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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생물자원관담당부서 국립생물자원관(전략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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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9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분야 및 내용) ① 본 학술지의 내용은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논문 등으로 구성한다. ② 논문 이외에 기획자료, 사업 소개 자료 등도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 및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제3조 (발간) ① 본 학술지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그리고 11월 30일에 발간한다. ② 본 학술지는 영문판, 전자파일로 발간하며, 전자파일은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www.nibr.go.kr)에 게시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구성) ①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 등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심사 회부 결정 및 심사위원 위촉2.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3. 이의제기 수용 여부 결정4. 기타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③ 편집위원회는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편집위원은 생물다양성 연구 및 정책 관련 국내외 전문가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학술활동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운영을 위해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⑥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별도의 해촉 또는 교체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5조 (편집위원회 운영) ①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을 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 의결 사항은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장 심사 절차 및 기준
제6조 (심사위원 선정기준ㆍ절차) ① 심사위원은 관련 분야 학술 활동이 우수한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로 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관련 분야 연구자들 중 편집위원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기준) 투고 논문을 대상으로 본 학술지 범주와의 적합성, 연구논문으로서의 고유성, 논문의 체제, 결과 및 고찰의 논리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8조 (심사절차) ① 편집간사는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관련 전문 영역에서 연구경험이 풍부한 편집위원 1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③ 심사의 판정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가지 중 하나로 평가한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제출한다. ⑤ 수정 후 게재의 경우, 심사 결과를 교신 저자에게 통보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⑥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교신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⑦ 수정된 논문의 제출기한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로 하고 교신저자가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고를 자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이의제기) 심사 판정 결과에서 반려된 논문에 대한 저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은 제3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10조 (수당지급) 논문 심사자 및 회의 참석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정의 심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심사비: 심사자에게는 논문의 심사 진행 등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2. 회의참석 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게는 출장비 및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논문 작성 요령 및 투고
제11조 (논문 저작권)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들)는 저작권 양도협약서를 국립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논문 투고) 논문은 국립생물자원관의 학술지 투고시스템의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및 투고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제13조 (연구윤리) ① 저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저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2.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 또는 게재된 유사 논문을 투고하여서는 안된다.3. 투고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4. 연구재료로 멸종위기종 혹은 동물을 다루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http://publicationethics.org/static/1999/1999pdf13.pdf)을 준용한다. ② 편집위원은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전문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2. 편집위원은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3.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모든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③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모든 투고 논문에는 이익윤리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저자는 어떠한 이익과도 관련이 없으며, 논문에만 책임이 있다."라는 문구를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마지막 단락에 각주로 명시 하여야 한다. ⑤ 실험동물이 이용된 논문에 한하여 본문 중 재료와 방법(Materials and Methods) 마지막에 "실험동물을 통해 진행된 모든 실험은 동물윤리를 준수하였음" 이란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게재 논문의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학술지와 관련된 논문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2. 학술지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3. 그 외 연구윤리에 관한 기타 사항
제1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ㆍ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중복게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7. 연구 활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17조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한 사안 접수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 (연구윤리위원회 권한과 책임)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심의 요청 및 조사) ① 논문의 이해관계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0조 (비밀엄수) ①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는 제18조 제4항에 따라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 (배제)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 게재 논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ㆍ심의에서 배제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투고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제22조 (제재 조치) ① 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다음 권(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② 제1항의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 (결과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와 투고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4조 (이의 신청) ①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투고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 신청의 적절성이 결정되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25조 (연구윤리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원관이 발간하는 학술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부칙

20120306 20140401 20160101 20160726 20161006 20161102 20180205 20190425 20230628 20260601 부칙 <제70호,2012. 3. 6.>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제2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기타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00호,2014. 4. 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제2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기타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29호,2016. 1. 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제2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기타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53호,2016. 7. 26.>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제2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기타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 중에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과제와 관련된 논문으로 부정행위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조사를 조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55호,2016. 10. 6.>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제2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기타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 중에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과제와 관련된 논문으로 부정행위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조사를 조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58호,2016. 11. 2.>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제2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기타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 중에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과제와 관련된 논문으로 부정행위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조사를 조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70호,2018. 2. 5.>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제2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기타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 중에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과제와 관련된 논문으로 부정행위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조사를 조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88호,2019. 4. 25.>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제2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기타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 중에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과제와 관련된 논문으로 부정행위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조사를 조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30호, 2023. 6. 28.>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제2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기타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 중에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과제와 관련된 논문으로 부정행위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조사를 조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85호, 2026. 6. 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제2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기타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 중에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과제와 관련된 논문으로 부정행위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조사를 조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70 100 129 153 155 158 170 188 230 285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현행 학술지 발간 규정 운영상 나타난 중복ㆍ상충 조항을 정비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변경 사항 - 학술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을 내부 인사로 변경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별도의 교체 요청이 없을 시 자동 연장으로 변경 나. 운영위원회 기능의 폐지 - 기관장의 편집위원 위촉 권한과 중복되던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폐지함으로써 업무 처리과정을 일원화하고 편집위원 위촉 절차 간소화 다. 연구윤리위원회 명칭 변경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위원회와 동일 명칭 사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연구윤리위원회」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