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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7.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조달청담당부서 조달청(품질총괄과)
조문35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보증’이란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이 충분히 만족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실시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2.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이하 ‘품질보증기업’이라 한다)란 규정 제15조에 따라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아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받은 물품의 제조업체를 말한다.3. ‘심사기관’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현장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4. ‘현장심사’란 심사원이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의 제조공장 등에서 수행하는 심사업무를 말한다.5.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품명’을 말한다.6. ‘세부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세부품명’을 말한다.7. ‘신청자’란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을 신청한 업체를 말한다.8.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9.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표본을 채취하여 그 표본에 대한 시험결과로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10. ‘직접생산확인’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와 이미 물품 제조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간편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말한다. 단, 간편조사와 현장조사는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 「조달청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또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심사기관 및 심사원관리
제4조(심사기관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심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또는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체제인정기구 한국인정평가원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서 공직유관단체(자회사 포함), 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자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조달청장이 그 자격을 인정한 기관
② 심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ISO 9001 또는 KS 인증심사 자격을 보유한 상근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기관의 지정을 요청한 자가 심사기관으로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조달청장은 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2. 소속 심사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소속 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품질보증조달물품이 지정된 경우4. 무자격 심사원에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5. 관련법령에 따라 인증기관으로서의 인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6. 제7조에 따른 심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심사기관이 배정받은 심사업무를 다른 심사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심사원의 위촉 및 해촉 등)
①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ISO 9001 또는 KS 인증심사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조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심사원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조달청장이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
② 조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심사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받아 심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1. 해당 임기 내 심사원 보수교육 및 심사원 워크숍을 각 1회 이상 이수한 자2. 해당 임기 내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를 수행한 자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심사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제7조제4항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심사에 참여한 자4. 해당 임기 내 심사원 보수교육 및 심사원 워크숍을 각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자
제7조(심사기관 및 심사원의 책임)
① 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속심사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2. 소속심사원의 심사활동에 대한 관리ㆍ감독3. 소속심사원의 pool 운영 및 심사원 배정4. 심사보고서 제출5. 그밖에 심사 및 심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심사기관과 심사원은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해당업체 등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기관과 심사원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제33조제5항, 제34조 및 제35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
④ 심사원은 심사 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심사기관과 조달품질원에 알리고 스스로 그 심사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1. 심사원이 신청자로부터 최근 3년 이내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한 경우2.심사원이 최근 5년 이내 당해 신청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전 2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심사원은 별표 1의 심사원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이를 위반한 심사원에 대하여 자격정지,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이행점검)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원의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심사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심사기관에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심사업무의 배정 및 심사비용)
① 조달품질원장은 해당 심사기관에 소속된 심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신청업체를 배정한다.1.심사기관은 신규, 재지정 심사 시 2인 이상 심사원 배정. 단, 신청업체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조달품질원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사원 1인으로 배정2. 해당 세부품명의 관련 전공, 경력, 심사분야 등에 적합한 심사원을 1인 이상 배정3. 최초 위촉된 심사원은 현장심사 3회 참관(소속기관 및 타 기관 각 1회이상)을 완료한 이후에 심사업무를 배정
② 심사에 소요되는 현장심사비용과 시험ㆍ검사 수수료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일수는 별표 2에 따라 심사기관이 신청자와 협의ㆍ결정하여 조달품질원에 제출하고, 제2항의 현장심사비용은 조달품질원장이 별표2-1에 따라 정한다
제3장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기준 및 현장심사
제9조(신청 자격)
① 신청자는 신청 세부품명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된 중견ㆍ중소기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신청 세부품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는 자2. 신청 세부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② 신청자는 제12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서류, 별지 제3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3-2호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중견기업 확인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로 확인하고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제10조(결격사유 및 지정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2.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단,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심사대상에 포함3. 심사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4. (삭 제)5. 제품의 이동ㆍ설치ㆍ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ㆍ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6.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류,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7. 기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기간의 계산) 제9조 제1항 등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준의 공고 등)
①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대상물품, 심사기준, 심사일정, 제출서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지정대상물품의 범위는 품명(세부품명)으로 한다.
제12조의2(심사기준)
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는 생산 단계별 품질검사, 완제품의 품질검사, 품질개선 활동 등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는 현장심사와 신청자의 신용평가, 품질점검 등을 평가하는 서류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심사항목은 품질경영시스템, 생산공정, 성과지표, 신인도 평가로 구분되며, 심사기준의 세부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 등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세부 심사기준은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하는 해당연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에 의한다.
제13조(현장심사)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심사기관은 배정업체와 협의하여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심사개시일 10일 전까지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소속공무원을 관찰 심사원 자격으로 현장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기관은 현장심사 전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기관은 현장심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별지 제4호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핵심품질 부적합 : 핵심품질 항목으로 심사기준에 명시한 자체 품질검사(인수, 공정, 완제품) 등에 대한 실행미흡 및 설비부족2. 부적합 : 핵심품질 이외의 심사기준 항목의 실행미흡 및 설비부족3. 권고사항 : 부적합은 아니나 향후 부적합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보건, 안전, 환경에 관한 경미한 사항 등
⑤ 심사기관은 심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 현장심사보고서와 심사기준의 항목별평가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개선보고서)
① 신청자는 현장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고 별지 제6호의 품질개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적합사항 보완에 14일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시정조치계획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기관은 제1항의 품질개선보고서를 검토ㆍ평가하여 지체 없이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품질개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장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
제15조(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심사보고서, 품질개선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심의(안건)을 작성한 후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이하 ‘계약심사협의회’라 한다)에 부친다.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제1항의 심의(안건)이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ㆍ작성되었는지 검토한 후 품명별로 종합평점을 결정하고 심사배점(1,000점) 중 종합평점이 600점 이상이면 지정대상으로 선정한다.
③ 계약심사협의회는 종합평점 60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핵심품질 부적합’에 대한 ‘품질개선보고서’의 평가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3. 제품의 하자 또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4. 그 밖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계약심사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신청자 및 심사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지정대상으로 선정한 물품에 대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1. 종합평점이 750점 이상인 경우 : S등급2. 종합평점이 700점 이상 750점 미만인 경우 : A등급3. 종합평점이 67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경우 : B+등급4. 종합평점이 630점 이상 670점 미만인 경우 : B0등급5. 종합평점이 600점 이상 630점 미만인 경우 : B-등급
⑥ 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자에게 별지 제7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표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평점이 550점 이상이고,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의2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⑧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상정은 제13조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검토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상정한다.
제16조(지정 유효기간)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효기간은 S등급은 5년, A등급은 4년, B등급(B+, B0, B-)은 3년으로 한다.
제16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① 조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550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1년간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지정하여 제18조에 따른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예비물품 지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품질심사 점수 부여 등 어떠한 입찰ㆍ계약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의 중소기업 특례업체에 해당되는 경우에 별지 제8호의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 지정증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관리는 ‘품질보증조달물품’과 같다.
④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을 지정받은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심사 시 부적합 사항 개선ㆍ보완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신청자는 지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이의내용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친다.
제5장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관리
제18조(납품검사 면제 등) 조달청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효기간 내 납품요구 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물품2. 주요공정 외부위탁을 통해 생산하는 물품으로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3. 지정 유효기간 중 조달품질원의 품질점검 결과(국가기술표준원 포함) 부적합 판정 물품(중결함 1회 또는 경결함 2회), 지정 유효기간 중 직접생산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 물품에 대해 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1년간 납품검사 면제 제외
제18조의2(군수품의 정부품질보증)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에 대하여 해당 군수품이 품질보증조달물품(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도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품질보증조달물품의 품질보증 의무 등)
① 품질보증기업은 품질경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관련 기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업은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 품질보증조달물품마크의 표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보증조달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품질보증기업의 권리는 임의로 양도하지 못한다.
제20조(유지관리 현장심사 및 불시점검)
①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지정 후 1년 마다 유지관리 현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품질보증기업이 생산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 현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의 해당연도 유지관리 현장심사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해당 품질보증기업과 심사기관에 유지관리 심사기간이 도래하였음을 통지하고, 해당 심사기관은 심사일을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해당 품질보증기업별 심사계획서를 품질보증기업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 현장심사의 심사비용은 별표 2 심사원 및 심사일수 산정기준표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정한다.
④ 제1항의 유지관리 현장심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개선보고서의 대책 이행수준2. 지정등급 수준 유지 정도3. 유지기간 중의 자재ㆍ공정ㆍ완제품에 대한 검사 및 관리내용
⑤ 심사기관은 유지관리 현장심사에서 부적합사항 발견 시 별지 제4호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⑥ 신청자는 제5항에 따라 심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현장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고 별지 제6호의 품질개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심사기관은 품질개선보고서를 검토ㆍ평가하여 심사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 유지관리심사보고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신청자가 제6항의 기한 내에 품질개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품질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⑨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의 높은 품질관리 수준 유지를 위하여 필요 시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품질관리 현황과 품질 등을 불시에 점검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18조제3호(1년간 납품검사 면제 제외) 또는 제21조제1항제3호(지정취소)를 적용한다.
⑩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불시점검의 실시, 비용, 절차 및 규격미달인 경우 조치 등에 대해서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및 「조달물품 품질점검 세부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21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부품명의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가 보유한 모든 세부품명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2.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이 납품 된 경우3. 지정 유효기간 중 조달품질원의 품질점검 결과(국가기술표준원 포함) 중결함(2회 이상) 또는 치명결함이 발생한 경우4. 유지관리심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심사에서‘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5.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게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 결정)6.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신체의 손상, 재산의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7. 품질보증기업의 지정물품과 동일 세부 품명인 물품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가. 관계공무원 등에 뇌물을 준 경우나.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 경우다. 담합라. 허위ㆍ부정서류의 제출9.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10. 그 밖에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지에 중대한 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취소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2. 기타 지정 취소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보증기업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의2(직권취소) (삭 제)
제22조(재지정 심사)
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품질보증기업은 별지 제3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심사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지정 심사의 심사기준 및 지정방법 등은 신규 지정과 같다.
③ 제1항의 재지정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효력 시작일 전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단서 삭제>
제23조(품질보증기업 정보의 변경)
① 품질보증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보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 본사 또는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3. 사업체를 양도ㆍ합병ㆍ폐업한 경우4.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및 「목록화지침」에 따른 세부품명 또는 세부품명번호에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조달품질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현장심사에 대해서는 제20조제3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제24조(교육 및 홍보)
① 조달청장은 조달업체에 대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품질보증기업(대표 또는 품질담당자)이 조달청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조달업체의 품질보증 체계구축을 통한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제조 현장을 방문하고 생산공정 개선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을 홍보하거나 각종 전시회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심사원 윤리강령(제7조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심사일수 산정기준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현장 심사비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심사기관 자격 취소, 정지 기준(제5조,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청렴활동 및 공정성 준수 서약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위촉장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재지정 심사) 신청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부적합 보고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현장심사보고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 평가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품질개선보고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Certificate of Public Procurement Quality Assurance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 지정증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Certificate of Pre-Qualified Public Procurement Quality Assurance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유지관리 현장심사 보고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품질개선보고서 대책 이행점검결과 보고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지정등급수준 유지정도 심사보고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자재ㆍ공정ㆍ완제품에 대한 검사 및 관리내용 심사보고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70327
20180420
20201023
20231205
20241209
20250620
20260601
부칙 <제2017-8호,2017. 3. 27.>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행정규칙에서 "자가품질보증"을 인용한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인증"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제명을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으로 한다.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1항 제5호 중"자가품질보증인증"을"품질보증조달물품인증"으로 한다.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11조의2 중 "자가품질보증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하고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ㆍ관리규정"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으로 한다.벤처나라 등록 물품ㆍ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자가품질보증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한다.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자가품질보증제품"을 "품질보증조달제품"으로 한다.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자가품질보증"을 "품질보증조달물품인증"으로 한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ㆍ관리규정"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018-3호,2018. 4.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3호,2020. 10. 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0. 2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의2, 제22조제2항 개정내용은 2021. 1. 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접수분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안전관리물자의 납품검사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23-402호, 2023. 12. 5.>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7호, 2024. 12. 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8호, 2025. 6. 20.>이 고시는 202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5호, 2026. 6. 1.>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7-8
2018-3
2020-43
2023-402
2024-27
2025-18
2026-35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외부 위탁으로 수행하는 현장심사업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심사원 관리 강화 및 절차를 정비, 지정ㆍ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
○ 납품검사 면제 판단시점을 명확화하고, 기타 오탈자 수정과 타 법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
◇ 주요내용
가. (심사원 및 심사기관 관리) 외부 심사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기관 보유인력 기준 완화 및 기본요건 현행화
나. (지정ㆍ취소 등 절차에 관한 사항) "적격"→ "지정대상"으로 변경, "부적격" 개념 삭제, 취소 처분 조문 명확화 및 취소 심의 절차 개선
다. (납품검사 면제와 관한 사항) 납품검사 면제 여부의 판단 시점을 명확화 하고, 품질관리 결과 부적합하여 검사면제를 제외하는 경우 조사 대상 기간을 "지정 유효기간"으로 한정 등
라. (기타) 오탈자 수정 및 문구 변경, 타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