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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비료 품질검사 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8발령일자 2026.06.0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정보자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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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4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품질검사"란「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조제1항제3호의 단속검사를 말한다.2. "농관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하고, "원장"은 그 기관장을 말한다.3. "지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말하고, "지원장"은 그 기관장을 말한다.4. "사무소"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말하고, "사무소장"은 그 기관장을 말한다.5. "검사원"이란「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품질검사 권한을 부여받은 농관원 소속 공무원으로 비료 품질검사를 위한 조사ㆍ확인ㆍ시료채취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시험연구기관이란" 법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7. "비료품질관리시스템"이란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비료 품질검사 방법
제3조(검사 계획 등 수립) ① 원장은 매년 비료 생산업 등록 현황 및 전년도 품질검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기검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장 및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비료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검사를 실시하되, 검사를 위한 검사반 편성, 검사절차 및 방법 등은 정기검사계획에 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원 지정 등) ① 원장ㆍ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소속 직원 중 비료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하고,「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공무원증을 본원 소속 직원은 원장이, 지원과 사무소 소속 직원은 지원장이 발급한다. ② 원장 및 지원장은 검사 공무원증의 발급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 하되, 전자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원장ㆍ지원장은 검사원의 퇴직, 업무변경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검사 공무원증을 반납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반 편성) ①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비료 품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검사반은 검사원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비료 품질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검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검사절차 및 방법) ①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되거나 유통ㆍ공급되는 비료에 대하여 검사원이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원은 비료 생산업 등록 현황 및 전년도 품질검사 실적 등을 참고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② 검사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출입 조사서를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원은 검사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시 교부 문서를 검사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원은 검사 시 관계증표를 제시하고, 검사목적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비료 품질검사 시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비료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2. 용기나 포장지에 표기된 보증표시 등의 적정 여부3. 비료 제조 원료 종류ㆍ구입처ㆍ수량 등이 기재된 장부의 적정여부4. 그 외 비료 품질에 관한 중요사항 ⑥ 검사원은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되거나 유통ㆍ공급되는 비료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연구기관에 이화학적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⑦ 검사원은 검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검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⑧ 검사원은 품질검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한 자에 대해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위반됨을 고지하고, 해당 위반에 관해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료업자 등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검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⑨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품질검사 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 지역의 생산ㆍ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서류 및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추적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지원 또는 사무소 관내일 경우라도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검사결과 보고 등) ① 검사원은 제6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료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비료의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반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 ①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부과ㆍ징수하고 사무소장은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 대상자 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별지 제7호, 제8호, 제9호 서식으로 한다.
제3장 비료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및 분석결과 처리 방법
제9조(시료채취 기준) 비료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기준은「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에 따른다.
제10조(시료채취 대상) ① 시료를 채취하는 주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료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가 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ㆍ판매 중인 비료2. 비료의 원료 ② 기타 불량ㆍ부정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고 의심되는 비료
제11조(시료의 채취) ① 시료의 채취 방법 및 수량은「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4조에 따른다. ② 시료채취 시 검사원은 수검자(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수검자가 입회요청에 불응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검사원은 시료 채취 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비료채취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2부를 작성하여 수검자 또는 입회인과 검사원이 서명 등을 한 후 1부를 수검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취장소에서 다수의 비료를 동시에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시료 대금의 지급) ① 검사용 시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으나, 수검자 등이 시료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한다. ② 이 경우 대금 지급을 위해 별지 제10서식의 시료채취 내역서를 1부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3조(시료의 관리) 비료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의 관리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11조에 따른다.
제14조(분석결과 처리 등) ① 지원 및 사무소는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통보받으면 수검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ㆍ농협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비료 품질검사 결과는 비료품질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재검사) 재검사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12조에 따른다.
제4장 부정ㆍ불량 비료 신고의 처리
제16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부정ㆍ불량 비료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대장에 기록하되, 신고 내용의 경우 부정유통행위자 또는 업체의 상호ㆍ일시ㆍ장소를 포함하여 위반행위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②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고자에게 위반 증거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1.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2. 동일인이 최근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 ③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제5조, 제6조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할업무 외의 신고사항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 또는 이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검사원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 보장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결과 처리) 제16조에 따른 검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7조에 따른다.2. 신고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문서 또는 전화, 팩스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18조(주요 보고사항) ①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부정ㆍ불량비료 관련 중앙 단위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될 만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2. 부적합 비료의 대형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거나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부정유통 행위를 한 경우3. 전국적인 공조ㆍ기획단속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체계,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소: 사무소장이 판단하여 지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원 담당부서장을 경유하여 지원장에게 보고2. 지원: 지원장이 판단하여 본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본원 담당부서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3. 보고시기: 사안 발생 즉시4. 보고방법: 개요ㆍ경위ㆍ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보고
제19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10830 20260608 부칙 <제224호, 2021. 8. 30.>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 2026. 6. 8.>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24 247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비료 품질검사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료 품질검사 요령」을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가. 비료 검사원증 전자시스템 관리 체계 변경에 따른 문구 변경(안 제4조) 나. 비료 품질검사 목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다수의 비료 시료 채취 시 별지 제12호서식(신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추가(안 제11조 제3항) 다.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19조) 라. 다수 비료채취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 서식 신설(별지 제12호서식) - 비료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과정에서【비료채취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동일장소에서 여러 시료를 채취 할 경우 기존 서식으로는 제품수만큼 동일한 기본정보를 여러장 반복 기재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다수 비료채취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서식 신설 * 「비료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 [별지 제2호서식] 활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