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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4발령일자 2026.06.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구제역ㆍ우역ㆍ우폐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소해면상뇌증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2. "지정검역물"이라 함은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물건을 말한다.3. "우제류동물"이라 함은 소ㆍ돼지ㆍ산양ㆍ면양ㆍ사슴ㆍ하마ㆍ낙타ㆍ기린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을 말한다.4. "반추동물"이라 함은 소ㆍ산양ㆍ면양ㆍ사슴 등 3개 내지 4개의 위를 가진 것으로 되새김을 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수입금지지역 등)
①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지정검역물중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증명서가 첨부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ㆍ사육ㆍ가공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수입금지지역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1. 수입허용가능성 검토2. 수출국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3.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4.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5. 수입허용여부 결정6.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7. 수입위생조건 제정ㆍ고시8.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제5조(수입금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중단ㆍ출고 중지 등 당해 병원체의 국내 유입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 내용을 수출국에 즉시 통보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수출국의 재검토 요청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조치가 유지될 경우 해당 국가의 질병발생상황 확인 등을 통해 조치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00621
20110131
20110615
20111206
20120120
20120508
20120705
20120905
20121210
20121227
20131007
20140224
20140417
20141107
20141118
20141208
20141223
20141229
20150213
20150506
20150709
20150715
20150818
20151028
20151119
20151127
20151201
20160118
20160127
20160601
20161108
20161118
20161122
20161129
20161202
20161208
20161219
20170302
20170307
20170323
20170501
20170517
20170607
20170703
20170816
20170818
20171011
20171108
20171213
20171226
20180115
20180321
20180327
20180425
20180515
20180626
20180726
20180913
20180917
20190416
20190503
20190704
20190730
20200107
20200123
20200213
20200325
20200427
20200807
20200922
20201023
20201202
20201208
20201229
20210128
20210223
20210702
20210806
20210930
20211021
20211028
20211108
20211118
20211123
20211126
20211224
20211228
20220125
20220214
20220311
20220413
20220428
20220802
20220920
20230321
20231018
20231228
20240319
20240617
20250319
20250502
20250910
20251023
20251224
20260220
20260604
부칙 <제2010-60호,2010. 6. 21.>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0. 6.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6월 20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1-8호,2011. 1. 31.>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1. 1.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1-57호,2011. 6. 15.>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6월14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1-191호,2011. 12. 6.>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05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2-10호,2012. 1. 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52호,2012. 5.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5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72호,2012. 7. 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188호,2012. 9. 5.>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4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2-293호,2012. 12. 10.>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9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2-307호,2012. 12. 27.>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26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3호,2013. 10. 7.>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14호,2014. 2. 24.>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3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14호,2014. 2. 24.>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3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97호,2014. 11. 7.>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6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102호,2014. 11. 18.>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17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111호,2014. 12. 8.>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07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111호,2014. 12. 8.>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07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127호,2014. 12. 29.>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28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11호,2015. 2. 13.>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12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28호,2015. 5. 6.>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5일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49호,2015. 7. 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53호,2015. 7. 1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99호,2015. 8.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147호,2015. 10.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154호,2015. 11. 1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160호,2015. 11.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161호,2015. 12.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6-4호,2016. 1.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6-8호,2016. 1.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6-41호,2016. 6.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42호,2016. 11.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45호,2016. 11.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47호,2016. 11.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53호,2016. 11.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57호,2016. 12.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58호,2016. 12.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66호,2016. 12.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1호,2017. 3.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4호,2017. 3.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7호,2017. 3.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39호,2017. 5.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42호,2017. 5. 1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46호,2017. 6.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51호,2017. 7. 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71호,2017. 8. 1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72호,2017. 8.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96호,2017. 10.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02호,2017. 11.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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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8-3호,2018. 1.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4호,2018. 3.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6호,2018. 3.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0호,2018. 4. 2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40호,2018. 5.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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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9-15호,2019. 4. 1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8호,2019. 5. 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1호,2019. 7.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7호,2019. 7.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호,2020. 1.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3호,2020. 1.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7호,2020. 2.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2호,2020. 3. 2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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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0-97호,2020. 12.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99호,2020. 12.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10호,2020. 12.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6호,2021. 1.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1호, 2021. 2.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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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1-71호, 2021. 9.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73호, 2021. 10.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76호, 2021. 10.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79호, 2021. 11.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83호, 2021. 11.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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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1-92호, 2021. 12. 2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94호, 2021. 12.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0호, 2022. 1. 2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4호, 2022. 2.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7호, 2022. 3.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34호, 2022. 4.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2호, 2022. 4.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8호, 2022. 8.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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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3-21호, 2023. 3.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74호, 2023. 10.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04호, 2023. 12.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2호, 2024. 3.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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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5-31호, 2025. 3.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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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5-130호, 2025. 12. 2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4호, 2026. 2.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63호, 2026. 6.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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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함에 따라, 가금육 관련 수입허용국가로 분류된 해당 국가를 수입금지 국가로 지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별표]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중 "마. 가금육"에서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신선ㆍ냉장ㆍ냉동 가금육 수입허용지역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