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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7발령일자 2026.06.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담당부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기획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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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1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남해지방청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 남해지방청 각 과ㆍ담당관ㆍ실ㆍ단ㆍ대 및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은 청문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하고 "계ㆍ팀ㆍ대"로 한다.
제4조(해양경찰서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각 과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은 종합상황실 및 해양경찰구조대를 제외하고 "계"로 한다.
제5조(공무원의 정원) 남해지방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도 관리한다.
제6조(부서의 조정)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1. 관련 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3.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도 관련 업무의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해당하는 부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신속ㆍ정확ㆍ책임 있는 처리를 위하여 남해지방청 및 소속 해경서의 기획운영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기획운영과
제7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기획운영 업무가. 기획운영행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관인 관리, 문서의 통제 및 수발신에 관한 사항다.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라. 연혁사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마. 업무계획 보고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바.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아. 우편물 수발신에 관한 사항자. 청사(파출소ㆍ출장소 포함)관리에 관한 사항차. 직원숙소 운영 제반 사무에 관한 사항카. 교육센터(숙영관) 운영에 관한 사항타. 보안업무(문서ㆍ시설을 포함한다)의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파.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하. 각급 상사 지시사항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거. 경감(6급)이하 소속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너. 경정(5급)이하 소속 공무원의 전보ㆍ파견에 관한 사항더.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러. 소속 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업무에 관한 사항머. 공무원증 발급 및 흉장관리에 관한 사항버.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서. 소속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어.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저.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처.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커. 소속 공무원의 근태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터. 소속 직원의 후생ㆍ복지ㆍ보훈에 관한 사항퍼. 경목ㆍ경승ㆍ경신 업무에 관한 사항허. 경찰공제회 및 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고. 의무경찰 서류 발급 및 일반 사무에 관한 사항노. 소속공무원 고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도.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로. 당직지정에 관한 업무모. 손실보상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보. 행정규칙 제ㆍ개정,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소. 정보사업예산 감사 및 소속기관 지도ㆍ지도오.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조.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초. 조직ㆍ기구의 신설ㆍ폐지 및 개편 등에 관한 사항코. 정원관리 및 전시동원인력 소요판단에 관한 사항토. 중기인력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포. 경정(일반직 5급)이하 경찰관 및 일반직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호.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구. 위임전결 및 행정권한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누. 행정규칙 제ㆍ개정,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두. 국가ㆍ행정소송 등 송무업무, 규제개혁,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루. 혁신ㆍ성과 관련 업무 총괄ㆍ지원무.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부. 국유재산 취득ㆍ처분ㆍ사용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수. 국유재산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우.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주. 정보사업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추.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쿠.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한 사항투. 양성평등 업무에 관한 사항푸.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후.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그. 그 밖에 남해지방청 내 타 과ㆍ담당관ㆍ실ㆍ단ㆍ대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교육훈련 업무가. 교육ㆍ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나. 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다. 교육ㆍ훈련 예산 운영 관리라. 교육ㆍ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마. 교육ㆍ훈련 대상자 선발 및 관리바. 교육ㆍ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사.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3. 홍보 업무가. 정책에 관한 홍보전략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나. 정책홍보업무 실적ㆍ평가ㆍ분석ㆍ교육에 관한 사항다. 위기 및 이슈 관리ㆍ대응에 관한 사항라. 온ㆍ오프라인 여론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마. 브리핑ㆍ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바. 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사. SNS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아. 광고 등 그 밖의 홍보매체를 통한 국민소통에 관한 사항4. 경리 업무가. 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나.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다.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라. 관서운영경비출납에 관한 사항마. 직원 수당 지급업무에 관한사항바. 일반지출에 관한 사항사. 각종 공사 하자검사 점검 업무아. 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자. 세출예산 연간ㆍ분기 배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차. 소속 해경서 예산관련 지도 등에 관한 사항5. 정보통신 업무가. 정보화 주요계획 수립 및 시행나. 정보화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다.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정보화 보안에 관한 사항마.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바. 개인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사. 정보화물품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IT관제실 운영에 관한 사항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차. 통신업무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카. 통신관련 예산의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타. 무선국 허가, 검사 및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파.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하. 통신업무 관련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거. 통신ㆍ항해 전자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너. 통신ㆍ전산 물품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더. 유선통신의 운용ㆍ회선관리 및 공공요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러. 통신장비 구매, 통신물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머. 통신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버. 통신망관리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서. 경찰조회에 관한 사항
제3장 안전총괄부
제8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1. 상황총괄 업무가. 중요 상황처리 결과 분석 등 상황관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나. 종합상황실 관련 법령 및 매뉴얼 제ㆍ개정다.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교육ㆍ훈련 및 복무ㆍ후생ㆍ복리에 관한 사항라. 상황관리시스템 개발ㆍ구축ㆍ유지보수 등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마. 종합상황실 예산ㆍ회계ㆍ서무업무 등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바. 중요상황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종합상황실 업무 지원2. 상황관리 업무가. 해양상황 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나. 해양상황 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다. 해양상황 등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ㆍ기록ㆍ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라. 국내외 해양상황 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마.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바. 긴급신고전화 운용에 관한 사항사. 함정ㆍ항공기 등 경비세력 출동관제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아. 선위통보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자. 위성조난통신소ㆍ해상교통문자방송에 관한 사항차. 상황관련 소속기관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제9조(경비과) 경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경비 업무가. 소속 해경서의 경비함정 운용지도 및 함정의 배치, 조정에 관한 사항나. 경비함정 태풍대비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다. 해상경비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라. 긴급피난 외국선박 감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마. 선박 피랍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바. 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한 사항사.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아.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자.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계획 등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차. 해상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카. 해상경호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타. 해상경호 위해요소 분석관리 및 대책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파. 경호상황본부 임장 및 경호상황실(CP, Command Post) 운영에 관한 사항하. 경호 관련 정보ㆍ첩보 수집 및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거. 대테러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너. 대테러 인력ㆍ장비 및 예산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더. 대테러 관련 국내ㆍ외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 및 관련정보 공유 등 협력에 관한 사항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머. 해상 집회ㆍ시위 등 집단 사태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버.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에 관한 기획 및 지도서.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어.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저.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장비관리 업무가. 함정수리계획 수립ㆍ조정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나. 함정장비 고장에 대한 손상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다. 함정수리예산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라. 함정수리와 관련된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마. 함정수리에 대한 소속 해경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바. 차량 정수조정에 관한 사항사. 공용차량 정비ㆍ배차 등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아. 차량 관련 물품의 불용 승인 요청에 관한 사항자. 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ㆍ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차.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출납관리에 관한 사항카.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타.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파.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하. 기관부속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거. 보급예산의 편성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너. 함정유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더. 유류바지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러. 타 부처 유류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머.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버.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서. 무기ㆍ사통장비 정비ㆍ수리에 관한 사항어. 비축물자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저. 급여품ㆍ대여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처. 경찰공무원 개인장구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커. 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3. 해상교통관제 업무가. 해상교통관제센터 정ㆍ현원 등 인력 운영 관리나.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근무, 복무 관리 감독다.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규정, 매뉴얼 등 제도 개선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라. 해상교통관제센터 성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마.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시설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바. 해상교통관제센터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사. 해상교통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사업 설계 및 관리아. 해상교통관제센터 개량, 구축, 확충사업 설계, 감독 및 제반 업무자. 해상교통관제센터 시설(무선국, 국유재산, 물품 등) 운영, 관리 업무차. 해상교통관제센터 구축운영 예산 수립, 재배정 및 집행실적 등 관리카. 해상교통관제센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안 관련 사항
제10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해양안전 업무가.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나.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선박 출입항 신고업무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라.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마. 연안구조정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에 관한 사항바.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사. 유선ㆍ도선 사업 면허ㆍ신고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아. 유선ㆍ도선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자. 해상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협력에 관한 사항차. 해상 음주운항 단속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카.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타.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사고통계 및 분석 포함)파. 수상ㆍ수중레저 관련 인력ㆍ장비ㆍ예산에 관한 사항하. 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 지도에 관한 사항거.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ㆍ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민간대행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너. 과내 서무업무 및 관서운영경비업무에 관한 사항2. 수색구조 업무가. 해양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업무에 관한 사항나. 수색구조에 관한 기획 및 지도다.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관리라. 조난 관련 미귀항(未歸港)ㆍ통신두절 선박처리에 관한 사항마. 해양재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바. 구난작업에 동원된 인력 장비의 지휘 및 통제에 관한 사항사. 해양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아. 해양 수색ㆍ구조 업무 및 해양재난 관련 국제협약 이행과 인접국간 협력에 관한 사항자. 해양경찰구조대 및 응급구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차. 수색구조 관련 매뉴얼 정비ㆍ제작 및 관리카. 해수유동예측시스템 및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타. 민간구조자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파. 광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하. 삭제거.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너. 수상구조사 민원 관련 사항 조정, 지도 및 감독더.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러.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제11조(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수사 업무가. 수사경찰에 관한 기획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나. 해양범죄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분석에 관한 사항다. 유치장 관리에 관한 사항라. 수사업무 관련 예산의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마. 수사장비에 관한 사항바. 수사민원 지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사. 수사심의 신청사건 지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아. 신고사건 및 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자. 해상집단행동 관련사건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차. 취급사건 송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카. 해양범죄 단속 계획에 관한 사항타. 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 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파. 범죄수법ㆍ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하. 해양 중요 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거. 입건 전 조사사건 관리에 관한 사항너.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 입력 및 해제에 관한 사항더. 선박 충돌, 좌초ㆍ침몰ㆍ전복, 도주사건 등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러. 형사기동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머. 해양중요범죄의 기획 수사사건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버. 해양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서. 수사 긴급 배치에 관한 업무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어. 민생치안 대책관리 및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저.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처. 수사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커. 수사업무 기획ㆍ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터. 수사기록물 및 통합 증거물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퍼. 영장심사ㆍ수사심사에 관한 제도ㆍ정책수립 및 소속기관 영장심사관ㆍ수사심사관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허. 수사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고. 수사법령의 해석ㆍ자문 등 수사관련 법무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노.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로. 중요 범죄첩보의 수집ㆍ분석ㆍ지도 및 통제모. 수사인권관 운영에 관한 사항2. 과학수사 업무가. 지문ㆍ채증 등 범죄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현장지원나.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소속기관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교육다. 거짓말탐지기 및 과학수사장비 운용ㆍ관리라.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장비 관리ㆍ운용 및 디지털 증거 분석마.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Automated Fingerprint Information System)등 과학수사시스템 관리ㆍ운영바. 전자 수사자료표 작성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사. 거짓말탐지기, 심리, 디지털포렌식 등 사이버 증거분석 및 지도아. 변사자 등 신원확인자. 수중과학수사 장비의 관리운영ㆍ연구개발차. 그 밖에 수중과학수사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광역수사 업무가. 2개 이상의 해경서와 관련된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및 인신매매 등 강력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나. 지능범죄 및 중요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다.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등 강력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라.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범 검거ㆍ처리에 관한 사항마.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범죄 등 수사에 관한 사항바. 국가유산 사범수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사. 하명사건 수사아. 안보범죄 정보ㆍ첩보 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4. 마약수사 업무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다.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라. 국제마약류에 대한 분석과 마약류 범죄에 관한 국내외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마. 정부기관 등에서 고발ㆍ이첩되는 중요 마약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바. 국민보건 및 환경 등과 관련된 중요 마약 사건 첩보수집 및 수사ㆍ지도에 관한 사항사. 소속기관의 마약류 범죄 및 중요 마약사건과 수사과장이 지시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지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사이버수사 업무가. 해양 관련 사이버범죄 수사나. 사이버수사에 관한 기획ㆍ지도에 관한 사항다. 사이버수사 예산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라. 사이버수사 전문인력 양성ㆍ교육에 관한사항마. 사이버수사관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바. 사이버수사기법ㆍ프로그램ㆍ장비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사. 사이버수사 지휘ㆍ감독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정보 업무가. 정보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나. 견문보고 심사ㆍ분석ㆍ통계 관리,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정보사업 예산의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무라. 정보경찰 복무ㆍ교육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마. 정보활동 관련 준법지원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바. 정보자료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사. 정보장비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아. 지역별ㆍ시기별 정보 수집목표 수립 및 주요 현안 일일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사항자. 해상 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차.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카. 대규모 해상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중심 정보활동을 위한 안전정보관 운영타. 과 내 서무 업무에 관한 사항파. 소속 해경서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하.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보안 업무가. 보안경찰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ㆍ조정 및 총괄나. 보안첩보 수집 및 분석 관리다. 보안상황 대응ㆍ처리 및 합동정보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라. 보안상황 분석 및 지도에 관한 사항마. 보안방첩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ㆍ지도에 관한 사항바. 적성국가 반사회적 선전물의 수거 및 지도에 관한 사항사. 적성금품의 획득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아. 해양ㆍ항만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자. 보안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차. 보안예산 편성ㆍ요구에 관한 사항카. 보안 장비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타. 그 밖의 보안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파. 삭제하. 삭제거. 삭제너. 삭제더. 삭제러. 삭제머. 삭제버. 삭제서. 삭제어. 삭제저. 삭제처. 삭제커. 삭제터. 삭제퍼. 삭제3. 외사 업무가. 외사경찰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ㆍ조정 및 총괄나. 외사경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다. 사이버 외사정보 시스템 운용 및 관리라. 외사정보망 및 외사동향관찰대상자 관리마. 국제 외사항만분실 운영에 관한 지도바.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리 지도사. 통역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아. 외사첩보 수집 및 분석 관리자. 국제성 범죄(밀입국ㆍ밀출국, 밀수 등) 정보 수집ㆍ분석ㆍ관리차.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 대응 및 정보 분석ㆍ관리(단, 실종ㆍ변사ㆍ살인, 충돌ㆍ침몰 등 강력사건 제외)카. 출입국 조회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타. 외사방첩활동 및 종합분석ㆍ대책ㆍ지도에 관한 사항파. 인터폴 등 국제형사공조에 관한 사항하. 각종 외사사범 통계관리거. 방첩교육 운영 및 지도ㆍ점검너. 그 밖에 국제범죄에 관한 사항
제13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방제 업무가. 방제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다. 오염물질 해양배출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라. 광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마. 광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바. 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지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사.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아. 해안오염조사 평가팀 및 기동방제지원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자. 위험ㆍ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차. 행정기관의 방제조치 비용부담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카.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타.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파. 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하. 오염물질별 사고 위험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거. 방제 관련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너. 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더. 내수면 등 오염사고 방제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러. 해양오염 관리업무 통계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집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버. 해양오염 신고보상업무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서.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어.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저. 해양자율방제대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처. 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커.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터.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점검퍼. 광역방제지원센터 비축 방제기자재의 구매ㆍ보급에 관한 사항허.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고.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예방지도 업무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다.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 조사ㆍ단속에 관한 사항라.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ㆍ보고 및 전산망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마.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업무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바. 유창청소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사. 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아. 해양오염 감시ㆍ단속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자.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차.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 신고업무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카. 방재 자재ㆍ약제 등의 형식승인,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사항타.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파. 불명오염사고 광역조사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하.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거. 예방지도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너. 적조 예찰 및 한국패류 위생계획 시행 등 관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더.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러. 국가안전대진단 및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머. 선박 및 해양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버.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서. 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어. 해양오염예방 관련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저.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분석 업무가.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나. 분석장비 관리 및 분석실 운용에 관한 사항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분석에 관한 사항라. 해양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감식ㆍ분석 교육에 관한 사항마. 분석업무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바. 해양오염 방제 자재ㆍ약제의 검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장 담당관ㆍ단ㆍ대
제14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남해지방청장을 보좌한다.1. 감사 업무가. 남해지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나.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다. 종합감사, 일상감사, 관서운영경비 감사, 복무감사,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라. 소속 공무원 재산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마. 소속 기관 계산증명에 관한 사항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사. 선물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아.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자.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2. 감찰 업무가. 감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소속 공무원의 비위방지 및 비위 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다. 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라. 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 처리마.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바. 소청 및 징계 관련 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사. 자체사고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아. 민원인 불평ㆍ불만 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차.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카. 행정정보의 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타. 청원사항의 접수ㆍ분류ㆍ배부 및 이송에 관한 사항파. 해양경찰청에서 지시하는 각종 비위 조사에 관한 사항하. 소속기관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거. 그 밖의 감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항공단) 항공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남해지방청장을 보좌한다.1. 행정 업무가. 항공단 인사ㆍ복지ㆍ상훈ㆍ근태에 관한 사항나. 항공기(운항ㆍ정비 등) 총괄 지휘에 관한 사항다. 정비용역 및 항공유 단가계약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행정지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2. 회전익항공대 업무가. 헬기 운항지원에 관한 사항나. 헬기 운항절차ㆍ비행정보에 관한 사항다. 헬기 안전관리 및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라. 운항 일지ㆍ실적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마. 격납고ㆍ유류고ㆍ사무실 등 주요시설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바. 헬기 정기검사 정비에 관한 사항사. 헬기 및 주요 구성품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아. 헬기 불가동 해소ㆍ하자물품 처리에 관한 사항자. 헬기 운영자교범 관리에 관한 사항차. 헬기 및 지상지원 장비ㆍ수리부속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카. 헬기 주기검사 정비에 관한 사항타. 헬기 전탐(임무장비 운용 및 정비)에 관한 사항파. 외주정비 입회감독에 관한 사항하. 제작사 기술회보 접수ㆍ수행에 관한 사항
제16조(특공대) 특공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남해지방청장을 보좌한다.1. 행정 업무가. 특공대 인사ㆍ복지ㆍ상훈ㆍ근태에 관한 사항나. 청사관리 및 훈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다. 장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행정지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2. 전술 업무가. 해상테러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사항나. 해상대테러 전술ㆍ교리의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다. 해상대테러 장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라. 해상특수범죄 진압 및 인질구출에 관한 사항마. 저격ㆍ관측업무에 관한 사항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관련 해상선박 승선, 검색을 위한 출동임무에 관한 사항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관련 정부합동 검색반에 대한 안전보호 임무에 관한 사항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관련 전술, 교리의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자. 그 밖에 특수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3. 폭발물 처리 업무가. 폭발물 탐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나. 폭발물 탐지 및 처리기법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다. 폭발물 탐지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해상테러의 대응 및 예방에 관한 사항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관련 해상선박 승선, 검색을 위한 출동임무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특수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제5장 해경서의 각 과
제17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청문감사계장은 제3호에 관하여 해경서장을 직접 보좌한다.1. 기획운영 업무가. 기획운영행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다. 관인 관리, 문서의 통제ㆍ수발신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라. 연혁사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마. 업무계획 보고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바.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 청사(파출소ㆍ출장소 포함) 및 직원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아. 청사 자체경비 및 방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자. 월동 종합치안대책(보일러, 에어컨, 전기안전관리, 에너지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차. 보안업무(문서ㆍ시설을 포함한다)의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카.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타. 지시사항 처리의 총괄에 관한 사항파.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등 일하는 방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하.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거.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너. 정원관리 및 전시동원 인력에 관한 사항더.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러.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머. 국가ㆍ행정소송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서. 소속 공무원의 근태 등 복무에 관한 사항어. 소속 공무원의 후생ㆍ보훈ㆍ복지 및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저. 경찰공제회ㆍ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처. 경목ㆍ경승ㆍ경신 업무에 관한 사항커. 의무경찰 서류 발급 및 일반 사무에 관한 사항터. 당직 지정에 관한 업무퍼.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허.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한 사항고. 양성평등 업무에 관한 사항노.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도. 그 밖에 해경서 내 다른 과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로. 삭제모. 삭제보. 삭제소. 삭제2. 교육훈련 업무가. 교육ㆍ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나. 교육ㆍ훈련 대상자 선발 및 관리다. 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라. 교육ㆍ훈련 예산 운영 관리마. 함정ㆍ파출소 등 현장부서 교육ㆍ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단, 수색구조훈련 및 항만방호훈련은 제외한다)바.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지원에 관한 사항사. 현장 직무훈련(OJT, On the Job Training) 업무 지원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청문감사 업무가. 감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감찰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다. 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에 관한 사항라.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마.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바. 삭제사. 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에 관한 사항아. 민원인 불평ㆍ불만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자.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차. 소청 및 징계 관련 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카.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타.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파. 각 과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확인에 관한 사항하.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거. 행정정보 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너. 청원사항의 접수ㆍ분류ㆍ배부 및 이송에 관한 사항4. 경리 업무가. 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나.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요구 및 이월에 관한 사항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라.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마. 관서운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바. 일반지출에 관한사항사.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아. 각종 공사 하자검사 점검 업무5. 홍보 업무가. 정책에 관한 홍보전략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나. 정책홍보업무 실적ㆍ평가ㆍ분석ㆍ교육에 관한 사항다. 위기 및 이슈 관리ㆍ대응에 관한 사항라. 온ㆍ오프라인 여론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마. 브리핑ㆍ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바. 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사. SNS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아. 광고 등 그 밖의 홍보매체를 통한 국민소통에 관한 사항
제18조(경비구조과) 경비구조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수색구조계를 두지 않은 해경서는 경비계에서 수색구조업무를 분장한다.1. 경비 업무가. 경비함정의 운용나. 해상경비에 관한 업무다. 해상작전 및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항라. 비상기획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마. 항만방호훈련에 관한 업무바. 해상시위 등 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사항사. 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련된 업무아. 경호 및 대테러에 관한 업무자. 계선부표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차.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카.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타.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수색구조 업무가. 수난대비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나. 수난구호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다. 수난대비기본훈련 등 수색구조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라.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응에 관한 업무마. 시기별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바.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업무사.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지원에 관한 업무아. 민간해양구조자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자. 해수유동시스템,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등 수색구조 관련 시스템 및 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차. 지역구조본부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종합상황실 업무가. 해상치안 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에 관한 사항나.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다. 일일기상의 파악 및 전파에 관한 사항라. 상황판 및 각종 현황의 관리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마. 종합상황실 내 수색구조 통신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바. 사건사고 신고 접수ㆍ처리ㆍ전파ㆍ보고 등 상황전파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사. 사건사고 신고 관련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4. 해양경찰구조대 업무가. 특수해난구조에 관한 사항나. 특수구조기술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다. 구조 장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라.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마. 응급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제19조(해양안전과) 해양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해상교통계 및 수상레저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교통레저계에서 해상교통 업무와 수상ㆍ수중레저 업무를 분장한다.1. 안전관리 업무가. 파출소ㆍ출장소 및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나. 연안구조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다.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라. 해상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마. 파출소 및 출장소 신축에 관한 사항바. 선박 입출항 신고 및 통제에 관한 사항사.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아.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자.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차.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해상교통 업무가. 유선ㆍ도선ㆍ낚시어선의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나. 유선ㆍ도선의 사업면허 발급,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다. 여객선 출항통제에 관한 사항라.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수상ㆍ수중레저 업무가. 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사항나. 시험대행기관 및 수상레저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다. 수상ㆍ수중레저사업자 등록관리 및 시설ㆍ기구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라. 수상ㆍ수중레저 관련 법인ㆍ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마. 수상ㆍ수중레저활동 안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바.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수사지원계 및 조사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수사계에서 수사지원 및 조사 업무를 분장한다.1. 수사지원 업무가. 해양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나. 유치장(보호실을 포함한다)관리에 관한 사항다. 수사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라. 수사 장비에 관한 사항마. 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바. 수사요원의 교양 교육에 관한 사항사. 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아. 수사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자. 범죄 단속계획 수립 및 집행차. 지명수배 등 각종 수배업무 및 자료관리카.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입력 및 해제에 관한 사항타.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파.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조사 업무가. 형사민원사건 처리나. 수사이의사건 처리다. 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다만,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 5대 범죄 및 외근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외)라. 해상집단행동관련 사건의 조사처리마. 어로한계선ㆍ조업자제선 위반 선박에 대한 수사3. 형사 업무가. 범죄수법, 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나. 중요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다. 감식업무(감식ㆍ지문ㆍ채증) 및 감식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라. 강력사건(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마. 선박 충돌, 좌초, 침몰, 전복, 도주사건 등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바. 입건 전 조사사건 관리에 관한 사항사. 중요 범죄의 기획수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변사ㆍ실종 사건의 수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자. 수사긴급배치 업무에 관한 사항차. 외근조사가 필요한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카. 민생치안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파. 지문자동검색시스템, 디엔에이 신원확인 시스템(DIMS, DNA Identification Management System) 등 관련 시스템 관리ㆍ운용하. 과학수사 통계 분석 및 자료 관리거. 그 밖에 형사업무에 관한 사항4. 해상전담 형사 업무가. 범죄예방을 위한 해상순찰나. 육해상 단속활동 및 단속사건 전담수사다. 선박 충돌ㆍ좌초ㆍ침몰ㆍ전복ㆍ충돌 후 도주사건 등의 초동수사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라. 해양범죄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마. 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바. 하명사건의 처리
제21조(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보안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정보보안계에서 정보업무와 보안업무를 분장한다.1. 정보 업무가. 정보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나. 견문보고 심사ㆍ분석ㆍ통계 관리,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정보경찰 복무ㆍ교육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라. 정보자료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마. 정보장비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바. 주요 현안 일일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사항사.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자. 과 내 서무 업무에 관한 사항차.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보안 업무가. 보안경찰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나. 방첩ㆍ좌익사범의 수사공작에 관한 사항다. 정보사범(「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의 수사에 관한 사항라. 「대외무역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등 그 밖에 보안관련 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마. 적성국가 반사회적 선전물 수거 및 수사바. 적성금품의 획득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사. 방첩계도활동에 관한 사항아. 보안상황의 분석ㆍ처리에 관한 사항자. 해양ㆍ항만 및 국제 행사장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차. 그 밖에 보안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3. 외사 업무가.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진행나. 외사첩보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정보망 운용다. 외사방첩사범의 수사공작 및 외국인 동향관찰라. 국제성 범죄(밀입국ㆍ밀출국ㆍ밀수 등) 수사,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 범죄 수사(다만, 살인, 실종ㆍ변사, 충돌ㆍ침몰 등 강력사건 제외)마. 국제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바. 인터폴 등 국제형사공조 및 수사관련 국제협력 사항사. 사이버 외사정보 시스템 운용 관리아. 통역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자. 「밀항단속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차. 그 밖에 외사경찰에 관한 사항
제22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부산ㆍ울산해경서는 방제 업무 및 예방기동 업무를 분장하고, 통영ㆍ창원ㆍ사천해경서는 방제 업무, 기동방제 업무 및 예방지도 업무를 분장한다.1. 방제 업무가. 해양오염 방제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나.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및 위기대응매뉴얼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다. 지역방제대책본부 및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해양오염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마. 해양오염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바. 방제 관련 관할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사. 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아.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자. 해양오염 방제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차.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카.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에 관한 사항타. 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파.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하. 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항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거. 연간 및 도상 방제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너.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통영ㆍ창원ㆍ사천해경서에 해당한다)더. 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러. 내수면 오염사고 등 유관기관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머.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버.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서.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어.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기동방제 업무가. 오염물질 배출신고 접수 및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 긴급방제조치 및 현장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다. 해양오염 사전방지조치에 관한 사항라. 위험ㆍ유해 물질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마. 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바. 방제 장비ㆍ자재ㆍ약제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사. 기술ㆍ현장 훈련(해상ㆍ해안ㆍ위험유해물질) 등 방제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자율방제대 포함)아. 소형방제정 운용에 관한 사항자. 방제 장비ㆍ자재ㆍ약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3. 예방지도 업무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다. 선박ㆍ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라.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마.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이행 지도에 관한 사항바. 선박ㆍ해양시설의 방제선 등의 배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사. 오염방지관리인 교육에 관한 사항아. 유창청소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자.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차.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카.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타.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파. 해양오염 사건처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거.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너. 해양오염예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더. 적조 예찰 및 방제지원에 관한 사항러. 시료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머.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임명ㆍ운영에 관한 사항버. 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서. 해양오염 취약선박 예방관리어. 어선 어구관리 기록 및 유실어구 신고4. 예방기동 업무가. 오염물질 배출신고 접수 및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 긴급방제조치 및 현장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다. 해양오염 사전방지조치에 관한 사항라. 위험ㆍ유해물질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마. 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바. 방제 장비ㆍ자재ㆍ약제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사. 기술ㆍ현장 훈련(해상ㆍ해안ㆍHNS)등 방제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자율방제대 포함)아. 소형방제정 운용에 관한 사항자. 방제 장비ㆍ자재ㆍ약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차.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카. 광역방제지원센터 방제기자재 보관ㆍ점검 및 입출고 관리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파.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하. 선박ㆍ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거.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너.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이행 지도에 관한 사항더. 선박ㆍ해양시설의 방제선 등의 배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러. 오염방지관리인 교육에 관한 사항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버.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서.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어.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저.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처. 해양오염 사건처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터.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퍼. 해양오염예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허. 적조 예찰 및 방제지원에 관한 사항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임명ㆍ운영에 관한 사항노. 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도.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로. 시료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모. 해양오염 취약선박 예방관리보. 어선 어구관리 기록 및 유실어구 신고
제23조(장비관리과) 장비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정비계 및 보급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정비보급계에서 정비업무와 보급업무를 분장한다.1. 정비 업무가. 예속함정 및 부선의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나. 함정 수리진행에 관한 사항다. 함정정비반 운영에 관한 사항라. 차량 및 중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마. 계선부표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바.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보급 업무가. 함정유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유류바지의 관리운용에 사항다.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출납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마. 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바.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사. 함수품 및 기관부속 수급에 관한 사항아. 함정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자. 급여품ㆍ대여품 관리차. 경찰공무원의 개인장구 관리에 관한 사항카. 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타.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파.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하. 무기ㆍ사격통제 장비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거. 그 밖에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 업무가. 정보통신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정보통신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다. 정보통신 보안자재 및 보안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라. 무선국 허가, 검사 및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마. 정보통신 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바. 정보통신 물품 출납관리에 관한 사항사. 정보통신자재 및 수리공사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아. 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요금집행에 관한 사항자. 지휘망 중계소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차. 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무선정비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카. 그 밖의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제24조(파출소ㆍ출장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① 남해지방청 소속 해경서의 파출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남해지방청 소속 해경서의 출장소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6장 해상교통관제센터
제25조(해상교통관제센터) 해상교통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관제운영 업무가. 해상교통관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나. 해상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다. 해상교통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라. 항행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마. 해양사고 접수 및 전파바. 해상교통관제 통계 및 기록 업무2. 시설행정 업무가.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ㆍ근무ㆍ행정 등에 관한 사항나. 관서운영경비,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다. 해상교통관제 구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라. 해상교통관제 운영 매뉴얼 제정ㆍ개정마. 해상교통관제 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바. 해양사고 관련 자료제공에 관한 업무사. 해상교통관제 업무 홍보, 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자.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요원의 관제사 자격인증에 관한 업무차.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카. 해상교통관제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타. 해상교통관제센터 시스템 저장기록(Log Data) 및 기록물 관리 사항파. 무선국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하. 해상교통관제센터 전산망 등 정보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너. 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서식

  • 파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4조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제24조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20425 20221109 20230411 20231005 20240311 20241105 20250408 20260607 부칙 <제36호, 2022. 4. 25.>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 2022. 11. 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기존의 노량파출소에서 하동파출소로의 명칭변경은 2022년 11월 11일부터 적용하며, 광암출장소의 파출소 승격에 따른 관할 및 명칭변경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호, 2023. 4. 11.>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 2023. 10. 5.>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 2024. 3. 11.>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 2024. 11. 5.>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 2025. 4. 8.>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 2026. 6. 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40 41 44 47 51 54 5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등 상위 행정규칙 개정 및 일부 출장소(폐지, 이전) 주소 변경, 수중레저 관련 및 해양오염방제 관련 사무분장 추가, 자구수정 등 소관사무를 현실화하여 담당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를 업무 추가로 수상ㆍ수레저로 개정(안 제10조제1호, 제19조제3호) 나. 구조안전과 세부 명칭 변경에 따른 민간구조자원, 광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등으로 개정(안 제10조제2호) 다. 외사보안계가 각각 외사계와 보안계로 분리됨에 따라 사무분장 조정(안 제12조제2호 및 제3호) 라. 소속기관 사무분장 현실화(안 제18조제2호, 제19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2조제4항) 마. 비상주 및 상주형 출장소(부산서 부산 및 송도출장소) 폐지,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분장과 주소지 변경(안 별표 2) 바. 그 밖의 자구 수정(안 제10조제1호거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