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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4발령일자 2026.06.04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성평등가족부담당부서 성평등가족부(아이돌봄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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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에 따른 자격의 부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아이돌봄사 자격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자격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자격관리 업무 담당 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1.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2. 성평등가족부의 자격관리 업무 담당자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이 위촉한 사람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교의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과 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다. 그 밖에 아동ㆍ돌봄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격관리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6조(위원장 등의 의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취득한 개인의 정보 및 권익에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관리 업무에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이를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가 시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상정) ① 간사는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관련 서류의 완비 여부 및 내용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하고, 확정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안건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ㆍ의결) 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및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4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서 회신과 회신된 의견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의ㆍ의결서의 작성) 간사는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지급)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안건관리 대장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및 의견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60604 부칙 <제21호, 2026. 6. 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ㆍ신뢰성 제고를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이 시행(법률 제20932호)됨에 따라,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 규정 나.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의무, 임기 등 규정 다.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