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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4발령일자 2026.06.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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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구제역ㆍ우역ㆍ우폐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소해면상뇌증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2. "지정검역물"이라 함은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물건을 말한다.3. "우제류동물"이라 함은 소ㆍ돼지ㆍ산양ㆍ면양ㆍ사슴ㆍ하마ㆍ낙타ㆍ기린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을 말한다.4. "반추동물"이라 함은 소ㆍ산양ㆍ면양ㆍ사슴 등 3개 내지 4개의 위를 가진 것으로 되새김을 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수입금지지역 등) ①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지정검역물중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증명서가 첨부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ㆍ사육ㆍ가공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수입금지지역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1. 수입허용가능성 검토2. 수출국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3.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4.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5. 수입허용여부 결정6.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7. 수입위생조건 제정ㆍ고시8.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제5조(수입금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중단ㆍ출고 중지 등 당해 병원체의 국내 유입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 내용을 수출국에 즉시 통보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수출국의 재검토 요청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조치가 유지될 경우 해당 국가의 질병발생상황 확인 등을 통해 조치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제3조제1항 관련)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00621 20110131 20110615 20111206 20120120 20120508 20120705 20120905 20121210 20121227 20131007 20140224 20140417 20141107 20141118 20141208 20141223 20141229 20150213 20150506 20150709 20150715 20150818 20151028 20151119 20151127 20151201 20160118 20160127 20160601 20161108 20161118 20161122 20161129 20161202 20161208 20161219 20170302 20170307 20170323 20170501 20170517 20170607 20170703 20170816 20170818 20171011 20171108 20171213 20171226 20180115 20180321 20180327 20180425 20180515 20180626 20180726 20180913 20180917 20190416 20190503 20190704 20190730 20200107 20200123 20200213 20200325 20200427 20200807 20200922 20201023 20201202 20201208 20201229 20210128 20210223 20210702 20210806 20210930 20211021 20211028 20211108 20211118 20211123 20211126 20211224 20211228 20220125 20220214 20220311 20220413 20220428 20220802 20220920 20230321 20231018 20231228 20240319 20240617 20250319 20250502 20250910 20251023 20251224 20260220 20260604 부칙 <제2010-60호,2010. 6. 21.>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0. 6.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6월 20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1-8호,2011. 1. 31.>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1. 1.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1-57호,2011. 6. 15.>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6월14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1-191호,2011. 12. 6.>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05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2-10호,2012. 1. 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52호,2012. 5.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5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72호,2012. 7. 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188호,2012. 9. 5.>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4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2-293호,2012. 12. 10.>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9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2-307호,2012. 12. 27.>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26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3호,2013. 10. 7.>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14호,2014. 2. 24.>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3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14호,2014. 2. 24.>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3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97호,2014. 11. 7.>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6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102호,2014. 11. 18.>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17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111호,2014. 12. 8.>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07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111호,2014. 12. 8.>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07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127호,2014. 12. 29.>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28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11호,2015. 2. 13.>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12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28호,2015. 5. 6.>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5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49호,2015. 7. 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53호,2015. 7. 1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99호,2015. 8.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147호,2015. 10.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154호,2015. 11. 1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160호,2015. 11.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161호,2015. 12.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6-4호,2016. 1.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6-8호,2016. 1.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6-41호,2016. 6.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42호,2016. 11.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45호,2016. 11.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47호,2016. 11.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53호,2016. 11.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57호,2016. 12.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58호,2016. 12.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66호,2016. 12.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1호,2017. 3.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4호,2017. 3.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7호,2017. 3.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39호,2017. 5.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42호,2017. 5. 1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46호,2017. 6.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51호,2017. 7. 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71호,2017. 8. 1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72호,2017. 8.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96호,2017. 10.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02호,2017. 11.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12호,2017. 12.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17호,2017. 12. 2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호,2018. 1.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4호,2018. 3.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6호,2018. 3.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0호,2018. 4. 2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40호,2018. 5.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56호,2018. 6. 2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68호,2018. 7. 2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4호,2018. 9.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7호,2018. 9. 1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5호,2019. 4. 1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8호,2019. 5. 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1호,2019. 7.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7호,2019. 7.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호,2020. 1.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3호,2020. 1.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7호,2020. 2.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2호,2020. 3. 2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36호,2020. 4.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62호,2020. 8.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70호,2020. 9.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84호,2020. 10.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97호,2020. 12.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99호,2020. 12.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10호,2020. 12.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6호,2021. 1.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1호, 2021. 2.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46호, 2021. 7.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58호, 2021. 8.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71호, 2021. 9.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73호, 2021. 10.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76호, 2021. 10.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79호, 2021. 11.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83호, 2021. 11.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86호, 2021. 11.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87호, 2021. 11. 2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92호, 2021. 12. 2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94호, 2021. 12.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0호, 2022. 1. 2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4호, 2022. 2.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7호, 2022. 3.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34호, 2022. 4.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2호, 2022. 4.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8호, 2022. 8.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99호, 2022. 9.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1호, 2023. 3.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74호, 2023. 10.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04호, 2023. 12.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2호, 2024. 3.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6호, 2024. 6. 1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1호, 2025. 3.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8호, 2025. 5.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96호, 2025. 9.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07호, 2025. 10.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30호, 2025. 12. 2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4호, 2026. 2.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63호, 2026. 6.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60 2011-8 2011-57 2011-191 2012-10 2012-52 2012-72 2012-188 2012-293 2012-307 273 2014-14 2014-42 2014-97 2014-102 2014-111 2014-122 2014-127 2015-11 2015-28 2015-49 2015-53 2015-99 2015-147 2015-154 2015-160 2015-161 2016-4 2016-8 2016-41 2016-142 2016-145 2016-147 2016-153 2016-157 2016-158 2016-166 2017-11 2017-14 2017-27 2017-39 2017-42 2017-46 2017-51 2017-71 2017-72 2017-96 2017-102 2017-112 2017-117 2018-3 2018-24 2018-26 2018-30 2018-40 2018-56 2018-68 2018-74 2018-77 2019-15 2019-18 2019-31 2019-37 2020-4 2020-13 2020-17 2020-22 2020-36 2020-62 2020-70 2020-84 2020-97 2020-99 2020-110 2021-6 2021-11 2021-46 2021-58 2021-71 2021-73 2021-76 2021-79 2021-83 2021-86 2021-87 2021-92 2021-94 2022-20 2022-24 2022-27 2022-34 2022-42 2022-58 2022-99 2023-21 2023-74 2023-104 2024-22 2024-46 2025-31 2025-48 2025-96 2025-107 2025-130 2026-34 2026-63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함에 따라, 가금육 관련 수입허용국가로 분류된 해당 국가를 수입금지 국가로 지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별표]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중 "마. 가금육"에서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신선ㆍ냉장ㆍ냉동 가금육 수입허용지역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