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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4발령일자 2026.06.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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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모든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국가공무원법」등 인사관계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09.8.1.]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 중 일부를 2차 소속기관의 장(시험연구소장ㆍ지원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의 재위임 범위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위임범위 지정(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의한다.[본조신설 2009.8.1.]
제4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개정 2009.8.1., 2023.1.20.> ② 소속공무원의 임용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③ 신규 및 승진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선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인사예고의 실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의 희망보직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6.16.]
제6조 삭제 <2023.1.20.>
제7조(전보기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1.20.>1. 삭제 <2023.1.20.>2. 삭제 <2023.1.20.>3. 삭제 <2023.1.20.>4. 삭제 <2023.1.20.> ② 삭제 <2023.1.20.> ③ 삭제 <2023.1.20.> ④ 삭제 <2023.1.20.>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한다. <신설 2023.1.20.>1. 각 지원 유통관리과 간 전보2. 각 지원 품질관리과 간 전보3. 각 지원 경영직불팀 간 전보4. 각 지역사무소 간 전보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5.2.10.>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본원(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과)ㆍ지원(유통관리과)ㆍ시험연구소(품질조사과)에서 공통ㆍ지원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5.2.10.>
제8조(재직공무원의 전 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제7조의 전보기준에 따르며,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는 직제단위 기관별로 소속공무원의 3분의 1이내로 하되,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근무희망자가 많아 경합이 되는 부서에 대한 합리적인 전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2의 기관별 급지에 따라 전보하되, 개인별 근무희망지(부서)를 우선 고려한다. <개정 2008.3.13., 2012.8.1., 2013.12.12., 2015.12.31., 2023.1.20.> ④ 별표 1의 급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지원별 전보 급지는 급지 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다만, 제주지원의 경우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20.>1. 1급지: 생활연고지 또는 근무희망지(지원), 생활연고지(근무희망지)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개정 2026.6.4.>2. 2급지: 생활연고지(근무희망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3. 3급지: 1, 2급지를 제외한 지역 ⑤ 제3항의 개인별 근무희망지(부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활용하여 등록 관리한다. <신설 2023.1.20.>[전문개정 2023.1.20.]
제9조(전보의 특례) 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5.1.1., 2023.1.20.>1. 삭제 <2023.1.20.>2.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의3에서 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0.>3. 삭제 <2023.1.20.>4. 삭제 <2023.1.20.>5.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개정 2023.1.20.>6.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 임용 등 「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의3에 따른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개정 2023.1.20.>7. 삭제 <2023.1.20.>8. 삭제 <2023.1.20.>9.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의3에서 정하는 경우 <신설 2023.1.20.>10. 기관장이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3.1.20.> ② 삭제 <2015.12.31.>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갑질 및 성비위로 징계(주의ㆍ경고 처분 포함)를 받은 자에 대하여 타지원 또는 타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24.1.23.>
제10조(다른 기관 전출기준) ① 다른 기관 등 전출은 1:1희망교류(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수시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체 결원율, 업무여건, 전출희망자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일방으로 전출할 수 있다. ② 소속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일방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전출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결원율, 인력수급상황,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전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2.12.]
제11조(승진대상자 선정기준) ①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 없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격자를 결정한다.1. 국가 및 조직발전에 기여한 정도2. 직무수행능력, 근무경력, 전문분야, 공직관 및 청렴도, 직렬간 불균형 여부 등3. 사기진작을 위한 균형인사와 젊고 능력있는 우수인재의 발탁4. 삭제 <2023.1.20.> ② 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희롱ㆍ성폭력 등 공직자로서 품위를 훼손한 자는 승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13., 2009.8.1., 2012.8.1., 2013.12.12.>
제12조(인사심사의 강화) ①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실적가점 평정 등 실적과 능력 및 인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다.1. 경력, 전문분야 <개정 2005.1.1.>2. 인품: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3. 능력: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 연구, 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4.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 실적5. 그 밖의 적성, 상벌, 교육훈련, 면허, 자격, 건강, 생활태도 등 ②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자료와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승진서열 및 해당 기관의 보직경로 등 보직관리 기준 등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인사담당 공무원은 승진심사 시 심사대상자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과 관련 인사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사담당 공무원은 자체 승진, 전보 인사에 앞서 소속공무원의 여론을 청취하고 인사자료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⑤ 부당하게 공직 내외부 관계자를 통하여 승진, 전보, 평가 등 인사사항을 청탁하는 자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고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1.]
제13조(전문직위제도의 운영) ① 본원 및 소속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된 날부터 4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없다. <개정 2015.12.31., 2023.1.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비 장단기 해외훈련 등 능력개발기회 우선 부여,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산점 부여, 전문직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1., 2009.8.1.>
제14조 삭제 <2023.1.20.>
제15조(균형있는 인재활용) ① 채용, 보직관리, 승진, 교육훈련 등 모든 인사관리의 영역에 있어서 남녀 공무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신체장애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성별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6.16.]
제16조(퇴직준비교육 파견)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퇴직준비교육 파견은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3.13., 2023.1.20.>[제목개정 2023.1.20.]
제17조(직위공모제 및 희망보직제 운영) ① 인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위는 결원을 충원하거나 보직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모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주지원의 경우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제를 활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3., 2010.6.16., 2023.1.20.>1. 본원 운영지원과의 인사담당 5급(4급복수직 포함) 및 6급 공무원 <개정 2013.12.12., 2023.1.20.>2. 삭제 <2015.12.31.>3. 삭제 <2023.1.20.>4. 지원 유통관리과의 인사담당 6급 공무원 <개정 2023.1.20.> ②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및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본원 근무희망자를 신청 받아 직무수행능력, 근무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충원한다. <신설 2009.8.1.> <개정 2013.12.12., 2023.1.20.> ③ 직위공모에 응모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본원과 지원에 공모직위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1.20.>1. 본원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원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원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고, 간사 1인(인사담당자)을 둔다.2. 지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장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4인 및 6급 이하 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인사담당 6급)을 둔다.3. 제2호의 5급 이상 위원 중 1인은 유통관리과장으로 하며, 나머지 5인은 지원장이 지명하되, 직렬 및 직급, 부서별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직위공모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사안별로 별도로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23.1.20.> ⑤ 제1항에서 정한 공모직위 외에 본원과 지원의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우수한 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0.>[본조신설 2005.1.1.][전문개정 2023.1.20.][제목개정 2023.1.20.]
제18조(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인사행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원에 인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3., 2015.12.31., 2023.1.20.>1.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원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원 과장 2인과 지원장(시험연구소장 포함) 2인, 5급(4급복수직 포함) 중 2인 및 6급 이하 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인사담당자)을 둔다.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3.13., 2010.6.16., 2023.1.20.>2. 삭제 <2023.1.20.>3. 삭제 <2023.1.20.>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05.1.1.> <개정 2008.3.13., 2009.8.1.>1. 삭제 <2023.1.20.>2. 삭제 <2023.1.20.>3. 삭제 <2023.1.20.>4. 삭제 <2023.1.20.>5. 제17조의 직위공모제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5.12.31.>
제19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본원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6급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7급 이하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31.>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ㆍ시험연구소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본원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개정 2008.3.13., 2015.12.31., 2024.1.23.> ③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원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본원 과장ㆍ시험연구소장 중에서 위원회 개최 전에 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2.31., 2016.7.11., 2024.1.23.> ④ 삭제 <2015.12.31.> ⑤ 삭제 <2015.12.31.> ⑥ 삭제 <2024.1.23.> ⑦ 그 밖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심사 시마다 별도로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24.1.23.>[전문개정 2008.3.13., 2012.8.1.]
제20조(보통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무원 징계령」제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원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0.>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 다음 차순위자(직급기준, 같은 직급의 경우 직제순)가 되고 공무원 위원은 필요 시마다 원장이 본원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제순으로 차례로 임명하며, 간사는 징계담당 5급(4.5급포함)이 된다. <개정 2023.1.20.> ③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23.1.20., 2024.1.23.>1. 삭제 <2024.1.23.>2. 삭제 <2024.1.23.>3. 삭제 <2024.1.23.>4. 삭제 <2024.1.23.>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⑥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제5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3.1.20., 개정 2024.1.23.>[본조신설 2016.7.11.]
제21조(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본원 징계위원회는 본원 및 소속기관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경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건 중「공무원 징계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된 사건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16.7.11.]
제22조(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7.11.]
제23조(근무성적평가) ① 매 평가시기마다 원장은 소속공무원의 성과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자체 평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 평가항목별 배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무성적평가점의 부여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8.1.]
제24조 삭제 <2023.1.20.>

별표·서식

부칙

20131212 20151231 20160711 20230120 20240123 20250210 20260604 부칙 <제184호,2013. 12. 12.>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2015. 12. 31.>이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1조,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6. 7. 11.>이 훈령은 201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 2023. 1. 20.>이 훈령은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호, 2024. 1. 23.>이 훈령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 2025. 2. 10.>이 훈령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 2026. 6. 4.>이 훈령은 202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184 198 200 226 229 233 236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전입공모제 실시에 따라 지원의 급지를 명시하고, 직제 시행규칙에 맞게 지원별 전보 급지를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전보 급지 기준 정비) 「농관원 전보인사 운영원칙」적용으로 지원이 전입공모제를 실시함에 따라 근무희망지(지원)의 급지를 1급지로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4에 맞게 지원별 전보 급지(별표 2)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