후조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에 그 사실을 해당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사후조사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내외로 심사반을 구성 할 수 있다.
④ 심사반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 사후조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실적제출 등)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연도별 실적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조사ㆍ분석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시책 수립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제15조(품질인증서 재발급)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품질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3. 제품의 생산중단 등 기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②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하고, 변경 전 품질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이 법 제17조제5항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그 사실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취소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장 구매촉진 등
제17조(품질인증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에 우선구매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8조 삭제
제19조(품질인증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 받은 자에게 금융, 기술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20조(품질인증 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17조제2항,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은 품질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품질인증 신청시 품질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된 품질인증 수수료 관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을 위한 회의참석자, 현장평가자, 품질평가기준 제정 등에 참여한 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품질인증제도 운영협의체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 운영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품질인증 대상 품목에 대한 검토2. 품질평가기준의 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기타 품질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23조(세부시행지침의 제정)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40214
20140214
20141107
20180919
20210819
20260608
부칙 <제2014-14호,2014. 2.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5호,2014. 2.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78호,2014. 11. 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66호,2018. 9. 19.>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54호, 2021. 8. 19.>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44호, 2026. 6.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14
2014-15
2014-78
2018-66
2021-54
2026-44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실효성ㆍ일관성 제고를 위해 그간 동 고시 제23조(세부시행지침의 제정)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내부규정으로 운영하던 유사ㆍ파생모델 관련 내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술 동향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과 지식서비스가 융합된 제품ㆍ서비스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이 융합된 제품에 대한 예시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모델과 유사모델, 파생모델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 (안 제2조)
나. 유사모델, 파생모델 신청 절차 추가 (안 제5조)
다. 유사모델, 파생모델 시험평가 관련 사항 추가 (안 제9조)
라. 품질인증 대상 분야에 인공지능 융합 제품 관련 예시 추가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