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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4발령일자 2026.06.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무역위원회담당부서 무역위원회(무역구제정책과)
조문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및제2항, 제37조제1항및제4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의 위원(공무원 제외)(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조사단 구성원(공무원 제외)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수당ㆍ사례금 및 조사활동비)
①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ㆍ공청회ㆍ기술설명회 참석시 참석수당 및 안건사전검토사례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참석수당 : 1일 20만원(서면심사 15만원) 단, 위원회(예비회의포함)ㆍ공청회ㆍ기술설명회 참석시간을 합산하여 2시간 이상인 경우 서울 개최시 5만원, 그 외 지역 개최시 10만원 추가 지급2. 위원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 의결 건당 20만원3. 공청회ㆍ기술설명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 건당 30만원4. 무역위원회 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 건당 30만원
③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심위원에게는 주심위원 활동기간(지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이 종료된 때에 조사 건당 월20만원의 주심위원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조사ㆍ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및 조사수당을 지급한다.
⑤ 제4항의 조사수당은 1일 7만원으로 한다.
⑥ 위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사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조사단 구성원에 대한 수당)
① 조사단 구성원이 현지조사를 나갈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여비 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 5만원의 조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20725
20220228
20250702
20260604
부칙 <제2012-1호,2012. 7. 25.>(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호, 2022. 2. 28.>(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호, 2025. 7. 2.>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26. 6. 4.>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1
2022-1
2025-4
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위원회 참석비 지급 규정 변경 내용과 타 위원회의 수당 지급현황 등을 참고하여 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 참석수당을 1일 20만원으로 상향하되, 참석시간 합산ㆍ1일 1회지급으로 조정하고, 개최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나. 위원회 안검사전검토사례금 지급기준을 의결 안건 수 기준으로 조정 (안 제2항제2호)
다. 공청회ㆍ기술설명회ㆍ소위원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지급기준을 "건당"으로 명확히 함 (안 제2항제3ㆍ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