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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8발령일자 2026.05.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해양경찰청담당부서 해양경찰청(국제협력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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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8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협력업무"란 외국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약정체결 및 그 후속 조치사항, 국제회의ㆍ행사 개최 등을 말한다.2. "국제업무약정"이란 그 명칭에 불문하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국내법상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단체 등과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 형식의 합의를 말한다.3. "체결부서"란 국제업무약정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과 사전협의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추진 실적을 관리하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국제회의ㆍ행사의 진행이나 안건 및 국제협약(규칙, 결의, 권고 등 각종 국제규칙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는 국제협력담당관을 말한다.6. "협조부서"란 국제협력업무의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행하는 국제협력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이 규칙은 개별 사전 수사상 목적 또는 장비의 검수ㆍ인수 목적의 회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체결권자) 국제업무약정은 원칙적으로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체결하되, 체결대상 업무 성격과 상대 기관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 국장급 또는 소속기관장 등의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사전 보고) ① 체결부서는 국제업무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청장에게 업무약정 체결 동향을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전 보고에는 업무약정의 취지와 목적, 주요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사전심의 요청 등) ① 체결부서는 국제업무약정 체결 20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사전심의를 요청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1. 국제업무약정 사전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국제업무약정서(안)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관리부서는 제7조에 따른 국제업무약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국제업무약정 내용을 조정ㆍ확정한다. 다만, 국제업무약정 내용이 일반적인 공무에 관한 사항이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국제업무약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청장은 국제업무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국제업무약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체결의 필요성, 기존 국제업무약정과의 중복성, 체결의 지속 가능성, 체결권자의 적합성, 효력기간의 적정성 등 체결기준 적합 여부2. 국제업무약정 연장, 종료 여부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하 "기획조정관"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해양경찰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계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업무약정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결부서 및 협조부서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체결식) 국제업무약정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한다. 다만, 청장 또는 차장이 체결권자인 경우 관리부서에서 총괄한다.
제10조(국제업무약정 결과 보고서 제출) ① 체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업무약정 결과 보고서를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제출한다.1. 국제업무약정서 사본2. 국제업무약정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② 관리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국제업무약정서와 국제업무약정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제11조(효력기간과 연장 등) ① 국제업무약정서에는 효력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효력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 간 약정의 성격이나 내용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체결부서는 효력기간 만료, 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국제업무약정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에 서면 통지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③ 국제업무약정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체결부서가 상대기관과 연장 협의 절차를 거친 후 관리부서에 사전심의를 요청한다. 이 경우 사전심의 및 연장절차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제12조(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 ① 관리부서는 반기별로 국제업무약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와 연간 국제업무약정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사업부서 결정원칙) ① 회의, 세미나, 컨퍼런스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외국과의 협력 증진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한 국제행사(이하 "국제행사등"이라 한다)의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1개 부서 업무에 속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사업부서가 된다. ② 국제행사등의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이 가장 큰 부서가 사업부서가 되고, 사업부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총괄 및 조정) ① 관리부서의 장은 국제행사등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등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송부하고 협의해야 한다.1. 국제행사등의 명칭 및 목적2. 국제행사등의 기간 및 장소3. 참석 예정 대상자(소속/직급/성명)4. 주요일정 및 중점토의 또는 논의 예정 사항 등 ③ 관리부서의 장은 국제행사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국제행사등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제행사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등의 계획 결재가 완료되면 즉시 그 계획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협조부서는 사업부서 또는 관리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업무 수행에 협조해야 한다.
제15조(대표단의 임무) ① 국제행사등에 참가하는 대표단이 2명 이상인 경우 최상급자가 수석대표 또는 대표단장(이하 "대표"라 한다)이 되며, 대표는 국제행사등에 참석 전에 사전회의 또는 준비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② 대표는 국제행사등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국제행사등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사업부서로 제출해야 한다.1. 국제행사등의 개요(회의ㆍ행사명칭, 기간, 장소, 참석국가 등)2. 대표단 및 분장업무3. 주요 의제별 토의 및 행사 진행사항과 결과4. 필요한 후속조치 및 다음 국제행사등의 대비사항5. 그 밖에 건의사항, 회의기간에 수집한 자료 및 사진ㆍ동영상 자료 등 ③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등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대표가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1. 삭제2. 삭제 ④ 관리부서의 장은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정부대표로 임명받은 경우2.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제16조 삭제
제17조(자문단 설치 등) ① 청장은 국제협력업무의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추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해양경찰청 국제협력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제18조(자문단의 역할 등) 자문단은 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제회의 추진 및 진행사항 지원2. 국제회의 의전 및 예법 등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청장 또는 자문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별표·서식

부칙

20171011 20240702 부칙 <제22호,2017. 10.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체결한 국제업무약정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고 시행일 이후의 관리는 이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82호, 2024. 7. 2.>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382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제협력추진자문단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 최대 구성원 확대 ◇ 주요내용 가. 자문단장, 자문위원에 관한 조항 분리 및 최대 구성인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