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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조문9개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하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국유재산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관사 입주자 선정 또는 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판단하여 소집한다.
제3조 (입주신청자격)
① 관사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서울식약청에 재직 중인 직원 중 자가에서 통근함에 어려움을 겪는 자2. 기타 위원회에서 관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
제4조 (입주신청 및 선정)
①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② 간사는 관사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를 접수한 후 접수 사실을 신속하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위원장은 접수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입주자 및 입주여부 등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 (입주기간 및 연장)
①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기간 연장 희망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연장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희망자가 미달이 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하여 입주할 수 있다.
제6조 (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퇴거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또는 서울식약청 직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3. 주택 구입 또는 임차로 자가에서 통근이 가능해진 경우4. 제7조를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퇴거 결정이 있는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입주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관사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화재예방2. 시설물ㆍ비품 훼손 방지 및 청결 유지3. 공동생활 질서 및 공직자 품위 유지4. 시설물 훼손 또는 망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원상복구5. 관사의 구조, 기구 또는 시설물의 임의 변조 및 변경행위 금지6.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7. 퇴거사유 발생 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신고8.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8조 (비용부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1. 주택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비용3.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5.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의 책임 부분
② 입주자가 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한 비용부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인수인계) 관사 입주 및 퇴거 시에는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 간에 인계ㆍ인수하며 차기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간사가 인수한다.
부칙
20260605
부칙 <제110호, 2026. 6. 5.>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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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에 대한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관사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제2조)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하로 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함.
2) 위원회는 관사 입주자 선정 또는 기타 관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 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판단하여 소집 의결함.
나. 입주자신청자격, 입주 신청 및 선정 (제3조,제4조)
1) 서울식약청에 재직 중인 직원 중 자가에서 통근이 어려운 자
2) 관사입주신청서 제출 접수 후 위원장은 접수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고 입주자 및 입주여부 등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함.
다. 입주기간 및 연장, 퇴거(제5조,제6조)
1)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 추가 연장 할수 있음.
2) 입주희망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계속 연장하여 입주할 수 있음.
3) 입주자는 퇴거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함.
라. 입주자 준수사항 및 비용부담(제7조,제8조)
1) 입주자는 관사 사용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정해진 의무를 준수해야함.
2) 입주자는 주택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 보수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