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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4발령일자 2026.06.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담당부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경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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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1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교육원의 조직, 인사, 예산 및 회계,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운영목적) 교육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제2장 업무 집행 절차 등
제4조 (사업운영계획)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실적 보고) ①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최초 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위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매 사업년도 경과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임전결) ① 원장은 하부조직의 장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7조 (직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제반 계획 수립ㆍ조정ㆍ실시 및 평가2.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지침 개발 및 보급3.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수립 및 개선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국내외 홍보 및 연구 지원5. 이러닝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6.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집행 및 평가7.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ㆍ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8. 통일교육위원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ㆍ관리9. 초중등 학교 및 대학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10.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11. 교육원 시설 운영 및 지원12. 통일체험 연수 및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13. 그 밖에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사무
제8조 (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9조 (교육혁신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혁신부에 교육총괄과ㆍ교육개발과 및 경영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 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2.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3.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지침 개발ㆍ보급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수립 및 개선5.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및 기관 경영전략 수립6. 원내 성과관리 및 국회업무 총괄7.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홍보전략의 수립 및 기획8. 통일교육주간 등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문화행사 기획9.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기획ㆍ평가 및 신규 교육수요ㆍ사업 발굴10.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1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연구 및 활동지원12.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13. 국외 순회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실시1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기본교재의 발간ㆍ보급2. 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ㆍ보급3. 시민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ㆍ보급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교재 및 자료 조사ㆍ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5.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6.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기법 개발ㆍ보급7.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자료센터 운영 ⑤ 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2. 보안 및 관인대장 관리3. 예산안 편성ㆍ집행 및 결산4.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ㆍ관리5. 교육원 시설 운영 및 지원6. 교육원 경영지원개선계획 수립ㆍ시행
제10조(교육운영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운영부에 시민교육협력과ㆍ미래세대교육과ㆍ원내교육운영과 및 스마트교육팀을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민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수행ㆍ지원2. 통일교육위원 위촉ㆍ지원3.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ㆍ관리4. 지역사회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5. 국내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ㆍ운영 및 통일교육협의회 지원6. 시민사회ㆍ부문별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7. 오두산통일전망대 관리운영 및 통일관 운영지원8. 공공부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시행9.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미래세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지원대책 수립ㆍ시행2. 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총괄ㆍ조정 및 평가3. 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운영4. 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ㆍ시행5. 미래세대 참여ㆍ체험형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미래세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의 연구 및 발전 관련 사업 추진7. 미래세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행사 운영 및 지원8.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지원9. 대학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 및 강좌 운영 지원 ⑤ 원내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연간운영계획 수립 및 원내 교육과정 운영2. 교육진행, 강사 섭외 및 분임ㆍ합숙 활동 지도3. 교수활동 및 교수회의 운영ㆍ지원4. 교수 업무성과 평가, 교수능력발전 연구 지원5. 장기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정 기획ㆍ운영 및 총괄6.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대상자 선발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관리7.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정에 대한 교육효과 측정 및 평가8. 방송설비 및 교육기자재 운영9.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⑥ 스마트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이러닝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2.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품질관리3. 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4. 이러닝과정 이수자 관리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5. 이러닝 관련 유관기관 협력6. 뉴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기획 및 개발7. 뉴미디어를 활용한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홍보8.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정보시스템 개선 및 관리9. 행정정보화 관련 업무
제10조의2(한반도통일미래센터) ① 교육원에 소속기관으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체험연수(이하 "체험연수"라 한다) 연간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3. 체험연수 수요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4. 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가5. 체험연수 및 시설 대관 등과 관련한 예ㆍ계약 업무6. 체험연수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7. 체험연수 관련 홍보8. 남북 청소년 교류 등 남북 인적 교류의 센터 행사 지원9. 센터 예산안의 편성10. 센터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11. 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12. 센터 예산의 집행ㆍ회계 및 결산13. 센터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14. 식당ㆍ숙박시설 및 보건실 등 센터 후생시설의 운영 관리15. 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화 업무16. 센터 내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17. 센터 내 자연재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에 대한 안전 대책의 수립ㆍ시행
제11조 (정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및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1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 및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개발과장 및 미래세대교육과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12조 (정원의 조정)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하부조직별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임시조직 운영) ① 원장은 효율적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원장 직속의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기존의 하부조직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고, 임시조직에 의한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조직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 등의 설치) ① 원장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인사관리
제15조 (임용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가진다. 다만, 원장은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센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부장에 대한 전보권2. 과장 이하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16조 (임용시험)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장관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경력경쟁채용 등을 실시할 경우 「책임운영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기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르되,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어학시험 등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제17조 (기관 간 인사교류) 타 기관과의 공무원 전보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결원충원) 소속 경력직 공무원이 휴직하거나 타 기관에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9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1.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근무성적 평정대상 및 방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은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정 방법에 따르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따른다. ② 직무성과계약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평정한다.
제21조 (평정요소)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다.
제22조 (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평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평정시기) ① 근무성적 평정시기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시기와 같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정기평가는 매년말(12월 31일 기준) 시행하고, 최종평가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실시하되, 그 밖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24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한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제25조 (승진임용) 승진임용은 결원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한)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과 원장으로부터 서면 주의 2회 이상 및 경고 1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상의 제한을 적용한다.1.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는 상위평정을 하지 아니한다.2. 전직 임용에서 제외한다.3.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27조 (직무성과계약제) 직무성과계약제의 실시대상,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지침 및 운영계획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 (성과상여금) ① 근무실적 또는 직무성과 계약제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의2 (인사위원회) ① 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그 밖에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혁신부장, 교육운영부장, 교수 1명 및 원장이 지명하는 교육원 및 통일부 소속 공무원 1~3명이 된다. ⑤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복무관리
제29조 (복무원칙) 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관련 법령 및 교육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 (근무시간 등의 변동) 원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부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예산 및 회계관리
제31조 (예산 편성 및 집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국가재정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2조 (계약) 계약사무와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33조 (재산관리 등)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다.
제34조 (회계검사) ①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검사는 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35조 (예산 및 회계규정)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소관업무의 민간위탁
제36조 (민간위탁) 공공서비스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원장은 교육원의 업무 중 실무집행 기능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총액인건비제 운영
제37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교육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 및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교육원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에 맞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38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 교육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39조 (그 밖에 자체규정의 제정)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서식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60301 20170201 20171114 20180330 20181212 20190617 20200319 20200601 20210225 20210416 20211029 20230411 20230908 20231229 20240603 20240909 20241231 20250220 20251104 20260604 부칙 <제1호,2016. 3. 1.>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17. 2. 1.>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17. 11. 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2018. 3. 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18. 12. 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호,2019. 6. 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2020. 3. 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20. 6. 1.>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 2021. 2.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통일교육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통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등 2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제1호, 2021. 4. 1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 2021. 10. 2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스마트교육팀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2026년 10월 28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스마트교육팀의 소관사무는 연구개발과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4. 6. 3.>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통일교육원2-1. 공통사항┏━━━━━━━━━━━━━━━━━━━━━━━━━━━━━━━━━━━━━━━━━━━┯━━━━━━━━━┯━━━┓┃단 위 및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원 장 ┃┃ ├───┬──┬──┤ ┃┃ │담당자│과장│부장│ ┃┣━━━━━━━━━━━━━━━━━━━┯━━━━━━━━━━━━━━━━━━━━━━━┿━━━┿━━┿━━┿━━━┫┃1. 업무계획수립 │주요업무계획 │기안 │ │ │ ○ ┃┃ ├───────────────────────┼───┼──┼──┼───┨┃ │주요업무계획의 수정 │기안 │ │ │ ○ ┃┃ ├───────────────────────┼───┼──┼──┼───┨┃ │기본방침에 의한 계획의 변경 │기안 │ │ ○ │ ┃┠───────────────────┼───────────────────────┼───┼──┼──┼───┨┃2. 지시사항(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실천계획 수립 │기안 │ │ │ ○ ┃┃ ├───────────────────────┼───┼──┼──┼───┨┃ │부서별 세부계획 수립 │기안 │ │ ○ │ ┃┠───────────────────┴───────────────────────┼───┼──┼──┼───┨┃3. 원내 제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기안 │ │ │ ○ ┃┠───────────────────┬───────────────────────┼───┼──┼──┼───┨┃4.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 ├───────────────────────┼───┼──┼──┼───┨┃ │경미한 사항의 이첩ㆍ조회ㆍ회신 │기안 │ ○ │ │ ┃┠────┬──────────────┼───────────────────────┼───┼──┼──┼───┨┃5. 출장 │국내 │부장 │기안 │ │ │ ○ ┃┃ │ ├───────────────────────┼───┼──┼──┼───┨┃ │ │과장이상(교수포함) │기안 │ │ ○ │ ┃┃ │ ├───────────────────────┼───┼──┼──┼───┨┃ │ │과장아닌 4급 및 5급 이하 │기안 │ ○ │ │ ┃┃ ├──────────────┼───────────────────────┼───┼──┼──┼───┨┃ │국외 │과장이상(교수포함) │기안 │ │ │ ○ ┃┃ │ ├───────────────────────┼───┼──┼──┼───┨┃ │ │과장아닌 4급 및 5급이하 │기안 │ │ ○ │ ┃┃ ├──────────────┼───────────────────────┼───┼──┼──┼───┨┃ │시내 │과장이상(교수포함) │기안 │ │ ○ │ ┃┃ │ ├───────────────────────┼───┼──┼──┼───┨┃ │ │과장아닌 4급 및 5급이하 │기안 │ ○ │ │ ┃┠────┴──────────────┼───────────────────────┼───┼──┼──┼───┨┃6. 대외출강 승인(수시) │부장 │기안 │ │ │ ○ ┃┃ ├───────────────────────┼───┼──┼──┼───┨┃ │과장(교수포함) │기안 │ │ ○ │ ┃┃ ├───────────────────────┼───┼──┼──┼───┨┃ │과장아닌 4급 및 4.5급 이하 │기안 │ ○ │ │ ┃┠───────────────────┼───────────────────────┼───┼──┼──┼───┨┃7.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허가 │부장 │기안 │ │ │ ○ ┃┃ ├───────────────────────┼───┼──┼──┼───┨┃ │과장(교수포함) │기안 │ │ ○ │ ┃┃ ├───────────────────────┼───┼──┼──┼───┨┃ │과장아닌 4급 및 4.5급 이하 │기안 │ ○ │ │ ┃┠───────────────────┼───────────────────────┼───┼──┼──┼───┨┃8. 조퇴 및 외출허가 │과장이상(교수포함) │기안 │ │ ○ │ ┃┃ ├───────────────────────┼───┼──┼──┼───┨┃ │과장아닌 4급 및 5급이하 │기안 │ ○ │ │ ┃┠───────────────────┼───────────────────────┼───┼──┼──┼───┨┃9. 교수활동 지원 │교수회의 계획 수립 │기안 │ │ ○ │ ┃┃ ├───────────────────────┼───┼──┼──┼───┨┃ │교수회의 결과 보고 │기안 │ ○ │ │ ┃┠───────────────────┼───────────────────────┼───┼──┼──┼───┨┃10. 민원사무처리 │중요사항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 ├───────────────────────┼───┼──┼──┼───┨┃ │단순 반복적 민원, 사실증명, 이첩, 중간회보 등 │기안 │ ○ │ │ ┃┠───────────────────┼──────┬────────────────┼───┼──┼──┼───┨┃11. 자료발간 및 배포 │발간기본계획│신규발간 │기안 │ │ ○ │ ┃┃ (교육교재 제외) │ ├────────────────┼───┼──┼──┼───┨┃ │ │정규발간 │기안 │ ○ │ │ ┃┃ ├──────┴────────────────┼───┼──┼──┼───┨┃ │자료의 수집 및 보완ㆍ배포 │기안 │ ○ │ │ ┃┠───────────────────┴───────────────────────┼───┼──┼──┼───┨┃12. 과장아닌 4급 및 5급이하 공무원 사무분담 지정 │기안 │ ○ │ │ ┃┠───────────────────┬──────┬────────────────┼───┼──┼──┼───┨┃13. 예산집행 품의 │사업비 │5,000만원 이상 │기안 │ │ │ ○ ┃┃ │ ├────────────────┼───┼──┼──┼───┨┃ │ │5,000만원 미만 │기안 │ │ ○ │ ┃┃ │ ├────────────────┼───┼──┼──┼───┨┃ │ │2,000만원 미만 │기안 │ ○ │ │ ┃┃ ├──────┼────────────────┼───┼──┼──┼───┨┃ │업무추진비 │200만원 이상 │기안 │ │ ○ │ ┃┃ │ ├────────────────┼───┼──┼──┼───┨┃ │ │200만원 미만 │기안 │ ○ │ │ ┃┠───────────────────┼──────┼────────────────┼───┼──┼──┼───┨┃14. 각종 행사 │기본계획수립│중요사항 │기안 │ │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 │ ├────────────────┼───┼──┼──┼───┨┃ │ │경미사항 │기안 │ ○ │ │ ┃┃ ├──────┴────────────────┼───┼──┼──┼───┨┃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 │ ○ │ ┃┃ ├───────────────────────┼───┼──┼──┼───┨┃ │세부시행계획의 집행 │기안 │ ○ │ │ ┃┠───────────────────┴───────────────────────┼───┼──┼──┼───┨┃15. 사무용품 청구, 수불 및 관리 │기안 │ ○ │ │ ┃┠───────────────────────────────────────────┼───┼──┼──┼───┨┃16. 우표ㆍ유류 수불 │기안 │ ○ │ │ ┃┗━━━━━━━━━━━━━━━━━━━━━━━━━━━━━━━━━━━━━━━━━━━┷━━━┷━━┷━━┷━━━┛* 소속기관 공통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부 공통사항에 따름.┏━━━━━━━━━━━━━━━━━━━━━━━━━━━━━━━━━┯━━━━━━━━━┯━━━┓┃단 위 및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원 장 ┃┃ ├───┬──┬──┤ ┃┃ │담당자│과장│부장│ ┃┠─────────────────┬───────────────┼───┼──┼──┼───┨┃1. 통일교육 기획 및 종합ㆍ조정 │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수립 │기안 │ │ │ ○ ┃┃ ├───────────────┼───┼──┼──┼───┨┃ │ 세부정책 수립 │기안 │ │ ○ │ ┃┃ ├───────────────┼───┼──┼──┼───┨┃ │ 정책분석ㆍ평가 보고 │기안 │ ○ │ │ ┃┃ ├───────┬───────┼───┼──┼──┼───┨┃ │ 정책관련 │중요사항 │기안 │ │ ○ │ ┃┃ │ 관계기관 협조├───────┼───┼──┼──┼───┨┃ │ │일반사항 │기안 │ ○ │ │ ┃┠─────────────────┼───────┴───────┼───┼──┼──┼───┨┃2.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 │ 통일교육기본계획수립 │기안 │ │ │ ○ ┃┃ ├───────┬───────┼───┼──┼──┼───┨┃ │ 관계기관 │중요사항 │기안 │ │ ○ │ ┃┃ │ 협의ㆍ조정 ├───────┼───┼──┼──┼───┨┃ │ │일반사항 │기안 │ ○ │ │ ┃┃ ├───────┴───────┼───┼──┼──┼───┨┃ │ 계획집행관련 사항 │기안 │ ○ │ │ ┃┠─────────────────┼───────────────┼───┼──┼──┼───┨┃3. 통일교육 제도정비 │ 법령상 제도정비 │기안 │ │ │ ○ ┃┃ ├───────────────┼───┼──┼──┼───┨┃ │ 행정규칙상 제도정비 │기안 │ │ ○ │ ┃┠─────────────────┼───────────────┼───┼──┼──┼───┨┃4. 통일교육 지침 개발 │ 중요사항 │기안 │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5. 통일교육분과 정책 자문 위원회 │ 중요사항 │기안 │ │ │ ○ ┃┃및 통일교육 민관발전협의회 운영 ├───────────────┼───┼──┼──┼───┨┃ │ 일반사항 │기안 │ ○ │ │ ┃┠─────────────────┼───────────────┼───┼──┼──┼───┨┃6. 국제협력을 통한 통일교육 │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 │ 계획집행 관련사항 │기안 │ ○ │ │ ┃┠─────────────────┼───────────────┼───┼──┼──┼───┨┃7. 원내 성과관리 업무 │ 기본방향 수립 │기안 │ │ ○ │ ┃┃ ├───────────────┼───┼──┼──┼───┨┃ │ 성과관리 관리계획 수립 │기안 │ │ ○ │ ┃┠─────────────────┼───────────────┼───┼──┼──┼───┨┃8. 책임운영기관 운영 │ 연간 사업계획서 수립 │기안 │ │ │ ○ ┃┃ ├───────────────┼───┼──┼──┼───┨┃ │ 연간 사업 평가 │기안 │ │ │ ○ ┃┃ ├─────┬─────────┼───┼──┼──┼───┨┃ │ 운영 관련│중요사항 │기안 │ │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9. 통일교육 홍보 │ 중요사항 │기안 │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10. 홈페이지 운영 및 시스템 관리 │ 웹사이트 운영기관 간 협조 │기안 │ ○ │ │ ┃┃ ├───────────────┼───┼──┼──┼───┨┃ │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 │기안 │ │ ○ │ ┃┃ ├───────────────┼───┼──┼──┼───┨┃ │ 홈페이지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기안 │ ○ │ │ ┃┠─────────────────┼───────────────┼───┼──┼──┼───┨┃11. 원내 행정정보화 │ 원내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업무│기안 │ ○ │ │ ┃┗━━━━━━━━━━━━━━━━━┷━━━━━━━━━━━━━━━┷━━━┷━━┷━━┷━━━┛2-2. 교육총괄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원장┃┃ ├───┬──┬──┤ ┃┃ │담당자│과장│부장│ ┃┣━━━━━━━━━━━━━┯━━━━━━━━━━━━━━━━━━━┿━━━┿━━┿━━┿━━┫┃1. 통일교육 연간계획 수립 │ 연간 교육운영계획 수립 │기안 │ │ │ ○ ┃┃ ├───────────────────┼───┼──┼──┼──┨┃ │ 통일교육 수요조사 및 대상 확정 │기안 │ ○ │ │ ┃┃ ├──────────┬────────┼───┼──┼──┼──┨┃ │ 관계기관 협의ㆍ조정│중요사항 │기안 │ │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2. 교육운영계획 수립ㆍ집행│ 과정별 세부시행 교육운영계획 수립 │기안 │ │ ○ │ ┃┃ ├───────────────────┼───┼──┼──┼──┨┃ │ 일반적인 교육운영 사항 │기안 │ ○ │ │ ┃┃ ├───────────────────┼───┼──┼──┼──┨┃ │ 강사초청 등 섭외활동 │기안 │ ○ │ │ ┃┠─────────────┼───────────────────┼───┼──┼──┼──┨┃3. 통일교육관련 제도 개선 │중요사항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4. 통일교육운영 평가 │ 통일교육 운영평가계획 수립 │기안 │ │ ○ │ ┃┃ ├───────────────────┼───┼──┼──┼──┨┃ │ 교육운영평가회의 │기안 │ ○ │ │ ┃┃ ├───────────────────┼───┼──┼──┼──┨┃ │ 평가결과 통보 │기안 │ ○ │ │ ┃┠─────────────┼───────────────────┼───┼──┼──┼──┨┃5. 교육시행 │교육대상자 선발 및 등록 │기안 │ ○ │ │ ┃┃ ├───────────────────┼───┼──┼──┼──┨┃ │교육이수자 수료증 발급 │기안 │ ○ │ │ ┃┃ ├───────────────────┼───┼──┼──┼──┨┃ │합숙생활지도 │기안 │ ○ │ │ ┃┃ ├───────────────────┼───┼──┼──┼──┨┃ │교육기자재운영 │기안 │ ○ │ │ ┃┃ ├───────────────────┼───┼──┼──┼──┨┃ │교육생 급식 및 보건관리 │기안 │ ○ │ │ ┃┃ ├───────────────────┼───┼──┼──┼──┨┃ │교육생자치회 운영지도 │기안 │ ○ │ │ ┃┃ ├───────────────────┼───┼──┼──┼──┨┃ │교육실적 통계관리 │기안 │ ○ │ │ ┃┃ ├───────────────────┼───┼──┼──┼──┨┃ │교육생 외출ㆍ외박허가 │기안 │ ○ │ │ ┃┃ ├───────────────────┼───┼──┼──┼──┨┃ │기타 교육과정의 진행 │기안 │ ○ │ │ ┃┠─────────────┼───────────────────┼───┼──┼──┼──┨┃6. 교육반응 조사 및 평가 │ 교육반응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 │ 교육반응조사 결과보고 │기안 │ ○ │ │ ┃┃ ├───────────────────┼───┼──┼──┼──┨┃ │ 교육성적평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 │ 시험문제 출제 및 성적관리 │기안 │ ○ │ │ ┃┃ ├───────────────────┼───┼──┼──┼──┨┃ │ 성적우수자 등 표창 계획수립 │기안 │ ○ │ │ ┃┃ ├───────────────────┼───┼──┼──┼──┨┃ │ 교육성적 통보 │기안 │ ○ │ │ ┃┠─────────────┼───────────────────┼───┼──┼──┼──┨┃7. 교수활동지원 │ 교수 업무성과평가 계획 및 결과 │기안 │ │ │ ○ ┃┃ ├───────────────────┼───┼──┼──┼──┨┃ │ 교수 연구과제 기본계획 및 평가 결과 │기안 │ │ │ ○ ┃┃ ├───────────┬───────┼───┼──┼──┼──┨┃ │교수대외출강 │장기(학기) │기안 │ │ │ ○ ┃┃ │ ├───────┼───┼──┼──┼──┨┃ │ │단기 │기안 │ │ ○ │ ┃┗━━━━━━━━━━━━━┷━━━━━━━━━━━┷━━━━━━━┷━━━┷━━┷━━┷━━┛2-3. 연수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원장┃┃ ├───┬──┬──┤ ┃┃ │담당자│과장│부장│ ┃┣━━━━━━━━━━┯━━━━━━━━━━━┯━━━━━━━━━━━━━┿━━━┿━━┿━━┿━━┫┃1. 인사 │공무원 교육추천 │ 교수, 과장이상 │기안 │ │ ○ │ ┃┃ │ ├─────────────┼───┼──┼──┼──┨┃ │ │ 과장아닌 4급 및 5급이하 │기안 │ ○ │ │ ┃┃ ├───────────┴─────────────┼───┼──┼──┼──┨┃ │포상 및 표창 │기안 │ │ │ ○ ┃┃ ├─────────────────────────┼───┼──┼──┼──┨┃ │인사관계조회 및 제증명 발급 │기안 │ ○ │ │ ┃┃ ├─────────────────────────┼───┼──┼──┼──┨┃ │각종 인사통계 작성 및 보고 │기안 │ ○ │ │ ┃┃ ├─────────────────────────┼───┼──┼──┼──┨┃ │복무사항 관리 │기안 │ ○ │ │ ┃┃ ├─────────────────────────┼───┼──┼──┼──┨┃ │각종 신분증 및 증명서 발급 │기안 │ ○ │ │ ┃┃ ├─────────┬───────────────┼───┼──┼──┼──┨┃ │자체직장 교육훈련 │연간계획 수립 │기안 │ │ ○ │ ┃┃ │ ├───────────────┼───┼──┼──┼──┨┃ │ │교육훈련 실시 │기안 │ ○ │ │ ┃┠──────────┼─────────┴───────────────┼───┼──┼──┼──┨┃2. 보안 및 비상계획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기안 │ ○ │ │ ┃┃ ├─────────────────────────┼───┼──┼──┼──┨┃ │비밀취급인가 │기안 │ ○ │ │ ┃┃ ├─────────────────────────┼───┼──┼──┼──┨┃ │신원조사 의뢰 │기안 │ ○ │ │ ┃┃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기안 │ │ ○ │ ┃┠──────────┼─────────────────────────┼───┼──┼──┼──┨┃3. 공직기강 확립 │공직기강확립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 ○ │ ┃┃ ├─────────────────────────┼───┼──┼──┼──┨┃ │공직기강확립추진실적 제출 │기안 │ ○ │ │ ┃┠──────────┴─────────────────────────┼───┼──┼──┼──┨┃4.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업무 │기안 │ ○ │ │ ┃┠────────────────────────────────────┼───┼──┼──┼──┨┃5. 봉급 및 각종 수당지급 관련사항 │기안 │ ○ │ │ ┃┠────────────────────────────────────┼───┼──┼──┼──┨┃6. 연말정산 │기안 │ ○ │ │ ┃┠────────┬──────────────┬────────────┼───┼──┼──┼──┨┃7. 예산 │예산편성요구 │기본안 │기안 │ │ │ ○ ┃┃ │ ├────────────┼───┼──┼──┼──┨┃ │ │수정안 │기안 │ ○ │ │ ┃┃ ├──────────────┴────────────┼───┼──┼──┼──┨┃ │예산 이ㆍ전용 승인요구 │기안 │ │ │ ○ ┃┃ ├───────────────────────────┼───┼──┼──┼──┨┃ │예산집행의 조정 통제 │기안 │ ○ │ │ ┃┃ ├───────────────────────────┼───┼──┼──┼──┨┃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기안 │ │ ○ │ ┃┃ ├──────────────┬────────────┼───┼──┼──┼──┨┃ │예산국회 │중요 사항 │기안 │ │ ○ │ ┃┃ │ ├────────────┼───┼──┼──┼──┨┃ │ │일반 사항 │기안 │ ○ │ │ ┃┠────────┼──────────────┴────────────┼───┼──┼──┼──┨┃8. 청사관리 │청사임차료 등 중요계약 체결 │기안 │ │ │ ○ ┃┃ ├───────────────────────────┼───┼──┼──┼──┨┃ │청사시설 보수계획, 청사임차료, 공공요금 등 납부(월별) │기안 │ ○ │ │ ┃┠────────┴───────────────────────────┼───┼──┼──┼──┨┃9. 연금 및 의료보험 업무 │기안 │ ○ │ │ ┃┠────────────────────────────────────┼───┼──┼──┼──┨┃10. 물품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 │ │ ┃┠────────┬───────────────────────────┼───┼──┼──┼──┨┃11. 국유재산관리│취득ㆍ관리전환ㆍ대부ㆍ사용수익허가ㆍ매각ㆍ교환 │기안 │ │ │ ○ ┃┃ ├───────────────────────────┼───┼──┼──┼──┨┃ │가격개정, 국유재산관리계획 실적 보고 │기안 │ ○ │ │ ┃┠────────┴────────────┬──────────────┼───┼──┼──┼──┨┃12. 후생 및 복지 │중요 사항 │기안 │ │ ○ │ ┃┃ ├──────────────┼───┼──┼──┼──┨┃ │일반 사항 │기안 │ ○ │ │ ┃┠─────────────────────┴──────────────┼───┼──┼──┼──┨┃13. 문서의 통제 및 관인 관리 │기안 │ ○ │ │ ┃┠────────┬───────────────────────────┼───┼──┼──┼──┨┃14. 당직근무관계│ 당직근무명령 및 변경 │기안 │ ○ │ │ ┃┠────────┼───────────────────────────┼───┼──┼──┼──┨┃15. 차량관리 │차량운행감독, 대장관리, 차량검사 │기안 │ ○ │ │ ┃┠────────┼───────────────────────────┼───┼──┼──┼──┨┃16. 소방업무 │ 소방계획 │기안 │ │ ○ │ ┃┃ ├───────────────────────────┼───┼──┼──┼──┨┃ │ 소방기구 점검및 관리 │기안 │ ○ │ │ ┃┠────────┴───────────────────────────┼───┼──┼──┼──┨┃17. 물품가격이 정부협정가격이거나 고시가격 및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구입│기안 │ ○ │ │ ┃┃(유인물, 유류대 등) 및 법정경비지출(오물수거류, 차량세 등) │ │ │ │ ┃┠────────────────────────────────────┼───┼──┼──┼──┨┃18. 관계 규정 또는 지침 등에 지급범위ㆍ방법이 정해진 기본적 경비의 지출 │기안 │ ○ │ │ ┃┠────────────────┬───────────────────┼───┼──┼──┼──┨┃19. 사회복무요원 관리 │ 진급발령, 일반사항(보수지급 등) │기안 │ ○ │ │ ┃┠────────────────┼───────────────────┼───┼──┼──┼──┨┃20. 경영지원개선계획 수립ㆍ시행 │ │기안 │ │ │ ○ ┃┗━━━━━━━━━━━━━━━━┷━━━━━━━━━━━━━━━━━━━┷━━━┷━━┷━━┷━━┛2-4. 경영지원과2-5. 사회교육협력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원장┃┃ ├───┬──┬──┤ ┃┃ │담당자│과장│부장│ ┃┣━━━━━━━━━━━━━━━━━━┯━━━━━━━━━━━━━━━━━━┿━━━┿━━┿━━┿━━┫┃1. 사회통일교육 실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2. 사회통일교육 실태 조사 및 개선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방안의 수립ㆍ시행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 │ │ ┃┃ ├──────────────────┼───┼──┼──┼──┨┃ │실태조사 실시 │기안 │ ○ │ │ ┃┃ ├──────────────────┼───┼──┼──┼──┨┃ │평가ㆍ시정 조치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3.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 기관ㆍ단체와│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의 연계망 구성ㆍ운영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4. 통일교육위원 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 │교육위원 위ㆍ해촉 │기안 │ │ │ ○ ┃┃ ├──────────────────┼───┼──┼──┼──┨┃ │교육위원 관리 관련 세부계획 수립 │기안 │ ○ │ │ ┃┃ ├──────────────────┼───┼──┼──┼──┨┃ │지역협의회의 구성 │기안 │ │ │ ○ ┃┃ ├──────────────────┼───┼──┼──┼──┨┃ │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등 │기안 │ ○ │ │ ┃┃ ├──────────────────┼───┼──┼──┼──┨┃ │교육위원 포상 │기안 │ │ │ ○ ┃┃ ├──────────────────┼───┼──┼──┼──┨┃ │교육자료 지원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5.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지원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기안 │ │ │ ○ ┃┃ ├──────────────────┼───┼──┼──┼──┨┃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 심의 │기안 │ │ │ ○ ┃┃ ├──────────────────┼───┼──┼──┼──┨┃ │보조금 예산편성 │기안 │ │ ○ │ ┃┃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확정 │기안 │ ○ │ │ ┃┃ ├──────────────────┼───┼──┼──┼──┨┃ │보조금 사업실적 보고 │기안 │ ○ │ │ ┃┃ ├──────────────────┼───┼──┼──┼──┨┃ │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기안 │ ○ │ │ ┃┃ ├──────────────────┼───┼──┼──┼──┨┃ │활동관리 등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6. 통일교육협의회 등 사회단체ㆍ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기관의 통일교육 활동 지원 ├──────────────────┼───┼──┼──┼──┨┃ │시행계획 수립 │기안 │ ○ │ │ ┃┃ ├─────────┬────────┼───┼──┼──┼──┨┃ │단체 정관변경 승인│ 중요 사항 │기안 │ │ ○ │ ┃┃ │ ├────────┼───┼──┼──┼──┨┃ │ │ 경미 사항 │기안 │ ○ │ │ ┃┃ ├─────────┴────────┼───┼──┼──┼──┨┃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심의 │기안 │ │ ○ │ ┃┃ ├──────────────────┼───┼──┼──┼──┨┃ │보조금 예산편성 │기안 │ │ ○ │ ┃┃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확정 │기안 │ ○ │ │ ┃┃ ├──────────────────┼───┼──┼──┼──┨┃ │보조급 집행 지도ㆍ점검 │기안 │ ○ │ │ ┃┃ ├──────────────────┼───┼──┼──┼──┨┃ │보조금 사업 실적 보고 │기안 │ ○ │ │ ┃┃ ├──────────────────┼───┼──┼──┼──┨┃ │단체 활동 관리 등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7. 통일관 운영 지원 │전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 │전시 세부계획 수립 │기안 │ ○ │ │ ┃┃ ├──────────────────┼───┼──┼──┼──┨┃ │전시시설의 운영ㆍ관리ㆍ행사지원 │기안 │ ○ │ │ ┃┃ ├──────────────────┼───┼──┼──┼──┨┃ │전시자료 수집 및 지원 │기안 │ ○ │ │ ┃┃ ├──────────────────┼───┼──┼──┼──┨┃ │주요시설 변경 사항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8. 오두산 통일전망대 관리ㆍ운영 │주요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 │ ○ ┃┃ ├──────────────────┼───┼──┼──┼──┨┃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해지 등 │기안 │ │ │ ○ ┃┃ ├──────────────────┼───┼──┼──┼──┨┃ │영업시설 사용수익허가 │기안 │ ○ │ │ ┃┃ ├──────────────────┼───┼──┼──┼──┨┃ │전망대 주요시설의 변경 │기안 │ │ │ ○ ┃┃ ├──────────────────┼───┼──┼──┼──┨┃ │연간 위탁료 지급한도액 결정 │기안 │ ○ │ │ ┃┃ ├──────────────────┼───┼──┼──┼──┨┃ │위탁료 배정ㆍ배정액 조정 │기안 │ ○ │ │ ┃┃ ├──────────────────┼───┼──┼──┼──┨┃ │위탁료 집행 지도ㆍ점검 │기안 │ ○ │ │ ┃┃ ├──────────────────┼───┼──┼──┼──┨┃ │월별 수입ㆍ지출 보고 │기안 │ ○ │ │ ┃┃ ├──────────────────┼───┼──┼──┼──┨┃ │전망대 운영효과 및 결산사항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9. 공공부문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 │시행계획 수립 │기안 │ ○ │ │ ┃┃ ├──────────────────┼───┼──┼──┼──┨┃ │대상기관 교육 안내 등 │기안 │ ○ │ │ ┃┃ ├──────────────────┼───┼──┼──┼──┨┃ │연간 교육 실적 보고 │기안 │ │ │ ○ ┃┃ ├──────────────────┼───┼──┼──┼──┨┃ │평가위원회 운영 │기안 │ │ ○ │ ┃┃ ├──────────────────┼───┼──┼──┼──┨┃ │추천강사 관련 중요사항 │기안 │ │ ○ │ ┃┃ ├──────────────────┼───┼──┼──┼──┨┃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평가 지표 운영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2-6. 미래세대교육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원장┃┃ ├───┬──┬──┤ ┃┃ │담당자│과장│부장│ ┃┠───────────────────────┬─────────────────┼───┼──┼──┼──┨┃1. 학교통일교육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2. 학교통일교육 지원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평 │중요사항 │기안 │ │ │ ○ ┃┃가 ├─────────────────┼───┼──┼──┼──┨┃ │일반사항 │기안 │ ○ │ │ ┃┠───────────────────────┼─────────────────┼───┼──┼──┼──┨┃3. 학교통일교육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체계 구축 │기안 │ │ │ ○ ┃┃ 협의체 운영 ├─────────────────┼───┼──┼──┼──┨┃ │협의체 운영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4.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의 수립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ㆍ시행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 │ │ ┃┃ ├─────────────────┼───┼──┼──┼──┨┃ │실태조사 실시 │기안 │ ○ │ │ ┃┃ ├─────────────────┼───┼──┼──┼──┨┃ │평가ㆍ분석 등 개선방안 수립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5. 청소년 참여ㆍ체험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발 및 보급 ├─────────────────┼───┼──┼──┼──┨┃ │위탁업체 선정 및 실시 의뢰 │기안 │ ○ │ │ ┃┃ ├─────────────────┼───┼──┼──┼──┨┃ │프로그램 보급 │기안 │ ○ │ │ ┃┃ ├─────────────────┼───┼──┼──┼──┨┃ │만족도조사 및 결과보고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6. 학교통일교육 연구 및 진흥관련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7. 청소년 통일교육과 관련된 행사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및 지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8.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 │ │ ┃┃ ├─────────────────┼───┼──┼──┼──┨┃ │전문강사 지원 │기안 │ ○ │ │ ┃┃ ├─────────────────┼───┼──┼──┼──┨┃ │교육자료 지원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 ├─────────────────┼───┼──┼──┼──┨┃ │보조금 교부 결정 │기안 │ │ ○ │ ┃┃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기안 │ ○ │ │ ┃┃ ├─────────────────┼───┼──┼──┼──┨┃ │사업실적 보고 │기안 │ ○ │ │ ┃┃ ├─────────────────┼───┼──┼──┼──┨┃ │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등 사후관리│기안 │ ○ │ │ ┃┠───────────────────────┼─────────────────┼───┼──┼──┼──┨┃9. 대학의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및 강좌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지원 ├─────────────────┼───┼──┼──┼──┨┃ │보조금 교부 결정 │기안 │ │ ○ │ ┃┃ ├───────┬─────────┼───┼──┼──┼──┨┃ │정관변경 승인 │ 중요 사항 │기안 │ │ ○ │ ┃┃ │ ├─────────┼───┼──┼──┼──┨┃ │ │ 경미 사항 │기안 │ ○ │ │ ┃┃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기안 │ ○ │ │ ┃┃ ├─────────────────┼───┼──┼──┼──┨┃ │사업실적 보고 │기안 │ ○ │ │ ┃┃ ├─────────────────┼───┼──┼──┼──┨┃ │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등 사후관리│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2-7. 연구개발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원장┃┃ ├───┬──┬──┤ ┃┃ │담당자│과장│부장│ ┃┣━━━━━━━━━━━━━━━━━┯━━━━━━━━━━━━━━━━━━┿━━━┿━━┿━━┿━━┫┃1. 기본교재 편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 │ ○ ┃┃ ├──────────────────┼───┼──┼──┼──┨┃ │교재편찬위원회 개최 │기안 │ │ ○ │ ┃┃ ├──────────────────┼───┼──┼──┼──┨┃ │원고 검토 회의 및 사례비 지급 │기안 │ ○ │ │ ┃┃ ├──────────────────┼───┼──┼──┼──┨┃ │유관기관 원고 검토 요청 │기안 │ ○ │ │ ┃┃ ├──────────────────┼───┼──┼──┼──┨┃ │전문가 의견 수렴 │기안 │ ○ │ │ ┃┃ ├──────────────────┼───┼──┼──┼──┨┃ │인쇄업체 선정 및 인쇄 의뢰 │기안 │ ○ │ │ ┃┃ ├──────────────────┼───┼──┼──┼──┨┃ │배포 계획 수립 │기안 │ │ ○ │ ┃┃ ├──────────────────┼───┼──┼──┼──┨┃ │만족도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2. 손안의 통일 개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 │결과 보고 │기안 │ │ ○ │ ┃┃ ├──────────────────┼───┼──┼──┼──┨┃ │원고 집필자 선정 │기안 │ │ ○ │ ┃┃ ├──────────────────┼───┼──┼──┼──┨┃ │인쇄업체 선정 및 인쇄 의뢰 │기안 │ ○ │ │ ┃┃ ├──────────────────┼───┼──┼──┼──┨┃ │배포 계획 수립 │기안 │ ○ │ │ ┃┃ ├──────────────────┼───┼──┼──┼──┨┃ │전문가 의견 수렴 │기안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3. 영상자료 개발 ├──────────────────┼───┼──┼──┼──┨┃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 │결과 보고 │기안 │ │ ○ │ ┃┃ ├──────────────────┼───┼──┼──┼──┨┃ │영상자료 제작 업체 선정 및 제작 의뢰│기안 │ ○ │ │ ┃┃ ├──────────────────┼───┼──┼──┼──┨┃ │DVD 제작 │기안 │ ○ │ │ ┃┃ ├──────────────────┼───┼──┼──┼──┨┃ │배포 계획 수립 │기안 │ ○ │ │ ┃┃ ├──────────────────┼───┼──┼──┼──┨┃ │전문가 의견 수렴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4. 교육 참고자료 개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 │결과 보고 │기안 │ │ ○ │ ┃┃ ├──────────────────┼───┼──┼──┼──┨┃ │원고 집필자 선정 │기안 │ │ ○ │ ┃┃ ├──────────────────┼───┼──┼──┼──┨┃ │인쇄업체 선정 및 인쇄 의뢰 │기안 │ ○ │ │ ┃┃ ├──────────────────┼───┼──┼──┼──┨┃ │배포 계획 수립 │기안 │ ○ │ │ ┃┃ ├──────────────────┼───┼──┼──┼──┨┃ │전문가 의견 수렴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5. 전자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 │결과 보고 │기안 │ │ ○ │ ┃┃ ├──────────────────┼───┼──┼──┼──┨┃ │업체 선정 및 개발 의뢰 │기안 │ ○ │ │ ┃┃ ├──────────────────┼───┼──┼──┼──┨┃ │전문가 의견 수렴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6. 자료마당 관리 및 운영 │운영계획 수립 │기안 │ │ ○ │ ┃┃ ├──────────────────┼───┼──┼──┼──┨┃ │운영 보고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7. 발간자료 지원 및 관리 │지원관리계획 수립 │기안 │ ○ │ │ ┃┃ ├──────────────────┼───┼──┼──┼──┨┃ │지원관리 보고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8. 평화ㆍ통일교육 연구 및 활동지원│중요사항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9. 통일교육자료센터 운영(이관) │자료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2-8. 스마트교육팀┏━━━━━━━━━━━━━━━━━━━━━━━━━━━━━━━━━━━━━━┯━━━━━━━━━┯━━┓┃단 위 및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원장┃┃ ├───┬──┬──┤ ┃┃ │담당자│과장│부장│ ┃┣━━━━━━━━━━━━━━━━━━━┯━━━━━━━━━━━━━━━━━━┿━━━┿━━┿━━┿━━┫┃1. 이러닝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연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 │교육 운영 결과보고 │연간 종합 │기안 │ │ │ ○ ┃┃ │ ├─────┼───┼──┼──┼──┨┃ │ │월별 │기안 │ │ ○ │ ┃┃ ├────────────┴─────┼───┼──┼──┼──┨┃ │일반적인 교육운영 사항 │기안 │ ○ │ │ ┃┠───────────────────┼──────────────────┼───┼──┼──┼──┨┃2.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 │콘텐츠 개발 결과보고 │중요사항 │기안 │ │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 ├────────────┴─────┼───┼──┼──┼──┨┃ │원고 집필자 선정 │기안 │ │ ○ │ ┃┃ ├──────────────────┼───┼──┼──┼──┨┃ │업체 선정 및 개발 의뢰 │기안 │ ○ │ │ ┃┃ ├──────────────────┼───┼──┼──┼──┨┃ │콘텐츠 개발 및 수정?보완 │기안 │ ○ │ │ ┃┃ ├──────────────────┼───┼──┼──┼──┨┃ │전문가 의견 수렴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3. 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 │콘텐츠 활용 결과보고 │중요사항 │기안 │ │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 ├────────────┴─────┼───┼──┼──┼──┨┃ │공동활용 승인 및 제공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4. 이러닝과정 이수자 관리 및 커뮤니티 │중요사항 │기안 │ │ ○ │ ┃┃활동 지원 ├──────────────────┼───┼──┼──┼──┨┃ │일반사항 │기안 │ ○ │ │ ┃┠───────────────────┼──────────────────┼───┼──┼──┼──┨┃5. 이러닝 관련 유관기관 협력 │중요사항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6. 뉴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기획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및 개발 ├────────────┬─────┼───┼──┼──┼──┨┃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 │중요사항 │기안 │ │ │ ○ ┃┃ │결과보고 ├─────┼───┼──┼──┼──┨┃ │ │일반사항 │기안 │ │ ○ │ ┃┃ ├────────────┴─────┼───┼──┼──┼──┨┃ │원고 집필자 선정 │기안 │ │ ○ │ ┃┃ ├──────────────────┼───┼──┼──┼──┨┃ │콘텐츠 개발 및 수정?보완 │기안 │ ○ │ │ ┃┃ ├──────────────────┼───┼──┼──┼──┨┃ │전문가 의견 수렴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7. 뉴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 홍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 ○ ┃┃ ├────────────┬─────┼───┼──┼──┼──┨┃ │뉴미디어 홍보 동향 보고 │연간 종합 │기안 │ │ │ ○ ┃┃ │ ├─────┼───┼──┼──┼──┨┃ │ │월별 │기안 │ │ ○ │ ┃┃ ├────────────┴─────┼───┼──┼──┼──┨┃ │뉴미디어 운영?관리 │기안 │ ○ │ │ ┃┃ ├──────────────────┼───┼──┼──┼──┨┃ │일반사항 │기안 │ ○ │ │ ┃┗━━━━━━━━━━━━━━━━━━━┷━━━━━━━━━━━━━━━━━━┷━━━┷━━┷━━┷━━┛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국립통일교육원장 Deputy Minister of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를 "국립통일교육원장 Deputy Minister for Unification Education"로 한다."교육기획부 Education Planning Department"을 "기획연수부 Planning and Training Department"로 "교육연수과 Education and Training Division"를 "연수과 Training Division"로 "운영관리과 Operation Management Division"를 "경영지원과 Management Support Division"로 한다."교육협력부 Education Cooperation Department"를 "소통협력부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Department"로 "사회통일교육과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Division"를 "사회교육협력과 Cooperation for Social Education Division"로 "학교통일교육과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Division"를 "미래세대교육과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 Division"로 한다."스마트교육팀 Smart Education Team"을 신설한다. 부칙 <제5호, 2023. 4. 1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 2023. 9. 8.>이 훈령은 발령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 2023. 12.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 2024. 6. 3.>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훈령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3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2호, 2024. 9.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 2024. 12. 31.>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 2025. 2. 20.>이 훈령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25. 11. 4.>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 2026. 6. 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4 5 6 7 9 11 12 13 1 2 5 6 7 10 12 13 14 1 5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 개정(2025. 11. 4. 공포ㆍ시행)에 따라 변경해야 할 부서 명칭을 반영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조항 신설, 과별 업무분장을 보완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 내용 가. 교육개발과의 불필요한 업무분장 일부를 삭제하고, 시민교육협력과와 원내교육운영과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제9조) 나. 인사위원회 심의의 정당성과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 정족수 조항을 신설함.(제28조의2) 다. 본 규정은 환경변화에 따른 변경 가능성이 낮으며, 과징금 등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가 아닌 경우 등 재검토기한 해제사유에 해당하여, 재검토기한 조항 삭제함.(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