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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행정안전부담당부서 행정안전부(공유재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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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0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 "유지ㆍ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ㆍ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2.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4. 사용허가ㆍ대부 및 매각 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5. 공적 장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취득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2. 효율적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기부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③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나, 법 제7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재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는 기부자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관리위탁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기부자등"이라 한다)에게 전대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등이 체결하는 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전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사실2.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⑦ 전대 승인을 받은 기부자등은 전대 받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이행사항을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①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 재산이관은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간 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ㆍ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1. 재난ㆍ재해 등으로 사실상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2. 도시계획시설 해제 결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등과 같이 대면 심의의 실익이 없는 경우3. 법률에 따라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 받고 있는 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성격, 긴급성, 경미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 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면으로 심의하는 경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이 예상되는 경우2.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공개 대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1.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방의회 의결 이후2.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특정인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취득ㆍ처분 등 사업이 종료된 이후 ⑤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은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균형 있게 구성하되, 전직 공무원은 전체 민간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ㆍ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서 이동식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해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수별 사용료 2. 시간별 사용료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 및 영 제52조의4제1항제2호(별표 5)에 따른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제13조에 따라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등) ①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 시 그 사용료와 대부료는 선납이 원칙이므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기한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 및 제32조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말한다.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⑥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관리위탁 현황을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 재산의 명칭, 용도, 주소2. 관리수탁자 명칭, 계약방법, 위탁기간, 위탁료
제10조의2(위탁재산의 관리ㆍ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일반재산의 위탁관리) ① 법 제43조의2, 영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기준, 수탁기관 선정, 위탁재산의 인수ㆍ인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제12조(일반재산의 위탁개발) 법 제43조의3, 영 제48조의4에 따라 공유재산을 위탁개발 하는 경우 개발대상, 사업구조, 위탁기간, 수익귀속, 위탁수수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6에 따른다.
제13조(사용허가의 대부계약 전환) ① 사용허가 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되어 일반재산이 된 경우 기존의 사용허가는 잔여기간에 한해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되어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대부계약 절차에 따라 대부하여야 한다.
제14조(수의계약 장기대부 일자리창출 시설) ①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의 ‘호텔업’,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3.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종합테마파크업’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1호 가목의 ‘공연장’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2호 가목ㆍ나목의 ‘박물관’ 및 ‘미술관’6.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6호의 ‘종합시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각 목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대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부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지역영향평가 대부 시 낙찰자 결정방법) 영 제2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재산을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0에 따른다.
제14조의3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 요건) ① 영 제13조제3항제22호 및 제29조제1항제2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3을 준용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22호 라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
제15조(매각 시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 연장) 영 제27조제2항 후단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유재산의 처분재산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기 평가된 금액이 현저하게 변동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2. 감정평가수수료가 매각 예정가격에 60%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와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며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38조제1항제29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기타 수의에 의한 매각은 영 제38조제1항 어느 각 호에 해당하거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수의매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④ 영 제38조제1항제35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매각 후 3년 이내에 사업 미착공 또는 사업준공 후 10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환매특약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이전 회계연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일반재산 현황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야 한다.1. 수의계약 근거 법령2. 매각 재산 현황(지번, 면적, 예정가격, 매각가격 등)
제17조(매각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2. 법 제43조의 3에 따른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이나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공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ㆍ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6. 당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환매대상 토지로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환매권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ㆍ공유지 매각제한 기준(환경부 유제 67400-186호, 2003.5.16)」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1. 해당 공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교환)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 법 제39조 및 영 제11조의2제1항,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과의 교환 시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 아니어도 가능하다.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전, 답, 구거, 도로, 잡종지 등의 지목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봄)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단독ㆍ집합건물 등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봄)3.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ㆍ임야 포함)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인 재산을 말함)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을 제한하여야 한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토지는 동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 등으로 처리2. 교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3. 교환으로 처분하려는 재산의 가액이 과다하여 교환차액 만큼 추가로 다른 재산을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는 경우4.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5. 장래 도로 등과 같이 공용ㆍ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6. 교환 후 남는 공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환으로 취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교환을 할 때에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관련 공적 장부2. 재산의 표시, 교환의 목적, 교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같은 시점의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3.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교환조건,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4.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재산이 환지(換地) 예정인 경우에는 환지(換地)예정지로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5. 기타 권리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격평가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제19조(양여)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 해당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로 양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① 영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및 제8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제2항의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1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범위 등)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계산하기 위한 인구수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9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본청과 의회청사 면적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면적 공간 분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을 말한다.1. 사무공간2. 사무지원공간3. 건물설비공간4. 공용공간 ③ 제2항에 따른 청사 면적기준에 포함될 세부 분류공간의 정의 및 분류, 계산방법 등 세부내용은 별표 8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간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도면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도면을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행정시스템 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사면적과 집무실 도면 현황을 매년 8월 말까지 제24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이 영 제95조제2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년 3월 말까지 붙임 7에 따라 초과면적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6월 말까지 조치계획에 따라 기준면적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1. 청사 신축사업 기본계획2. 청사 신축사업 설계내역 및 계약방법 등3. 청사 신축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4. 청사 신축사업 완료내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대상, 공개기준, 공개시점,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사 현황(관사 수, 건물유형, 보유형태 등)2.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관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제3항 각 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준공연도 및 취득(임차)연도2.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3. 보유형태(소유, 임대), 재산(임대)가격4.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및 지원근거(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5. 사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제23조(지방재정지원공제기금 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정비, 지방관공선 건조비 등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1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및 관공선 건조비 등 지원 대상, 절차,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9에 따른다.
제24조(지정정보처리장치 등)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등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lofin365.go.kr)을 말한다. ② 영 제13조 및 제26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는 붙임 1의 행정안전부 고시 2023-16호를 말한다.
제25조(실태조사 대상 선정기준)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여야 한다.1. 무단점유재산 : 1년2. 타인의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 : 1년3. 유휴재산 : 1년4. 유상대부재산 : 1년5. 무상대부재산 : 2년6. 도서지역 : 2년7. 직접 사용 중인 행정재산 : 3년8. 대규모 임야 : 3년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하는 재산 : 1년
제2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60803 20161229 20170726 20171227 20181207 20221228 20250314 20260401 20260605 부칙 <제2016-30호,2016. 8. 3.>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50호,2016. 12. 29.>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2017-1호,2017. 7.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2017-24호,2017. 12. 27.>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8호,2018. 12. 7.>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76호, 2022. 12. 28.>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2호, 2025. 3.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4의 4.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위탁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6-20호, 2026. 4. 1.>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9호, 2026. 6. 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의2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개최하는 공유재산심의회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의2제5항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30 2016-50 2017-1 2017-24 2018-78 2022-76 2025-22 2026-20 2026-3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최근 언론보도*에서 지자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 * (‘26.4.15. 동아일보) 대부분 서면심의, 회의록 공개 저조, 민간위원에 전직 공무원 과다 ⇒ 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회의록 공개 등에 관한 기준마련 필요 ◇ 주요내용(§7조의2 신설) 가. (심의방법)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서면 심의를 허용 나. (회의록) 대면 심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요청 시 비공개 사유 외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다. (민간위원 구성비율) 영 제10조의3 ① 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하되, 전직 공무원 수 비율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