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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4발령일자 2026.06.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정보자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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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7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유기농업자재ㆍ공시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양개량용 자재"란 토양에 처리하여 토양의 이화학성(물리ㆍ화학적 성질)을 좋게 하거나 미생물의 활성에 도움을 주어 작물의 생육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2. "작물생육용 자재"란 작물의 엽면이나 토양에 처리하여 작물의 생육에 효과를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란 토양에 처리하여 토양의 이화학성(물리ㆍ화학적 성질)을 좋게 하거나 작물에 직ㆍ간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4. "병해관리용 자재"란 작물에 발생하는 병을 직ㆍ간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5. "충해관리용 자재"란 작물에 발생하는 해충을 직ㆍ간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6. "병해충관리용 자재"란 작물에 발생하는 병과 해충을 동시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7. "공시위원회"라 함은 규칙 제62조제1항, 제63조제5항,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신청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최종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8. "공시심사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으로서 규칙 제63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를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9. "주성분"이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그 효과나 대표성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이화학적 성분이나 규격을 의미한다.10. "조사원"이라 함은 제10호에 따라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공시기관 소속 공시심사원을 말한다.11. "농관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12. "지원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농관원 지원장을 말한다.13. "사무소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농관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13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14.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ㆍ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3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구분) ① 공시기관은 규칙 제60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대상에 대하여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시를 하여야 한다.1. 토양개량용 자재2. 작물생육용 자재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4. 병해관리용 자재5. 충해관리용 자재6. 병해충관리용 자재
제4조(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37조제4항, 규칙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독성평가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주의사항과 유기농업자재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사항 및 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공시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2호 ㆍ제3호에 따른 재심사ㆍ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ㆍ변경승인 신청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한한다.1. 법 제38조제1항 및 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신청2. 법 제38조제3항 및 규칙 제63조제5항에 따른 공시의 재심사 신청3. 법 제38조제4항 및 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변경승인 신청4. 법 제39조제2항 및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갱신 신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의 갱신신청시 해당 공시 유기농업자재의 시험성적서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규칙 제61조의 공시기준이 변경되거나 안전성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중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기 제출된 시험성적서2.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중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기 제출된 시험성적서3.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중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기 제출된 미생물 동정시험성적서. 단, 유효미생물 검사성적서는 제출(CFU/g, ml) ③ 동일한 업체 또는 동일 사람이 원료의 종류 및 조성이 같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상표를 달리하여 공시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원료의 종류 및 조성이 같더라도 제형(劑型)이 다르고 사용방법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공시의 신청서류 등의 심사) ① 공시기관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시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규칙 제61조제1항 및 제4조의 공시의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별표 4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심사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 하여야 한다. ② 공시기관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 사항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공시기관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변경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 중 해당되는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면 종합심사를 거쳐야 하고, 제2호 또는 제6호 변경에 따른 독성심사는 제1항 중 해당되는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상표명ㆍ주소(본사,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말한다)ㆍ대표자명ㆍ업체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비료ㆍ농약 등록 여부 및 가격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2. 적용대상 병해충, 농작물의 범위 또는 사용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3.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는 유기농업자재로서 사용원료의 변동없이 원료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4.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는 유기농업자재로서 주원료 투입비율의 변동 없이 제품의 효과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제를 변경하려는 경우5. 이미 공시를 받은 원료와 같은 종류의 원료에 대해 그 원료 공급처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공시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6. 공시품에 효능ㆍ효과 표시를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④ 공시기관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시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⑤ 공시기관은 제출된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서류에 대하여는 심사용도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공시기관은 심사를 위해 시료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로 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검사 및 시험 성적서 등의 인정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위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 인정범위는 법 제41조제1항 및 규칙 제69조제3항에 따라 농관원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제8조의 검사 및 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수행한 성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서는 농관원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이 발행한 미생물동정 성적서와 천적 동정(同定) 및 이종(異種) 혼입 성적서2. 한국임업진흥원장이 발행한 목초액 성적서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GLP)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으로 수행한 후 발행한 이화학 및 독성 성적서4.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인된 기관이 발행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성적서가. 석면나. 유전자 변형 물질(GMO)다. 헥산(Hexane)라.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미생물은 해당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한 미생물동정 성적서마. 리친(Ricin) ② 제1항에 따른 성적서는 공시를 신청한 유기농업자재로 시험한 성적서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료의 조성을 변경하기 위하여 원료의 조성을 변경한 유기농업자재로 시험을 수행한 경우2. 농약관리법에 따라 원제로 꿀벌 급성접촉(꿀벌영향 포함) 시험을 수행한 경우 ③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공시를 신청하는 유기농업자재로 수행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최초 성적서 발행년도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기존 원(原) 공시사업자의 사용 동의가 있는 경우 효능ㆍ효과 표시 유기농업자재의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기존 원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된 동일한 원료를 공시사업자로부터 공급받거나 동일한 원료공급처로부터 공급받아 공시 신청하고자 할 경우만 해당되며,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성적서 일 것2. 유기농업자재와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과 원료 또는 재료의 종류 및 투입비율(%) 등이 동일 할 것
제8조(검사 및 시험 방법 등) ① 유기농업자재 검사 및 시험방법(이하 ‘공정분석법’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으며, 그 밖에 농관원장이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공정분석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유해물질에 대한 공정분석법을 새로이 개발하여 유기농업자재의 사후관리에 적용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단 유해물질로 인하여 농산물이 오염되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등 긴급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경우 유예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제9조(공시위원회 운영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토양개량, 작물생육 또는 병해충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필요한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공시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7명이상 15명 이하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 ② 위원장은 공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한 위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호선한다.1. 정기회의 : 공시기관과 협의하여 연간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일정한 주기로 소집2. 수시회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③ 공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공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공시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 공시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1조에 따라 공시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 공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문 공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공시번호 부여) ① 공시기관은 공시 할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1. 공시번호는 공시-공시기관번호-자재종류별 분류기호-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한다.2. 공시기관번호는 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된 공시기관 지정번호로 한다.3. 자재종류별 분류기호는 토양개량용 자재 "1", 작물생육용 자재 "2",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 병해관리용 자재 "4", 충해관리용 자재 "5", 병해충관리용 자재 "6"으로 한다.4. 일련번호는 해당 공시기관의 자재종류별 일련번호로 한다. ②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으로 공시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ㆍ관리비 등) 규칙 제90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ㆍ관리비는 별표 6과 같다.
제13조(공시의 삭제) 공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가 취소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해야 한다.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유기농업자재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유기농업자재3.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시가 취소된 유기농업자재
제14조(그 밖의 사항) 공시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그 서류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 완료 기한을 명시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한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5조(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 ① 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사용되는 수입 원료의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료를 수입하여 생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유기농업자재를 직접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같은 날 제조되어 같은 날 수입된 품질이 동일한 모집단별로 2점의 시료를 수거하여 1점은 봉인하여 보관하고, 1점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것(천적, 페로몬, 메타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웅성불임곤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나. 나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원료만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것다. 수입원료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입원료의 잔류농약 검사성적서를 제공할 것라. 해당 수입원료의 보관용 시료와 농약 검사성적서는 해당 원료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2. 제3자로부터 수입원료를 공급받아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제1호 라목에 따라 판매자가 제공하는 잔류농약 검사성적서를 확인하여 공시기준에 적합한 원료만 사용할 것나. 같은 날 제조되어 같은 날 수입된 품질이 동일한 모집단별로 1점의 시료를 수거하여 봉인 후 보관 할 것다. 농약 검사성적서 및 해당 원료의 수급대장을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시기관에 제출할 것라. 해당 수입원료의 보관용 시료와 농약 검사성적서는 해당 원료를 사용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 ② 공시기관은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장 공시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제16조(생산ㆍ유통과정 조사 절차 및 방법) ① 공시기관은 규칙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시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시유효기간 동안 연 1회 정기조사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장은 과거 위반내역이 있는 업체, 최근 조사내역이 없는 업체, 판매량이 많은 업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 생산업체 등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생산ㆍ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시제품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생산ㆍ유통과정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를 받은 지 여부2. 공시제품이 공시 기준에 맞는지 여부3.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려운지 여부4.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 이행 적정 여부5. 공시 받지 않은 제품에 공시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 여부6. 공시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지 여부7. 공시를 받지 않은 자재를 공시를 받은 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자재로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하거나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공시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지 여부8.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물질 등을 유기농업자재에 섞어 넣는지 여부9. 법 제40조 및 규칙 제67조에 따른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된 각종 자료 및 서류의 보관ㆍ공시기준 준수 여부 ⑤ 조사원은 생산ㆍ유통 중인 공시제품에 대하여 허용물질 이외 물질 사용여부 등 공시기준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료를 채취하여 농관원 시험연구소ㆍ지원 및 시험연구기관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시사업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⑦ 조사원은 공시사업자 등이 공시기준 준수여부 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및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할 때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시료의 수거ㆍ검사) ①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공시제품이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수거할 경우 별표 7 검사용 시료 수거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하여 예산 범위에서 시료비를 지급(시판품 조사의 경우에 한함)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에 대해 검사 항목을 정하여 지체없이 농관원 시험연구소ㆍ지원 및 시험연구기관에 검정을 의뢰 한다. ③ 규칙 제83조제6항에 따라 재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채취하여 보관중인 시료를 검사하고 시험연구기관 간 검사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농관원 시험연구소에서 시험자료 및 시료를 제출받아 최종 검사결과를 판정한다.
제18조(조사결과 조치) ① 조사원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의 장에게 보고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49조4항 및 규칙 별표 20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84조에 따른 별표 20에 따라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공시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 또는 공기시관은 위반사항이 확인된 유기농업자재가 「비료관리법」제2조1호에 따른 비료 또는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및 같은 조 제1의2호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및 해당 제품의 생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위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에 위반된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사무소장과 공시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공시사업자와 유통업자에게 부적합 유기농업자재가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전까지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공시사업자와 유통업자에 부적합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판매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명령서로 고지한다. ⑦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공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이 조치명령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농업인 단체 등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통보2. 농관원장이 정보제공을 요청한 농업인 등에게 문자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통보
제19조(공시사업자의 부적합 유기농업자재의 회수 및 폐기) ① 공시사업자는 생산한 유기농업자재가 공시제품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유기농업자재를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유기농업자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의 이조에서 같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를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회수ㆍ폐기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원이나 사무소 및 공시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대상 유기농업자재, 회수ㆍ폐기 계획, 회수ㆍ폐기의 절차 방법 및 회수ㆍ폐기의 결과 보고는 별표8에 따른다.
제20조(과태료 부과) ① 법 제62조1항에 따른 과태료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부과ㆍ징수하고 사무소장과 공시기관의 장은 조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 대상자 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별지 제9호, 제10호,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제4장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운영
제21조(정보시스템 운영) ① 농관원장 및 공시기관은 규칙 제89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1. 농관원장 :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에 대해 규칙 제89조제1항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정보2. 공시기관 : 공시사업자 및 공시제품에 대해 규칙 제89조제1항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정보 ② 규칙 제86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하는 조치명령의 공표 기간은 조치명령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5조에 따른 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 : 2025년 1월 1일2. 제16조에 따른 생산ㆍ유통과정 조사 절차 및 방법 : 2025년 1월 1일3. 제2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 2025년 1월 1일

별표·서식

부칙

20161230 20170603 20190617 20201208 20241203 20251117 20260604 부칙 <제2016-58호,2016. 12.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농촌진흥청고시)의 규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행위와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행위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포장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0월 27일 당시 종전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16-11호, 2016. 3. 7.)의 규정에 따라 공시등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포장지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7-33호,2017. 6. 3.>이 고시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호,2019. 6. 1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20호,2020. 12.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16호, 2024. 12. 3.>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1.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2.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규정」제3조(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입하는 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8호, 2025. 11. 17.>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9호, 2026. 6.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58 2017-33 2019-5 2020-20 2024-16 2025-8 2026-9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을 일부 개정함 ◇ 주요 내용 ○ 상위법령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규정이 없어 상위법령에 대한 약칭규정 보완(안 제1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시 제출하는 검사 및 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 확대(안 제7조) - 기존 공시사업자의 사용 동의가 있는 경우 효능ㆍ효과 표시 유기농업자재의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면제 단, 동일 원료 및 동일 조성비이며,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이 동일 할것 ○ 유해물질에 대한 공정분석법을 새로이 개발하여 사후관리에 적용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 부여(안 제8조) ○ 행정처분이 필요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시 활용할 수 있는 서식 추가(안 제18조, 별지 제16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