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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재정경제부담당부서 재정경제부(감사담당관)
조문1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2.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2. 가상자산에 관한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3. 가상자산에 관한 신고ㆍ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4. 가상자산에 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5. 가상자산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직무6. 가상자산에 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7. 가상자산에 관한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4조(가상자산 보유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과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 감독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1. 재정경제부 직제 제8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감사담당관2. <삭 제>3.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득세제과4.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법인세제과5.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금융세제과6.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재산세제과7.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제과8.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국제조세제도과9. 재정경제부 직제 제19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자금시장정책과10. 재정경제부 직제 제19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자금시장분석과11. 재정경제부 직제 제22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외환제도과12. 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외환분석과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한 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의2(가상자산 보유 제한의 예외)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제한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1천만원 내 감사부서의 장이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한부서 전보 전 가상자산 취득 경험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를 한 경우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거래내역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유 및 거래 승인을 받은 가상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와 함께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가상자산 보유제한제도 시행 후 최초 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상속 등 개시를 안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유사항의 확인)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거래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보완 또는 제출하거나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상속, 증여, 유증 등에 의한 보유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 재배치, 전보 요구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신규임용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한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매각 요구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하고 매각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한대상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이 불가한 경우 감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제한대상자는 보유내역을 분기별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가능해지면 이를 즉시 매각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연 1회 또는 필요시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또는 제한대상자 등에 대하여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9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에 위반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조사 등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4. ‘제한대상자 등’이 제7조의 자진매각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가상자산의 신고 또는 제출 내용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가상자산의 신고 또는 제출 내용 및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교육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부서 및 제한 가상자산의 범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제한대상자가 사전에 소속 부서가 가상자산 보유제한 부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안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서식
부칙
20240617
부칙 <제698호, 2024. 6. 17.>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4. 6. 17.부터 시행한다.
69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재정경제부 출범(‘26.1.2.) 이후 폐지된 부서를 삭제*하고, 분과된 2개과** 및 신설된 1개과***를 추가 지정
* 거시정책과 / ** 자금시장정책과, 자금시장분석과 / *** 외환분석과
ㅇ 가상자산 관련 부서의 가상자산 매매ㆍ보유 등 시장 실태 파악 필요성에 따라 제한대상자의 보유 제한 예외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