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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조문7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운영지원과 보안담당이, 서기는 운영지원과 서무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 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4.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시험검정결과, 자체연구사업ㆍ용역연구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5.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비밀준수) 위원 및 사무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준용규정) 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 업무 운영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0516
20260605
부칙 <제78호,2013. 5. 16.>(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 2026. 6. 5.>(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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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위원회 사무직원 간사 담당자 및 근거 규정 명칭 변경 등으로 업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위원회 사무직원 간사 담당자 변경
○ 제3조(위원회 사무직원)제2항 간사 담당자 변경
나. 위원회 운영 중 서면의결 사항 추가
다. 근거규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