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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산림청담당부서 산림청(임업직불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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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면적)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계속 지급 면적)은 종전의 등록된 임업경영체의 면적 중 산불피해를 입은 지급대상 산지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기간)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익직접지불금을 계속하여 지급한다.
제4조(임업경영체정보의 유지 특례) 산불피해로 인하여 임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임엄경영체에 대하여 종전에 등록된 임업경영정보의 변경ㆍ갱신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정보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0605 부칙 <제2026-58호, 2026. 6. 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