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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4발령일자 2026.06.04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소관부처명 군산지방해양수산청담당부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조문35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군산청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2. "감독자"란 청원경찰의 복무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지정한 대장, 반장 또는 조장을 말한다.3. "관리자"란 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받은사람으로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근무지의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군산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하며, 「청원경찰법」등 관계 법령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의2(대외직명) 군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은 "항만보안관리관"으로 한다.
제2장 인사관리
제4조(청원경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청원경찰의 성과평가 및 감독자 지정ㆍ해제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항만물류과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 항만물류과 보안팀장, 청원경찰 대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정한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감독자 중에서 2명 이상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은 심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7조에 따른 감독자의 지정 및 해제2. 제10조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채용 및 이동배치) 청원경찰의 채용 및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는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배치 및 전보)
① 항만시설 등 관할 경비구역의 원활한 보안 관리 등을 위해 청원경찰을 근무지별로 배치하고, 근무지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1. 군산항ㆍ장항항 항만시설가. 종합보안상황실 및 항만관리실나. 국가부두 및 부속시설다. 관리부두 및 부속시설2.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사 및 관련 시설
② 청원경찰의 전보는 근무위치에 따라 1년 또는 2년 주기로 하되 장기근무자 순으로 순환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따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근무 방법, 근무 장소, 직무 및 정원 등의 변경이 있을 때2. 본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3. 근무 태만 및 청원경찰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때4.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5. 그 밖에 청장이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감독자의 지정ㆍ해제) 청장은 감독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청원경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또는 해제한다.1. 감독자 지정가. 국가관, 충성심, 청렴성, 상급자,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가 높은 자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이 있으며, 항만보안업무 숙지도가 높은 자2. 감독자 지정대상 경력 요건가. 대장 : 군산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예비역 장교나. 반장 : 군산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7년 이상 근무한 자다. 조장 : 군산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5년 이상 근무한 자3. 감독자 해제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나. 형사 입건된 자다.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각종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 본인 스스로 감독자 해제를 원하는 자
제8조(휴직) 청원경찰의 휴직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에 따른다.
제9조(질병휴직 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청원경찰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다.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급여의 70퍼센트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급여의 50퍼센트
② 임용권자는 소속 청원경찰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제10조(근무실적 평정)
① 청장은 감독자 임명, 성과상여금의 지급, 근무 배치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실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실적 평정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근무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③ 근무실적 평정은 청원경찰 대장의 의견을 들어 담당팀장이 평가하고 근무지의 부서장이 확인한다.
④ 근무실적 평정자는 청원경찰의 보안사건 방지노력, 불법 행위 적발 실적, 근무성실도, 지휘ㆍ명령 이행실적, 조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⑤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경찰 근무실적평가서’를 활용하며, 평정 결과는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1조(표창) 청원경찰의 표창은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복무
제12조(청원경찰의 의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1.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2. 관리자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않는다.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4. 직무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지체하여 보고하지 않는다.5.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지 않으며, 법령을 지키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다.6.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7.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8. 민원인 및 방문객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한다.9.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지 않는다.10.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군산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제13조(청원경찰의 업무)
① 청원경찰은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청사 및 항만시설의 경비, 보안관리, 질서유지 및 출입자 통제, 테러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관리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를 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감독자 임무)
① 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항만 보안ㆍ경비업무 관련 지시사항의 이행2. 청원경찰 관리ㆍ감독 보좌,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집행3. 근무명령서 작성4.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5. 그 밖에 청장 또는 항만물류과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② 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 업무 보좌 및 대장 부재 시 대장업무 대행2. 조장 및 조원의 통솔 및 감독3.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4. 근무계획의 검토ㆍ보고5. 항만순찰6. 그 밖에 청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③ 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장 업무 보좌 및 반장 부재 시 반장업무 대행2. 조원의 통솔 및 감독3. 조원의 근무상황 관리4.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5. 근무계획의 작성ㆍ보고6. 초소별 비품 및 장비 등 재산의 유지ㆍ관리7. 항만순찰8. 그 밖에 청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④ 군산항ㆍ장항항 근무자의 근무수칙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순찰활동)
① 감독자는 경비 책임구역 지정(변경 포함) 및 순찰활동 계획에 대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보안상황실에 게시해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순찰활동을 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청원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비 책임구역 내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의 이상 유무2. 근무자의 복장ㆍ장구착용 및 근무상태 점검(반장ㆍ조장)3. 기타 경비 책임구역 내 질서유지 위반자의 단속,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시설경비와 관련한 보안상태의 이상 유무
제16조(근무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관리부서의 장이 근무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17조 근무명령으로 시행하며, 국제여객터미널의 근무시간은 여객선의 입출항 일정에 따라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시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그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면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자는 교대시간 전까지 근무지에 도착하여 규정된 제복과 장구를 착용하고 감독자에게 근무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해야 한다.
제17조(근무명령)
① 청원경찰 대장은 월 단위로 경비구역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개시 5일 전까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을 경비구역에 배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테러위기경보 수준 또는 항만시설 보안등급 상향, 상급기관 지시사항 시달 등 청사 및 항만시설의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근무명령서를 수정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비상근무 및 소집)
① 청장은 항만보안등급이 상향된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의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비상근무를 위한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19조(경비업무 보강) 청장은 비상사태, 경계근무 강화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비ㆍ보안 업무를 보강한다.1. 항만 내 경계 강화가 요구되는 지역에 임시초소 설치ㆍ운영2. 관리자의 지휘하에 근무조장 및 초동대응(순찰)팀으로 구성한 비상 출동조 편성ㆍ운영3. 경계 취약지역 순찰 및 CCTV 모니터링 강화
제20조(근무요령)
① 항만보안 근무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보안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보고계통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② 청원경찰 감독자는 경비 책임구역에서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근무자의 근무감독 및 항만 내 안전ㆍ질서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며 사건ㆍ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초동조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청원경찰 근무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한다.
제21조(문서와 장부의 비치)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7조와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1. 근무일지(종합보안상황실) : 별지 제2호서식2. 근무일지(초소) : 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제22조(휴가, 휴무)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② 청원경찰의 휴무는 제17조의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 종료 시부터 다음 근무일 근무 시작 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23조(출장, 겸직관리) 청원경찰의 출장 및 겸직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4조(직무교육)
① 관리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청원경찰에 대한 연간교육 훈련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보안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특별교육을 할 수 있다.
제25조(감독자 회의) 관리자 및 감독자는 항만 보안ㆍ경비업무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등 효율적인 청원경찰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독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복제)
① 청원경찰의 복제는「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복의 색상과 재질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구별되게 청장이 정한다.
② 청장은 청원경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제복의 착용)
① 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의 계절에 따라 근무복을 구분하여 착용하며,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ㆍ계절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절기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절기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청장은 기후, 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시기를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28조(청원경찰장비 관리 및 사용) 청원경찰의 장비의 관리 및 휴대에 관하여는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4장 안전보건 등
제29조(안전보건)
①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작업장 안전ㆍ보건 확보 및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른 청장의 지시 및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성실히 수검해야 한다.
제30조(고충 처리) 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및 기타 업무수행 등에 대한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충 신고ㆍ상담 등 업무처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60604
부칙 <제39호, 2026. 6. 4.>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감독자 및 관리자 용어 정의 및 대외직명 추가(안 제2조, 제3조의2)
나. 질병휴직 시 급여지급 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질병 급여 명확화(안 제8조, 제9조)
다. 기존 직무사항으로 되어있던 조항을 기본 의무사항과 순찰활동 등으로 세분화하여 명확히 함(안 제12조, 제15조)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소집 및 경비업무 강화조치 사항을 명문화 함(안 제18조, 제19조)
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 증진 등 안전보건과 고충처리 사항을 명문화 함(안 제29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