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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토교통부담당부서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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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 자동차 안전기준 제116조 및 규칙 제47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를 것(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를 것)2.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의2에 따를 것3. 운행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은 별표 2에 따를 것4.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은 별표 3에 따를 것5.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6에 따를 것
제4조(안전기준 인정 외국 안전기준) 안전기준 제114조제7항에 따라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의2(군용화장치 설치 세부기준) 안전기준 제46조에 따른 핀틀후크(pintle hook: 견인용고리)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와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조의3(제작ㆍ조립ㆍ수입 중이거나 중단된 자동차 부품의 안전기준) 안전기준 제114조제16항, 부칙(국토해양부령 제420호, 2011.12.23.) 및 부칙 제7조(국토교통부령 제386호, 2017.1.9.)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4조의4(신규개발차의 안전기준 적용) 안전기준 부칙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란 새로운 형식의 자동차이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가. 차대가 있는 경우 : 다음의 모두가 변경되는 경우 (1) 차대의 단면높이, 단면폭 또는 재질 (2)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나. 차대가 없는 경우 : 축간거리 또는 A필러 각도.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A필러 각도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가. 차대가 있는 경우 : 다음의 모두가 변경되는 경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재질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대의 단면높이, 단면폭 또는 재질 (2)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 나. 차대가 없는 경우: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재질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자동차 안전기준의 세부 시험기준 및 시험법 등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세부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등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 방법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 방법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수입자동차 시험성적서 인정 내용(제4조관련) 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군용화장치 설치 세부기준(제4조의2 관련)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별표 제6호 PDF 서식 파일
  •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기준 (제4조의3 관련)별표 제7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81208 20090219 20100329 20101123 20110420 20111230 20130530 20141124 20150925 20160630 20171010 20190113 20200311 20200525 20200617 20210510 20211129 20221121 20230102 20230822 20241010 20250217 20250910 20260605 부칙 <제2008-703호,2008. 12. 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21.등화장치 시험 중 21. 5. 1. 5)의 개정규정은 6개월 이후부터, 별표1의 27.연료소비시험 중 27. 4. 1.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하며, 각 항목별 해당 안전기준의 시행시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9-78호,2009. 2. 1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항목별 해당 안전기준의 시행시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안전시험이 진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0-165호,2010. 3. 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제7호 및 제49호의 개정규정은 항목별 해당되는 안전기준의 시행시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2010-834호,2010. 11.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제22호ㆍ제41호ㆍ제50호의 개정규정은 항목별 해당되는 안전기준의 시행시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2011-143호,2011. 4.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858호,2011. 12. 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285호,2013. 5. 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724호,2014. 11.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표 1의 제3호, 제20호, 제21호의15호, 제25호, 제28호, 제28호의2, 제47호, 제58호, 제59호 및 제60호 : 2015년 7월 1일2. 별표 1의 제21호, 제21호의2부터 제21호의14까지, 제27호 : 2016년 1월 1일3. 별표 1의 제30호의2 및 제61호 : 2016년 7월 1일 부칙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5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 <제2015-719호,2015. 9. 2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439호,2016. 6.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재 화물의 비중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책정된 적재화물의 비중은 별표 2 제15호 제 3. 2. 2.1의 개정규정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7-668호,2017. 10. 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22의2호의 개정내용 중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의 실외후사장치에 대한 충격시험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 휠 성능시험에 대한 특례) 별표 6의 제10호의 마찰계수, 합금 휠 안전계수, 충격시험 충격부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9일 이전까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μ : 마찰 계수(0.7)2.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합금 휠의 안전계수 : 2.253. 충격시험의 충격부위 : 공기주입 구멍(air valve hole)에 인접한 플렌지 부칙 <제2019-76호,2019. 1.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66호,2020. 3. 1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후방보행자 안전장치에 대한 특례) 별표 1의 제6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에는 후방영상장치 및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5.> 부칙 <제2020-404호,2020. 5. 2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51호,2020. 6. 1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694호, 2021. 5. 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48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제4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조항 전단부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는 별표1의 제4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1-1300호, 2021. 11.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제6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663호, 2022. 11. 21.>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7호, 2023. 1. 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표 1의 제63호의2(주행차로 전방의 보행자 및 자전거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시험에 한정한다.): 2025년 1월 1일2. 별표 1의 제47호(기둥측면충돌시험으로 한정한다.): 2023년 9월 1일3. 별표 1의 제3호(정적전복시험으로 한정한다.) 및 제47호(정적전복시험으로 한정한다.): 2024년 1월 1일제2조(보행자보호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는 별표 1의 제4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비상자동제동장치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는 별표 1의 제6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주행차로 전방의 자동차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시험: 2025년 12월 31일2. 주행차로 전방의 보행자 및 자전거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시험: 2026년 12월 31일제4조(충돌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는 별표 1의 제1호, 제3호 및 제4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별표 1의 제1호(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정면충돌시험은 제외한다.), 제3호(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정면충돌시험은 제외한다.), 제47호(고전원전기장치의 기둥측면충돌시험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정면충돌시험은 제외한다.): 2024년 7월 4일2. 별표 1의 제47호(기둥측면충돌시험으로 한정한다.): 2025년 8월 31일3. 별표 1의 제1호(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정면충돌시험으로 한정한다.), 제3호(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정면충돌시험으로 한정한다.) 및 제47호(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정면충돌시험으로 한정한다.): 2027년 12월 31일 부칙 <제2023-481호, 2023. 8.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33호, 2024. 10.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73호, 2025. 2. 17.>이 고시는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92호, 2025. 9.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57호, 2026. 6. 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20호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703 2009-78 2010-165 2010-834 2011-143 2011-858 2013-285 2014-724 2015-719 2016-439 2017-668 2019-76 2020-266 2020-404 2020-451 2021-694 2021-1300 2022-663 2023-7 2023-481 2024-533 2025-73 2025-492 2026-257

제개정이유

1. 후부안전판 강도시험 (별표1의 제20호) ◇ 제ㆍ개정 이유 ㅇ 후부안전판 강도 기준 개정에 따른 세부 시험방법 개정 ◇ 제ㆍ개정 내용 ㅇ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 개정(국제조화) -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 세부내용 추가 ㅇ 후부안전판 강도 시험하중 강화 - 개정 전 - 개정 후 2.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 시험 (별표1의 제21호, 제70호) ◇. 제ㆍ개정 이유 ㅇ 국제기준(UN Regulation no. 48, 08시리즈, `22.9 개정, `24.9 의무적용) 개정에 따른 주간주행등을 비롯한 등화장치의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된 시행세칙 재ㆍ개정 ㅇ 등화장치 기준개정 사항과 관련된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국제조화함 ◇ 제ㆍ개정 내용 ㅇ 후미등과 주간주행등 연동 의무화와 관련된 차폭등, 후미등, 끝단표시등, 옆면표시등, 번호등 전기적 결선 관련 요건 개정 ㅇ 가변광도 기능 적용에 대한 세부 요건을 국제기준(UN Regulation no. 48, 08시리즈)과 동일하게 구체화하여 제정함 ㅇ 주간주행등, 차폭등, 후미등 표시장치 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고장감지시스템에 대한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표시장치 관련 용어 정의를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함 ㅇ 단일등화, 자동차의 주차상태 등 등화장치 설치기준 관련 용어정의를 국제기준(UN Regulation no. 48, 08시리즈)과 조화하여 개정함 ㅇ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일원화 하고자 제70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 정의의 경우에도 제21호 등화장치 시험에 규정된 용어 정의를 준용하여 사용가능 하도록 규정 제정 ㅇ 별지 문구 명확화, 양식 통일 및 옆면보조등 결과기록표 서식 신설 3. 전조등 시험 (별표1의 제21호의2) ◇ 제ㆍ개정 이유 ㅇ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전조등의 발광소자 모듈을 위한 요구사항을 국제기준(UN R112)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명확히 함 ◇ 제ㆍ개정 내용 ㅇ 교환식, 비교환식 발광소자 광원의 전조등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국제기준(UN R112)과 동일하게 조화 - 정비 등의 목적으로 전조등의 성능이 동일할 경우 발광소자 모듈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요구사항을 개정하고 - 자동차규칙 별표6의21에서 신규 제정된 발광소자 광원(교체형)과 비교환식 전조등 발광소자 모듈이 교환될 수 없도록 요구사항을 신설함 4. 제동등, 차폭등, 후미등, 끝단표시등 시험 및 주간주행등 시험 (별표1의 제21호의9, 제21호의15) ◇ 제ㆍ개정 이유 ㅇ 국제기준(UN Regulation no. 48, 08시리즈, `22.9 개정, `24.9 의무적용) 개정에 따른 차폭등, 후미등, 주간주행등을 비롯한 등화장치의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된 시행세칙 재ㆍ개정 ◇ 제ㆍ개정 내용 ㅇ 차폭등, 후미등 표시장치 관련 자동차 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세칙에 사용된 용어를 자동차 규칙과 동일하게 개정함(고장표시장치 → 고장감지시스템) 5.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시험 (별표1의 제28호] ◇ 제ㆍ개정 이유(국제기준 조화) ㅇ 제동장치 제동등 작동기준 관련 국제기준(UN R13H, 23.02.09.) 개정에 따른 국내기준과의 조화 필요 ㅇ 제동등 작동기준 단순화로 인한 기준완화 ◇ 제ㆍ개정 내용 ㅇ 28.4.20 등 - 전기회생제동장치 작동방법 확대(가속페달 해제에 의하여 감속도가 발생하는 전기회생제동장치→ 감속도가 발생하는 전기회생제동장치) ㅇ 28.5.1.17 등 - 시험항목 명칭 변경(가속페달 해제시 전기회생제동장치 제동등 점등 시험 → 전기회생제동장치 제동등 점등 시험) ㅇ 28.5.2.1.31 -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제동등 작동기준 개정 ㅇ 시행일: 공포 후 즉시 6. 조향성능시험 (별표1의 제35호) ◇ 제ㆍ개정 이유 ㅇ 새로운 형태*의 운전자지원첨단안전장치에 대한 국제기준 신설 등에 의한 국내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시험평가방법 규정 * 위험완화기능(Risk Mitigation Function), 원격제어운전(Remote Control Manoeuvring) 등 ㅇ 운전자지원첨단안전장치 작동범위 확대를 위한 국내 제작사 개정요청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차로유지기능의 최대횡방향가속도 상향 요청 ㅇ 조향장치 국제기준(UN R79) 개정에 따른 국제기준과의 조화 * 발효일 UNR 79 Revision 4 ㆍ Amendment 7/8 : 2022년 6월 22일 ㆍ Amendment 5/6 : 2022년 1월 07일 ㆍ Amendment 3/4 : 2022년 9월 30일 ㆍ Amendment 2 : 2020년 9월 25일 ㆍ Amendment 1 : 2020년 1월 11일 ◇ 제ㆍ개정 내용 ㅇ 범주 A의 자동명령조향기능 <제10호가목1)> - 기능 작동방법 및 시험항목 추가 * 범주 A의 자동명령조향기능 : 저속 또는 주차운전 시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운전자의 요청에 의해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원격제어주차) ㅇ 범주 B의 자동명령조향기능 <제10호가목2)> - 성능기준 변경 * 범주 B의 자동명령조향기능 : 자동차의 횡방향이동에 영향을 주어 선택된 차로 내에서 자동차가 유지되도록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차로유지기능) ㅇ 범주 C의 자동명령조향기능 <제10호가목3)> - 차로변경 시작조건 추가(운전자의 2번째 의도적인 행위)에 따른 개정 * 범주 C의 자동명령조향기능 : 운전자가 시작/작동시키고, 운전자가 명령하는 경우에 차로변경 등 단일 횡방향운전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 ㅇ 수정조향기능 <제10호나목> - 측정 경고 및 방법 개정 * 수정조향기능(CSF) : 자동차 내부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자동으로 평가하여 제한된 시간 동안 1개 이상의 바퀴의 조향각을 변화시키는 기능 ㅇ 비상조향기능 <제10호다목> - 경고 시간 및 오프셋 기준 개정 * 비상조향기능(ESF) : 운전자의 의도적인 차로변경, 타 차량의 접근 등과 같은 측면 충돌 가능 상황에서 자동차 스스로 긴급한 횡방향 회피기동을 실행하는 기능 ㅇ 원격제어운전기능 <신설> - 새로운 형태의 첨단조향기능 장착 허용 * 원격제어운전(RCM) : 차량에 인접한 곳에서 원격제어 장치로 운전자가 작동시키는 기능으로 조향각, 가속도 및 감속도 제어를 직접 제공하는 저속운전을 위한 기능 ㅇ 위험완화기능 <신설> - 새로운 형태의 첨단조향기능 장착 허용 * 위험완화기능(RMF) : 운전자의 운전조작이 없는 경우 목표 정지구역에 안전하게 정지시킬 목적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비상 기능 ㅇ 기타 문구수정 등 - 국제기준 용어수정 등에 따른 문구수정 등 7. 전자파 적합성 시행세칙 개정 [별표1의 제41호] ◇ 제ㆍ개정 이유 ㅇ 전자파 적합성 기준[별표 24]을 국제기준(UN/ECE R10)을 반영하여 개정함에 따라 세칙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의 현행화로 제작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제ㆍ개정 내용 ㅇ 41. 전자파적합성시험 - 용어정의 부분 내성관련 기능에 관한 장치 추가(예시 간접시계장치 등) - 전기ㆍ전자장치 단위부품의 광대역 시험기준 완화(4dB㎶/m) - 자동차 협대역 방사기준에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허용기준 완화(4dB㎶/m) - 전기ㆍ전자장치 단위부품의 협대역 방사기준 완화(4dB㎶/m) - 전기ㆍ전자장치 단위부품 내성시험기준(방사성RF전자기장, 150mm 스트립선로시험, 800스트립선로, TEM셀, BCI)의 전파의 세기 및 최소 전파의 세기 완화 변경 - 광대역 및 협대역 시험의 공중선 위치 변경(원동기중앙에서 차량 중심) - 내성관련 기능 시험 및 평가조건 추가(간접시계장치, 주간주행등 등) ㅇ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8. 발광소자(LED) 광원 시험 [별표 1의 제68호] ◇ 제ㆍ개정 이유 ㅇ 현행 기준에서는 규정 외 카테고리의 교체형 LED 광원 사용을 제한하고있어,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국제기준(UN Regulation R.E.5, `23.3 채택 후 시행)에서 신규 제정 된 광원 카테고리를 국제조화하여 자동차에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 필요 ㅇ 자동차 안전기준의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신규 광원 카테고리를 추가함에 따라 해당 광원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을 국제조화하여 마련 필요 ◇ 제ㆍ개정 내용 ㅇ 신규 추가된 카테고리 별 교체형 발광소자(LED) 광원의 치수, 전기적 특성(전압, 전류, 전력), 광속 등 세부 규격을 신설하여, 국제기준과 동일한 규격의 광원을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9. 이륜자동차 차폭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시험 [별표 1의 제70의3호] ◇ 제ㆍ개정 이유 ㅇ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번호 체계를 개편하고 이륜자동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도록 자동차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464호, 2025. 3. 14., 일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번호판 크기에 맞게 이륜자동차 번호등의 시험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 제ㆍ개정 내용 ㅇ 번호판 크기 확대를 고려한 측정점등 측정 위치 명확화 및 측정점 증가에 따른 시험결과 기록표 추가 등 10. 좌석안전띠의 성능시험 [별표6의 제2호] ◇ 제ㆍ개정 이유 ㅇ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안전기준 별표16) 개정에 맞춰 시행세칙 수정 ㅇ 좌석안전띠 동하중 시험 관련 용어 명확화 및 자동차에 장착된 상태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준 설계 기준 위치 시험방법 반영 ◇ 제ㆍ개정 내용 ㅇ 버클 해리력 기준, 버클 검사 기준 수정 ㅇ 동하중 시험 관련 용어 명확화, 설계 기준 위치 시험방법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