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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15발령일자 2026.06.15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성평등가족부담당부서 성평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관련 법령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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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ㆍ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ㆍ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