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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토교통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조문12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자료(Technical data)"란 항공제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자료를 말한다.2. "승인된 기술자료(Approved technical data)"란 대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인한 자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해당 품목의 구성 및 설계특징, 수리 또는 개조를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면과 사양서(specifications) 및 이들의 목록을 포함하며, 별표 1의 제1호와 같다.3.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료(Acceptable technical data)"란 대수리 또는 개조에 관하여 감항성을 입증하는 승인된 기술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자료를 말하며, 별표 1의 제2호와 같다.4. "감항엔지니어(Airworthiness engineer)"란 항공기의 설계, 제작, 인증 및 설계변경 등에 있어서 감항성 기준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구조강도, 공력성능, 비행특성 및 시스템 기능 해석의 임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5. "인증전문가(Certificate engineer)"란 항공기 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제작자증명 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제3조(검사관의 지정 등)
① 지방항공청장(항공검사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담당 검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한 수리ㆍ개조의 내용이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다면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검사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검사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항공기체, 엔진 및 항공전자 등의 분야를 고려하여 검사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감항엔지니어, 항공안전감독관, 인증전문가 및 신청인 소속의 전문 인력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수리ㆍ개조승인 사전 심사)
① 검사관(또는 검사팀. 이하 같다)은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여야 한다.1. 운항기술기준 별표 5.1.1.2.A (대개조) 또는 별표 5.1.1.2.A (대수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신청자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인가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형식설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로 이 지침의 별표 2 대수리 또는 대개조 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3. 대개조 또는 대수리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청자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인가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 내에 있지 않는 경우4. 국토교통부 고시 「운항기술기준」5.10.9 가항에 따라 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의 수리 또는 개조를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않은 국외 소재의 정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한 경우
② 검사관은 제1항제2호에 관련하여 심사할 경우, 형식설계의 중대한 변경이 국토교통부 훈령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별표 1의 부가형식증명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부가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도록 안내하고, 판단이 곤란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ㆍ개조승인 신청의 접수)
① 검사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리ㆍ개조 승인 대상에 해당하여 접수한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와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수리 또는 개조 작업과 검사 업무를 수행할 인력 명부2.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장비 목록3. 작업을 수행할 장소 및 시설 현황4. 소요되는 자재목록5. 도면 및 도면목록6. 작업일정7. 작업지시서8. 인가된 업무 범위9. 해당될 경우, 비행교범(Supplemental flight manuals) 개정본10. 해당될 경우, 감항성유지지침서(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rthiness)
②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의 서류를 수리ㆍ개조가 시행되는 현장에서 제출하고자 할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수리ㆍ개조의 승인 심사)
① 검사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이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별표 3 수리ㆍ개조 승인 점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수리ㆍ개조가 시행되는 현장에서 심사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도면 또는 작업지시서를 제출하지 않아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2. 신청인이 승인된 기술자료 또는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지 않은 도면 또는 작업지시서를 제출한 경우3.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정비조직에 위탁하여 수리ㆍ개조하는 경우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검사관은 제출된 기술자료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이행될 수 있는지 감항엔지니어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리ㆍ개조의 서면 승인)
①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이행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항공기등의 수리ㆍ개조결과서에 작업지시서 수행본 1부를 제출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승인할 경우, 검사관은 국토교통부 고시「운항기술기준」 별지 제13호서식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Major repair and alteration)의 3항 ‘국토교통부 사용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한 후 작업지시서 사본 1부를 첨부한다. 다만, 대수리 또는 대개조가 아닌 경우 작업지시서 사본 1부만을 첨부한다."여기에 첨부된 기술자료는 적용되는 감항성 요구조건을 충족함이 확인되었으므로, 인가된 정비확인자에 의한 적합성 검사를 조건으로 상기에 기술된 항공기에 한정하여 사용을 승인함"
③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의 세부적인 작성요령은 별표 4를 따른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자가 수리 또는 개조 계획서에 따른 감항성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리ㆍ개조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수정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수리ㆍ개조의 현장 승인)
①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현장에서 수리ㆍ개조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자에게 수리ㆍ개조를 현장에서 승인할 예정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관은 현장에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1. 작업자의 자격 및 기량 등의 확인2. 제출된 기술자료의 이행여부 확인3. 수리ㆍ개조의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운항기술기준」 별지 제13호서식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Major repair and alteration)의 3항 ‘국토교통부 사용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감항성 요구조건이 물리적 검사, 시범 및 시험 등으로 충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인가된 정비확인자에 의한 적합성 검사를 조건으로, 상기에 기술된 항공기에 한정하여 승인함"
②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의 세부적인 작성요령은 별표 4를 따른다.
제9조(비행교범 등의 개정 확인)
① 검사관은 해당 항공기의 수리ㆍ개조로 인하여 성능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명시한 비행교범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품의 장착과 같은 개조의 경우 비행교범 보충판(Supplemental flight manuals)을 작성하여 추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당되는 경우, 검사관은 수리ㆍ개조로 변경된 설계에 따른 정비교범의 개정, 정비프로그램의 반영 및 지속감항지침서의 개정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수리ㆍ개조 승인의 종결)
① 지방항공청장은 수리ㆍ개조 작업이 완료된 후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은 후 신청자에게 수리ㆍ개조 승인이 종결되었음을 통보한다.1. 수리ㆍ개조승인서 완성본(대수리 또는 대개조의 경우만 해당한다)2. 수리ㆍ개조결과서3. 작업지시서 수행본 1부. 다만, 신청자가 작업지시서 수행본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수리ㆍ개조를 수행한 자가 보관토록 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자에게 수리ㆍ개조 승인의 종결을 통보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수리ㆍ개조가 감항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한 자료(분석, 시험기록 등)를 해당 항공기가 등록 말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함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요청할 경우 제1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3.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제1호의 자료를 폐기하거나 처분하지 않아야 함
③ 지방항공청장은 수행된 수리ㆍ개조가 해당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감항성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감항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제11조(수리ㆍ개조 승인 자료의 보관 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수리ㆍ개조 승인의 신청으로부터 발급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여 해당 항공기의 등록말소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1. 수리ㆍ개조 계획서 등 신청서류 일체2. 수리ㆍ개조 승인 점검표3. 수리ㆍ개조 승인 문서4. 수리ㆍ개조 승인서 완성본5. 수리ㆍ개조 결과서6. 작업지시서 수행본7.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② 지방항공청장은 수리ㆍ개조 승인을 종결한 후 그 결과를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서식
부칙
20150512
20151130
20170607
20180518
20210531
20230731
20260529
부칙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1개 국토교통부 훈령 재발령)<제527호,2015. 5. 1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항공기 등의 수리ㆍ개조 승인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51호)은 이를 폐지한다.
⑮ 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제613호,2015. 11. 30.>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8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 <제879호,2017. 6. 7.>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0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 <제1027호,2018. 5. 18.>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독ㆍ인증 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9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제1398호, 2021. 5. 31.>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호, 2023. 7. 31.>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2호, 2026. 5. 29.>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27
613
879
1027
1398
1643
1952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법제처)’에 따라 ‘일건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정비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6년 5월 31일’에서 ‘2029년 5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