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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축산과학원담당부서 국립축산과학원(기술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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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실증연구"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된 기술, 농업인 현장애로 필요기술을 대상으로 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유형 분류, 현장 적용성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② "실증연구농가"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농가를 말한다.
제3조(현장실증연구 심의위원회 구성) ① 원장은 현장실증연구("이하 실증연구"이라 한다)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실증연구 대상기술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실증농가 선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술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 사업관리 담당 팀장 및 실증연구 대상 기술 제출부서의 장 또는 연구관, 농업인,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한다. 다만, 실증현장 관련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은 전체 심의위원수의 1/2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④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술지원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평가점수 순위를 반영한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악성 전염성 가축질병 발생 등 특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증연구 대상 과제 선정) ① 현장 적용성 조사ㆍ분석을 위한 실증연구 대상 과제 선정은 국립축산과학원 각 부서에서 연구개발 기술의 제안과제와 기술지원과의 농업현장 애로해결 필요기술에 대한 자체발굴 제안과제를 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장실증연구 과제제안은 전년도 상반기나 수시로 접수하여 하반기에 제안과제의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정기 수요조사 결과보고 후 2주 이내에 과제선정 심의회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표를 반영한 과제선정을 하며, 현장애로해결, 농업정책 현안사항 지원 등 긴급 수요과제인 경우 년중 과제선정을 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실증과제 수행은 연구개발 및 현장애로해결 기술의 실증이 가능한 연구기간(1∼3년차)으로 수행한다.
제6조(실증농가 신청 및 접수) ① 실증연구 대상 과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농가의 신청 및 접수는 국립축산과학원,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을 통한다. ② 실증농가 신청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증농가 신청서에 따라 실증연구 대상 과제별로 최저 요구사항인 사육규모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증농가 선정) ① 기술지원과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실증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사 대상 농가를 선정한다. ② 현장실사요원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사 대상농가에 대한 현장실사를 추진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실증농가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사요원은 국립축산과학원의 과제담당자를 중심으로 과제별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사 대상농가에 대하여 기술지원과 소속 연구ㆍ지도직 공무원 또는 과제제안 관련부서의 연구개발자를 현장실사 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현장실사요원은 예비후보군을 포함하여 선정평가표 평점 상위 농가 순서로 순위표를 작성하고, 심의회에 최종 심의를 요청한다. 단, 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영농승계자, 4-H 활동 경력자, 농업학교 졸업자 등을 우선하여 요청한다. ⑤ 심의회는 선정평가표의 평점에 따른 순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실증농가를 최종 확정한다. 단, 기술의 파급성 또는 해당 기술의 도입 위험성 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실증농가가 경영사정 등으로 인해 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실증연구포기서를 제출 받으며, 예비후보군 중에서 평점 상위 농가 순서에 따라 실증농가를 재선정하되 예비후보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직접 농가를 선정 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체결) ① 원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증농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증연구명(연구과제명), 협약기간, 협약당사자에 관한 사항2. 실증농가에 제공되는 재료에 관한 사항3. 실증농가가 실증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재료에 관한 사항4. 실증농가의 실증연구 결과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5. 실증기간 및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7. 제재조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실증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약의 변경)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원장이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실증농가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실증농가는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원장에게 우선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실증농가와 변경한 내용으로 재협약을 체결한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실증농가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달성 및 실증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2.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실증농가가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실증농가가 실증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4. 실증농가가 실증연구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공한 재료를 실증연구와 관련 없이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실증연구에 투입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투입된 재료비 전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투입 재료비를 정할 때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포기서를 실증농가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 이양 및 비용부담 등) ① 원장은 실증연구를 위한 재료를 실증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과제수행부서장은 제공된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는 인수확인증(별지 제6호)을 제출받아 보관한다. ② 실증연구를 위해 실증농가에 제공된 재료는 실증연구 종료 후 실증농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실증연구 수행 중 또는 실증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손익은 실증농가에게 귀속된다.
제12조(실증연구 현장활용) ① 과제담당자는 실증연구 결과가 영농현장에 확산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실증연구 결과 개발기술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험연구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2. 실증연구 결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범사업화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② 실증연구 과제담당자는 제1항의 내용 등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활용 소속기관 제출 일정에 맞추어 제안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증농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실증연구 데이터의 은폐 및 조작 : 3년2. 정당한 사유 없이 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 5년3. 실증연구를 위해 실증농가에 제공한 재료의 고의적 훼손 : 5년4. 그 밖에 운영규정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년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본 규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01022 20120416 20151019 20180318 20220113 20230215 20260601 부칙 <제71호,2010. 10. 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현장실증시험과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10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89호,2012. 4. 1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현장실증시험과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4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47호,2015. 10.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현장실증시험과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 ○ 월 ○ ○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6호,2018. 3. 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현장실증시험과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호, 2022. 1.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현장실증시험과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4호, 2023. 2. 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현장실증시험과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5호, 2026. 6.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현장실증연구와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71 89 147 206 271 284 345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시험연구사업 기본 운영계획(2026. 2. 27.) 수립에따라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국립축산과학원 훈령 제284호)의 개정에 대한 사항이 있어 관련 훈령을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실증시험"을 "실증연구"로 일부 용어 변경(운영규정명 및 해당 각 조) ○ "현장실증연구 심의위원회 구성" 일부 변경(제3조 제 ③ 항) ○ "심의회의 운영 및 의결" 일부 변경(제4조 제 ② 항) ○ "권리의 이양 및 비용부담 등" 일부 변경(제11조 제 ① 항 문구 추가) ○ 별지 제6호(인수확인증) 추가 ○ "부칙" 일부 변경(제345호,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