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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2발령일자 2026.06.02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조문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에 한한다)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부소득자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일 것가. 주(부)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ㆍ폐업 신고를 한 경우나.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휴ㆍ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2.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에 한한다)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만, 부소득자의 경우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일 것가. 주(부)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나.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인 경우다.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3.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4.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전기의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5.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것2) 가족이 다음의 사람으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나) 65세 이상의 자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부터 별표 4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나. 구금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출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긴급지원을 요청한 경우6. 가족으로부터의 방임ㆍ유기,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장이 해당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요청하였을 것나. 노숙인이 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것7.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8.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9.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자살한 자의 유족2)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 가족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살의도자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을 것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10.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60727
20090113
20090605
20090824
20120130
20120720
20130102
20130626
20141224
20151215
20171103
20190701
20200406
20201231
20220603
20230322
20250102
20251231
20260602
부칙 <제60호,2006. 7. 2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2호,2009. 1. 13.>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02호,2009. 6. 5.>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50호,2009. 8. 24.>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5호,2012. 1. 30.>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2012-93호,2012. 7.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013-2호,2013. 1. 2.>이 고시는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99호,2013. 6. 26.>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혼의 위기사유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 (이혼의 위기사유 소득기준의 적용시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있은 후 그에 대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14-232호,2014. 12. 24.>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20호,2015. 12.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한 경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한다.
부칙 <제2017-195호,2017. 11. 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26호,2019. 7.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장애 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은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부칙 <제2020-73호,2020. 4. 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5. 1. 2.>
부칙 <제2020-318호,2020. 12. 3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38호, 2022. 6. 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0호, 2023. 3.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호, 2025. 1.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40호, 2025.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6-123호, 2026. 6.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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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
2009-102
2009-150
2012-15
2012-93
2013-2
2013-99
2014-232
2015-220
2017-195
2019-126
2020-73
2020-318
2022-138
2023-50
2025-1
2025-240
2026-123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위기사유 정비 등을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기사유 범위에 전기 공급 중단 예고를 포함
나. 자살예방센터 외 이에 준하는 기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