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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7발령일자 2026.06.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담당부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기획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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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 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장"이란 안전총괄부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과 단위 부서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청문감사담당관, 종합상황실장, 항공단장, 특공대장을 말한다.3. "담당"이란 계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4. 사무내용의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임전결사항) 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위임전결사항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된 것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④ 위임전결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에 해당 업무와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위임전결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으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전결권자 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사후에 전결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표·서식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위임전결사항(제4조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소속 해양경찰서 위임전결사항(제4조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위임전결사항(제4조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20425 20230410 20240311 20241105 20250408 20260607 부칙 <제35호, 2022. 4. 25.>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 2023. 4. 10.>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 2024. 3. 11.>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 2024. 11. 5.>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 2025. 4. 8.>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 2026. 6. 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42 48 52 55 5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26.4.23.)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사업자관리, 단속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복무(관외여행),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포함) 관리의 채용업무에 관한 사항, 직장훈련(체력ㆍ구조역량ㆍ사격), 민간위탁금 관련 위임 전결 사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원복무(관외여행) 위임 전결 사항 개정(안 별표 1) 나.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관련 업무의 처리 절차 개정(안 별표 1) 다. 수중레저 관련 업무 추가에 따른 개정(안 별표 1, 안 별표 2 ) 라. 연간 교육ㆍ훈련계획 등 위임전결 사항 개정(안 별표 1) 마. 민간위탁금 관련 업무 위임전결 사항 신설(안 별표 2) 바. 그 밖의 자구 수정(안 제10조제1호거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