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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식량과학원담당부서 국립식량과학원(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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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식량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운용관) ① 국립식량과학원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소관의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물품의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별도로 지정 및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출납공무원 등) ① 국립식량과학원의 물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 각 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관서별 업무 효율성 고려 사항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의 회계직공무원을 별도로 지정 및 임명할 수 있다.
제4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공석이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은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50225 20250425 20251230 20260605 부칙 <제183호, 2025. 2. 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 2025. 4. 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 2025. 12. 30.>이 규정은 202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 2026. 6. 5.>이 규정은 2026. 6. 5.부터 시행한다. 183 197 207 21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립식량과학원 정원조정(’26. 1. 1.)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의 회계직공무원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국립식량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직공무원 변경 ([별표 1],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