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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재정경제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재정경제부담당부서 재정경제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문1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재정경제부에 재정경제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재정경제부의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재정경제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4.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5.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정경제부내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된다.
③ 정부위원은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기획조정실장, 혁신성장실장, 세제실장, 국고실장, 감사관이 된다.
④ 민간위원은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분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7조의2(안건의 제출 및 사전검토)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원격영상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2(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지)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등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 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제1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부칙
20191028
20201026
20211020
부칙 <제457호,2019. 10. 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호,2020. 10. 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 2021. 10. 20.>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57
520
573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1.2. 시행) 및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제정(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공포ㆍ시행) 사항을 반영하여「재정경제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된 기획예산처 조직인 재정관리관, 예산실장을 재정경제부 직제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정경제부 적극행정위원회 정부위원 정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