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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담당부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1.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1. 청장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요구3.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 또는 의견표명4.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ㆍ청렴교육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옴부즈만은 조사 등을 위하여 울산청 직원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이행계획 등 통보)
① 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이나 이행 곤란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② 삭제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삭제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 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해양수산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출장여비 등 지급) 청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삭제
제11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20150709
20260605
부칙 <제103호,2015. 7. 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 2026. 6. 5.>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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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 규정에 미반영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예규에서 사용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렴옴부즈만 위촉장을 별지 서식으로 규정(안 제2조 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신설)
나. 청렴옴부즈만이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 이행계획 또는 이행 곤란 사유 등을 청렴옴부즈만에게 통보(안 제6조 제1항)
다.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11조)
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