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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유농지 대부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7.01발령일자 2026.06.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재정경제부담당부서 재정경제부(국유재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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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0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지"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2.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3. "전업농육성대상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신청ㆍ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대부의 방법)
① 국유농지를 대부하려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농지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 받으려는 자의 대부농지 총 면적(기존 대부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1건의 농지에 대하여 다수의 대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대부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이나 지명 경쟁의 방법으로 대부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대부의 갱신)
①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 횟수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1. 기존 대부계약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경우 : 1회에 한하여 갱신2. 기존 대부계약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이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② 농지의 규모, 형태 및 피대부자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초과하여 대부계약(기존의 대부계약이 수의계약 경우에 한한다)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갱신을 하려는 경우 대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직불금 수령서 등2. 1천제곱미터 미만 농지 :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인삼을 경작하는 경우: 제1호, 제2호에 따른 서류 및 인삼경작확인서
④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제5조(대부면적의 상한) 국유농지를 대부하려는 경우 기존의 대부 면적을 포함한 1인당 대부 총 면적은 6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① 농지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재산을 전대(轉貸)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의 전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대부재산을 전대한 자는 대부계약 해지 또는 해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새로운 농지를 대부받을 수 없다.
제7조(대부종료의 공고)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국유농지(일반회계에 속하는 일반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대부기준의 별도 운용)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지의 규모, 형태 및 지리적인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행정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은 "사용허가"로, "해제 또는 해지"는 "취소"로 본다.
제10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90315
20200630
20230621
20260604
부칙 <제423호,2019. 3. 15.>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등의 설정을 위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등 20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제506호,2020. 6. 30.>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호, 2023. 6. 2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호, 2026. 6. 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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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관 훈령의 존속기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존속기한 : (기존) 2026. 6. 30.
→ (개정) 202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