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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토교통부담당부서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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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개 조·항
제1조(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41021
20260107
20260605
부칙 <제2024-548호, 2024. 10.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3호, 2026. 1.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66호, 2026. 6. 5.>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548
2026-13
2026-266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인공지능 스마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실증하기 위한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 수립 등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임.
◇ 제ㆍ개정 내용
○ AI 특화 시범도시 지원업무 수탁기관 확대(안 제1조제25호 개정)
* AI 특화 시범도시 지원업무 수탁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스마트도시협회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