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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2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외교부담당부서 외교부(해외위난대응과)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개최 결과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를 우리 국민의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ㆍ체류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대상으로 추가 지정
◇ 주요내용
1. 대상국가ㆍ지역
ㅇ 10개 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
ㅇ 14개 지역 :
①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ㆍ바실란ㆍ타위타위 군도),
② 러시아 일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 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ㆍ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 레바논 일부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다히예 일부 지역-베이루트 공항 및 M51 도로 제외, 바알벡-헤르멜주, 베카주 서베카구 및 라샤야구),
⑩ 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남키부주, 이투리주)
⑪ 캄보디아 일부지역(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⑫ 니제르(수도 니아메 제외),
⑬ 베네수엘라(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 / 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⑭ 시리아 일부지역(골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 제외)
2. 사유 :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
3. 기간 : 2026.5.22.~2026.7.31.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