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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7.01발령일자 2026.06.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재정경제부담당부서 재정경제부(국유재산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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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6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2.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3. "위탁자"란 법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4. "수탁자"란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5. "관리ㆍ처분"이란 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 및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개발사업"이란 수탁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국유재산을 개발한 후 개발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사무를 수행하고,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익으로 그 개발원가와 위탁보수 등을 위탁기간 동안 회수하는 법 제59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7. "위탁기간"이란 수탁자가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으로 구분한다.
가. 개발기간 : 위탁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해당 국유재산의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날(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나. 관리ㆍ처분기간 : 해당 국유재산의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개발원가 등의 회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수탁자의 관리ㆍ처분사무가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8. "위탁보수"란 위탁자가 수탁자의 위탁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로서,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개발보수 : 사업계획 수립, 공사의 수행 등 국유재산 개발사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나. 관리보수 : 개발된 재산의 임대나 분양 등 관리ㆍ처분사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다. 성과보수 : 수탁자의 노력으로 개발원가 등의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대가9. "전문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적정성 검토와 관련한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10. 삭제12. 삭제13. 삭제
② 삭제
제3조(위탁개발사업의 원칙) 위탁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제2장 국유재산의 개발
제1절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
제4조(개발대상 재산의 범위)
① 위탁개발사업은 총괄청 소관 일반회계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②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착공 전까지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개발대상 재산의 선정)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한다.
②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을 해당 일반재산의 소관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개발의 종류3. 시설물의 용도 또는 토지이용계획4. 추정 수익 및 사업비5. 인접 재산의 매입ㆍ교환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6. 기타 개발가능성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중앙관서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재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제안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개발대상 재산의 선정 기준)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4.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책방향 부합성5. 개발가능 여부6.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여건 등
제7조(개발대상 재산 선정을 위한 심의)
① 총괄청은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하기에 앞서 추정 총사업비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5조제5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추정 총사업비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추정 총사업비 규모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에 해당 국유지의 평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국유지 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자문단의 구성) 총괄청은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위탁개발사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선정 결과의 통보)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계획의 제출 및 승인
제10조(사업계획의 제출)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해당 일반재산의 소관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개발의 종류3. 시설물의 용도4. 추정 총사업비 및 개발원가5. 추정 수익 및 비용6. 위탁기간(개발기간과 관리ㆍ처분기간을 구분하여 제시)7. 위탁보수8. 위험분담 및 수익의 귀속9. 자금차입의 한도 및 개발비용의 조달ㆍ상환 방법10. 회계처리11. 대부방법(대부료 산출 및 납부방법, 임차인 선정 등) 또는 분양방법(분양가 산출 및 납부방법, 분양대상자 선정 등) 등 관리ㆍ처분계획12. 토지이용계획13. 그 밖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사항
③ 제2항의 총사업비, 개발원가, 자금차입의 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등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발의 시행과 관련한 근거 법률에 비용의 산정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 개발원가 : 수탁자가 개발기간 동안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총사업비에서 개발보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3. 자금차입의 한도 : 수탁자가 개발기간 중 지출하기 위하여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서, 개발원가를 한도로 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재산의 정형화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인접한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타당성 조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0조의 사업계획 제출 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업계획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타당성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중심으로 수행한다.1. 공공성 :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확보,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2. 수익성 : 재정수입의 증대 등3. 정책성 : 사업의 준비 정도(재원조달방안, 임대ㆍ분양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개발가능성(사업 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혹은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상황,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등
제12조(적정성 검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제38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반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아 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반려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총괄청이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 및 제12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를 함께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견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자문단의 자문) 총괄청은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8조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의 보완)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총괄청과의 협의 결과(중앙관서의 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타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개발의 시행 및 준공
제17조(위탁개발사무의 위탁)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해당 위탁개발사업에 관한 개발 및 관리ㆍ처분사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개발의 시행)
① 수탁자는 설계, 시공, 개발비용의 조달 등 개발을 위한 사무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최대한 자체 자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되, 자금차입이 필요한 경우 금리수준, 원금상환의 용이성, 자금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야 한다.
제19조(설계 및 시공사 선정) 수탁자는 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준공 및 등기) 수탁자는 개발재산에 대한 사용승인서 또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준공시 사업계획의 제출 및 승인)
① 수탁자는 위탁개발사업을 준공한 경우 최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최종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개발원가 내역에 대해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 준공시 처리) 수탁자는 사업계획상 준공예정일 보다 늦게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등 정부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적기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개발재산의 관리ㆍ처분
제22조(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① 수탁자는 개발재산에 대한 대부 또는 분양 등 관리ㆍ처분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정수입의 증대, 공공의 편익성 향상, 해당 지역발전에의 기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ㆍ처분계획의 제출) 수탁자는 준공확인 신청 예정일까지 준공시점의 임대료ㆍ분양가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수정ㆍ보완한 관리ㆍ처분계획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상 관리ㆍ처분계획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관리ㆍ처분기간의 설정)
① 관리ㆍ처분기간은 총사업비와 추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시장 안정화, 장기대부 등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수기간과 관리ㆍ처분기간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상 관리ㆍ처분기간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관리ㆍ처분기간의 시기(始期))
① 수탁자는 제23조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개발재산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의 다음날부터 관리ㆍ처분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이전에도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관리ㆍ처분사무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삭제
제26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재위탁)
① 수탁자는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해 위탁받은 관리ㆍ처분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상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은 궁극적으로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7조(위탁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2. 수탁자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탁자가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자본적 지출의 처리)
① 수탁자는 관리ㆍ처분기간 중 개발재산의 성능개선, 가치증가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에 명시된 자본적 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위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본적 지출에 따른 비용의 확정과 부담 주체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개발재산의 운용수입에서 해당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수탁자가 개발재산을 대부하거나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개발과 관련한 법령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② 해당 개발과 관련한 법령의 정함이 없는 경우 수탁자는 개발재산을 대부하거나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대부 또는 분양 가격의 결정) 수탁자는 개발재산의 대부 또는 분양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시장상황, 개발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 개발과 관련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31조(위탁기간의 조기 종료) 수탁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한 관리ㆍ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개발원가, 위탁보수 등 위탁개발사업 관련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위탁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의 관리
제3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개발 사무와 관리ㆍ처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사업비, 토지ㆍ건물의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건축개발사업가. 기본설계가 완료된 경우나. 실시설계가 완료된 경우다. 착공 이후 불가피하게 공사계약의 중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 관리ㆍ처분 기간의 유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2. 토지개발사업가. 개발계획(지구지정 단계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의 수립이 완료된 경우나. 실시계획의 수립이 완료된 경우다. 착공 이후 불가피하게 공사계약의 중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 장기대부에 따른 관리ㆍ처분 기간의 유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수탁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위탁기간2. 위탁보수3. 자금차입의 한도4. 시설물의 용도5. 개발의 종류6. 토지이용계획
③ 위탁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정경비의 반영, 현장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차입 한도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승인된 한도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승인없이 증액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은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자금차입의 한도를 증액한 경우 증액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액사유 및 금액 등 세부내역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위험의 부담)
① 위탁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위험은 귀책사유에 따라 정부귀책인 위험, 수탁자귀책인 위험 및 불가항력인 위험(천재ㆍ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과 전쟁ㆍ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으로 구분한다)으로 분류하되,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귀책사유별 위험의 분류 및 분담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다.
② 위탁기간 중에 발생한 정부귀책인 위험은 위탁자가, 수탁자 귀책인 위험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 수탁자는 최대한 보험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35조(관리ㆍ처분 현황 보고) 수탁자는 매년 말까지 개발 재산의 대부 및 분양 등 관리ㆍ처분 현황을 위탁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차입금 조달 및 상환)
① 수탁자는 차입금리 및 규모를 합리적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ㆍ처분기간 중 매년 말일까지 차입금의 이자율, 상환 내역, 차입 잔액, 향후 상환일정 등을 위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7조(위탁자의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탁자는 위탁기간 중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 지역 주변 대부 및 분양 현황 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수탁자에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위탁사무의 계산)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 비용 등을 충당한 후 남는 수익을 위탁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을 위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결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차입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국가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사후 평가)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위탁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보고서를 검토한 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 평가는 제3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회계처리) 위탁자는 위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을 따른다.
제42조(구분 계리)
① 수탁자는 위탁개발사업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위탁개발사업계정"과 위탁개발사업 외의 수탁자 사업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고유계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개발사업계정과 위탁개발사업의 대상인 재산 외의 일반재산 위탁관리계정을 분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43조(개발 및 관리 보수)
① 위탁자는 개발, 대부, 분양, 관리 등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보수를 사업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수를 정함에 있어 사업의 규모나 특성, 위험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관리ㆍ처분기간의 단축이나 연장 시 보수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 종료 후 해당 재산에 대한 위탁의 경우 그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44조(성과보수) 위탁자는 수탁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한 회수기간 내에 개발비용을 상환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3조에 따른 보수 외에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계획에서 정한다.
제45조(위탁보수의 청구 및 승인)
① 수탁자는 매년도 위탁보수 및 산출근거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보수가 당초 사업계획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 수탁자는 개발재산의 운용수입으로부터 사업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위탁보수를 수취할 수 있다.
제46조(시범 사업의 실시를 위한 특칙)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시범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본 지침의 전부 혹은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00701
20210324
20230621
20241010
20260604
부칙 (재검토기한 등의 설정을 위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등 20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제506호,2020. 7. 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호, 2021. 3. 2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개발대상재산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준공시 사업계획 제출ㆍ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위탁개발사업을 준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사업계획의 변경사항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자금차입의 한도를 증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9호, 2023. 6. 2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호, 2024. 10. 1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 2026. 6. 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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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관 훈령의 존속기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존속기한 : (기존) 2026. 6. 30.
→ (개정) 202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