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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8발령일자 2026.06.0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관세청담당부서 관세청(외환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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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전업무"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2. "환전영업자"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9조제6항에 따라 환전영업자가 지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을 말한다.4. "검사"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5.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란 규정 제2-28조제1항제1호의 환전영업자 중 규정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환전장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환전업무현황'을 제7조의 환전영업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환전영업자를 말한다.
제3조(업무의 관할) ①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 또는 폐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장(이하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와 온라인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본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은 서울세관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관할세관이 상이한 다수의 환전영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일괄적으로 환전업무의 등록, 변경 또는 폐지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각 영업장에 대한 규정 별지 제3-1호서식의 환전업무등록신청서와 별지 2호서식의 환전영업자 일괄 등록ㆍ변경ㆍ폐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는 관할세관의「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에 따른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하 "본부세관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세관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검사사안의 중요성, 검사의 신속성, 세관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직접 검사하거나 검사의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환전업무의 등록) ① 관할세관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규정 제2-28조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이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가 불충분하거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요구 또는 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②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전업무등록신청서의 환전업무 취급 범위가 규정 제2-28조제1항제2호의 무인환전기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온라인인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산설비를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1. 관할세관장이 검토 후 관세청 외환조사과에 심사를 의뢰2. 관세청 외환조사과가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의 협조를 받아 제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3. 관세청 외환조사과가 제2호에 따른 결과를 관할세관장에 통보 ③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업무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 등 처리결과에 대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을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지방세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전업무 등록에 관한 전산자료를 영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환전업 등록자료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5조(등록내용의 변경) ① 관할세관장은 영 제16조제2항 및 규정 제2-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전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요구, 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인에게 변경된 내용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세관장은 환전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환전업무의 폐지를 신고받아 처리한 이후 제4조에 따라 새로운 환전업무의 등록신청을 받아야 한다.1. 사업자등록번호2. 대표자(개인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3. 주소지(관할하는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환전업무의 폐지) ① 관할세관장은 영 제16조제2항 및 규정 제2-2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전업무폐지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직전 반기보고(온라인환전영업자가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직전 분기보고를 말한다.) 이후부터 폐지신고서 제출시점까지의 환전장부사본 제출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없을 시 폐지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환전업무를 폐지하려는 환전영업자는 규정 제2-2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전업무폐지신고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첨부서류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보유외국환잔액 매각증명서 및 별지 제3-2호 서식의 환전증명서 반납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의2(등록요건의 유지 여부 확인) ① 관할세관장은 환전영업자가 영 제15조제2항 및 환전장부 제출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환전영업자에게 이를 증빙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환전영업자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즉시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관장은 제출된 증빙자료의 검토 또는 현장확인 결과 환전영업자가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영 제22조 및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환전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환전영업자관리시스템 운영)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등록내용의 변경 또는 환전업무의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청서 및 신고서, 관련서류 등을 환전업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 또는 폐지신고가 시스템을 통해 된 경우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 우편, FAX, 전자메일 등으로 신청 또는 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출된 모든 서류를 스캔 등 전자화문서로 변경하여 시스템에 등재하고, 해당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전영업자의 의무) ① 환전영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 고객에게 환전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환전업무를 영위함에 따른 확인 및 보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하고 등록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여야 한다. ③ 환전영업자는 환전거래내용 기록 및 반기보고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산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와 온라인환전영업자로 등록한 경우 고객정보 보호 등을 위해 규정 제2-28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산설비를 구비해야 한다.1. 환전영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처리시스템을 보유할 것2. 전자적 침해사고 및 재해 등으로부터 시스템 및 업무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보유할 것3. 환전영업에 관한 정보처리 및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확보할 것 ④ 환전영업자는 한글 및 외국어로 표시된 환전업무 영위 표지 및 환전업 등록증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매영업일 당일의 외국환매매율을 영업장에 게시하거나, 게시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매매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환전영업자는 규정 제2-29조제6항에 따라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이하 "외국통화등"이라 한다)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각 및 예치,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국통화 매입을 위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지정내역 및 변경내역은 관할세관장에게 규정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⑥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와 그 밖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전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환전영업자는 규정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환전장부, 규정 별지 제3-4호서식의 외국환매각신청서와 규정 별지 제3-5호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 고객확인기록 등 환전관계 서류를 해당 연도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보호 및 불편해소를 위해 고객에게 공표된 무인환전기기 영업시간 동안 고객 상담 등이 가능하고, 무인환전기기 고장 등에 대비한 긴급 복구체계를 갖춘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⑨ 온라인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온라인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불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고객 보호를 위해 규정 제2-29조제9항제4호에 따라 고객이 외국통화등을 수령할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하거나 1억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관할세관장에게 예탁해야 한다.(다만, 이행보증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온라인환전영업자는 온라인 환전업무를 하려는 경우 전자문서(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나.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 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3. 온라인환전영업자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과 약관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시행 예정일 30일전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온라인 환전영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환전업무등록신청서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4. 관할세관장은 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약관을 심사하고 고객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변경 권고를 받은 온라인환전영업자는 권고의 수락 여부를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환전영업자는 동일자ㆍ동일인에게 미화 2만불을 초과하여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정 제2-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해당 외국통화등의 취득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 규정 별지 제6의1호 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2. 규정 별지 제6의2호 서식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3. 외화통장 입금내역, 외화예금 거래계산서 등 해외계좌 송금 증빙자료4. 소득금액증명 등 국내 소득ㆍ통장 사본 등 국내 보유금 또는 국내 취업 증빙자료5. 그 밖에 외국통화등이 적법하게 취득된 것임을 증빙하는 자료
제8조의2(이행보증금의 예탁신청 등) ① 온라인환전영업자는 이행보증금예탁기관("관할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심사 완료 전까지 규정 제2-29조제9항제4호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탁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이행보증금은 영업개시일로부터 그 다음 달의 말일까지는 1억원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매월마다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억원보다 작은 경우 1억원으로 한다. ③ 온라인환전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탁하거나 보장되는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음달 7일까지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환전영업자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이행보증금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 관할세관장은 분기별로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제출한 이행보증금 산정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의3(이행보증금의 지급 등) ①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환전을 요청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이행보증금의 한도에서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온라인환전영업자의 파산,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객의 환전 요청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2.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의 환전 요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다만, 손해배상합의, 화해, 법원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의 결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온라인환전영업자의 고객으로부터 이행보증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조사 결과 이행보증금 지급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환전 요청을 하였으나 환전 요청이 수행되지 아니한 고객들에 대하여 이행보증금 지급을 신청할 것과 그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이행보증금 배분 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시에 따라 이행보증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 결과 이행보증금 지급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신청인별로 이행보증금 배분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알리고, 배분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⑦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제6항에 따른 통지 결과 관계 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분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배분한다.
제8조의4(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①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온라인환전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온라인 환전영업 업무를 폐지한 경우2. 온라인환전영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3. 법 제12조에 따라 온라인환전영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4.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이미예탁한 이행보증금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예탁해야할 이행보증금을 초과하여 반환 요청한 경우 ② 온라인환전영업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이행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1.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이행보증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2.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환전을 요청하였으나 환전 요청이 수행되지 아니한 고객들의 경우 공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예탁한 이행보증금을 배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④ 제3항에 따른 공시 결과 이행보증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의3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예탁한 이행보증금에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제9조(환전증명서의 사용) ① 환전영업자는 규정 제2-2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매각신청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이하 "환전증명서"라 한다) 용지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공급받아 해당 환전영업자의 상호와 대표자명을 표시해야 하며, 환전 시 이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규정 제2-2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환전증명서 사용이 생략되는 범위내에서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 및 온라인환전영업자는 환전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환전영업자용"이 표시된 환전증명서를 거래환전영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환전영업자는 환전증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1. 환전업무 취급 시 같은 번호의 환전증명서 1조를 사용하며, 환전증명서 중 1장이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조의 환전증명서는 폐기하여야 한다.2. 환전증명서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환전증명서를 폐기하고 다음 번호의 환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한다.3. 오기 또는 파손 등으로 폐기된 환전증명서는 별도로 보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환전증명서 교부신청 시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4. 환전영업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거래외국환은행에 미사용환전증명서 및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하고 별지 제3-2호 서식의 환전증명서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환전증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환전영업자에게 환전증명서 용지를 공급하거나 환전영업자로부터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전증명서 관리대장에 동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폐기환전증명서에 대하여는 그 명세를 확인한 후 반납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2. 환전영업자로부터 제3항제4호에 따른 미사용환전증명서 및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명세를 확인한 후 별지 제3-2호 서식의 환전증명서 반납확인서를 교부하고 거래은행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인적사항 확인) ① 규정 제2-29조제9항제1호에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온라인 환전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2. 영상통화3.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4. 기존 계좌 활용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지문인식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에 대면ㆍ비대면 등으로 등록한 정보와 비교를 통해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온라인환전영업자는 환전대금 지급 또는 수령 시에 다음 각 호의 간소한 방법으로 계약체결 고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1. 여권 등의 실명확인증표 스캔2. 그 밖에 환전계약 체결 시 부여받은 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등
제11조(환전장부의 비치 및 보고) ① 환전영업자는 규정 제2-29조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 등을 환전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거래를 취급한 담당자 및 확인자가 서명해야 한다. 규정 제2-29조제5항에 따라 환전증명서 없이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도 환전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 환전영업자는 제1항의 환전장부 사본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4호서식의 환전업무현황을 매 반기별의 다음 달 10일까지(온라인환전영업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별의 다음 달 10일로 한다)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이서류 제출을 허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전영업자로부터 확인을 요청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해당 반기(온라인환전영업자의 경우에는 분기) 동안 환전영업자와의 환전거래내역과 환전영업자가 작성한 환전업무현황에 기록된 지정거래외국은행과의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는 경우 환전업무현황의 작성자/확인란에 서명한 후 환전영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④ 관할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우편, FAX, 전자메일 등을 이용한 파일 또는 출력물 형태로 제출 받는 경우 그 자료를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온라인환전영업자는 분기별 발생한 환전거래에 대한 환전장부 사본과 ‘환전업무현황’을 전자적 제출방법(시스템 등재 또는 전산파일 전송 등)을 통해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관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전영업자가 제출한 환전장부 사본과 환전업무현황을 반기별(온라인환전영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제출현황과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2조(검사의 범위) 이 고시에 따른 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0조제3항, 영 제35조제4항제3호 및 규정 제10-7조에 따른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이하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제5조에 따른 조치, 제5조의2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의 적정성 여부
제13조(검사의 방법) 검사는 실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서면검사로도 검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검사대상자의 상황,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서면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검사계획의 승인 및 검사 실시) ① 본부세관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지정한 권역내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제10-7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1. 관세청장이 특별단속 등의 사유로 검사를 지시하는 경우2. 세관장이 자체 정보 및 자료 분석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 그 밖에 첩보가 있거나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의 행위가 환전영업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의 업무 감독상 필요한 경우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계획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검사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의 사유로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검사계획의 승인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관세청장에게 검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검사실시계획의 통보 등)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시작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환전영업자의 업무 검사 통지서를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당일 검사실시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1. 검사사유2. 검사방법3. 검사일정 및 검사대상기간4. 검사공무원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안내 및 협조사항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전영업자에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환전영업자의 업무취급범위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점검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1호 서식, 별지 제10-2호 서식의 환전업무 자율점검표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1. 환전장부의 비치 및 기록 여부2. 환전영업자 표지 및 외국환매매율 게시 여부3. 환전증명서 사용 여부4. 고객확인여부5. 특정금융거래 보고 여부6. 국세청장등에게 통보 여부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실시계획을 통보 받은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검사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1. 천재ㆍ지변ㆍ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2.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3. 검사대상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검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검사대상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 전까지 별지 11호서식의 환전영업자 검사 연기 신청서를 검사 계획을 통보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검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검사 연기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검사결과 보고 등) ① 세관장은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전영업자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환전영업자의 관할세관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1. 업무정지2. 등록의 취소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관할세관장은 해당 조치를 취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한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결과 통보 등) ① 세관장은 검사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종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2호서식의 환전영업자 검사 결과 통지서를 서면으로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 및 시정 필요 사항2. 검사 종결 이후 추가 검토 필요 사항3. 검사 결과에 따른 처리 방향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 검사대상자가 검사결과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의 외국환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9조(업무정지와 등록의 취소) ① 관할세관장은 법 제12조제1항, 영 제22조에 따라 환전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준은 영 별표 2와 같으며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거나 환전장부를 미제출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영 별표 2 제2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아니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③ 관할세관장은 환전영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업정지 안내문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60401 20170824 20180501 20181108 20210215 20230824 20260608 부칙 <제2016-28호,2016. 4.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거래 내역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한국은행총재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에 따라 환전영업자에 대해 감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한 것은 이 고시 시행 후 관세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훈령의 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을 삭제한다.제2조제7호 중 "영 제35조제11항에 따른 한국은행총재와의 공동검사 또는 같은 조 제9항"을 "영 제35조제9항"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를 "검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제5장을 삭제한다. 부칙 <제2017-63호,2017. 8.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은 시스템이 구축됐음을 관세청장이 공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1호,2018. 5.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51호,2018. 11.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6호,2021. 2.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3호, 2023. 8. 24.>이 고시는 202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7호, 2026. 6.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28 2017-63 2018-11 2018-51 2021-26 2023-53 2026-37

제개정이유

◇ 개정사유 ㅇ 환전업무에 필요한 서식 신설(개정)을 통해 환전영업자의 업무편의를 제고하고, 환전영업자 의무사항 구체화 및 관할세관장 심사의무 명확화로 환전업무 관리감독체계 정비 ◇ 주요 개정내용 □ 환전영업자 검사 사전통보시 자율점검표 서식 개정 및 신설 ㅇ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제15조 제2항에 따라 환전영업자에게 검사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첨부하는 환전업무 자율점검표를 업무취급범위에 맞게 개정ㆍ신설(별지 제10호, 제10-1호, 제10-2호 서식) □ 보유외국환잔액 매각증명서 및 환전증명서 반납확인서 서식 신설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2-2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는 보유 외국환잔액 매각증명서 및 미사용환전증명서 및 폐기환전증명서 반납확인서 서식 신설 (제6조제2항, 별지 제3-1호 및 제3-2호 서식) ㅇ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변경시 환전증명서 반납확인서 서식 지정 (제9조제3항 및 제4항, 별지 제3-2호 서식) □ 환전영업자 업무현황보고서 서식 개정 ㅇ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제11조 제2항에 따라 환전영업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별지 제4호 서식 개정(별지 제4호 서식) □ 온라인ㆍ무인기기 환전영업자의 전산설비요건 구비여부 심사절차 신설 ㅇ 관할세관장의「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3항 따른 온라인ㆍ무인기기 환전영업자의 등록요건인 전산설비의 구비여부를 심사하는 절차 명문화(제4조제2항) □ 관할세관장의 심사의무 명확화 ㅇ 관할세관장의 환전영업자 제출 환전장부 사본 및 환전업무현황 내용 적정성 점검 및 관리의무 명시(제11조제6항) ㅇ 관할세관장의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제출한 이행보증금 산정내역 등의 심사의무 명시(제8조의2제5항) □ 외국환거래법 반영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 구체화 ㅇ 환전업무 변경신고 제외대상 명시(제5조제2항),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의무 명시(제8조제5항) ㅇ 환전영업자가 동일자ㆍ동일인에게 미화 2만불을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신고등의 대상 여부 확인절차 신설(제8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