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규칙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혁신행정담당관)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제반업무의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 등"이라 함은 각 국장, 대변인, 관을 의미한다.2.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ㆍ센터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외 소속원을 말한다.4.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5.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전결권자가 부재 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⑥ 전결권자는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실,국의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ㆍ평가) ① 모든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결재를 지양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의 전결처리 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001016 20081202 20150318 20160311 20170710 20181112 20191028 20201102 20220110 20220303 20231011 20240621 20240926 20250530 20260605 부칙 <제107호,2000. 10. 16.>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16호,2008. 12. 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훈령의 폐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5호,2015. 3. 1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호,2016. 3.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2호,2017. 7. 1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호,2018. 11. 1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8호,2019. 10.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4호,2020. 11. 2.>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호, 2022. 1. 1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1호, 2022. 3.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8호, 2023. 10.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호, 2024. 6. 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0호, 2024. 9.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1호, 2025. 5.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7호, 2026. 6. 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107 2008-16 65 78 102 117 138 164 187 191 228 252 260 281 29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147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에 따른 기구 변동사항 및 부내 업무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위임전결사항(별표)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 재난의료정책과, 제약바이오산업과, 입양정책팀, 생활보건팀 신설 반영 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전결권자 조정 및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전결범위 확대 다. 전결사항 추가ㆍ폐지ㆍ이관 등 업무수행 실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