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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석유산업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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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석유비축의무량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산업통상자원부고시, 이하 "기본고시"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석유비축의무량조정) 기본고시 제5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1. 석유정제업자: 일평균내수판매량의 20일분2.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 일평균내수판매량의 15일분
제4조(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 이 고시의 적용기간 중 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기본고시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각 월의 석유비축의무량은 기본고시 제2조제3항에 의한 연간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와 같이 당해 월의 석유비축의무량을 산정한다.2. 기본고시 제6조제1항에 따른 "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석유비축의무량의 월평균" 산정방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이 고시의 적용기간 중 석유비축의무의 이행여부는 기본고시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1. 석유비축의무자는 당해 월의 일평균재고량이 제3조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의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2. 기본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당해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일평균" 방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서식

  •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량 산정방법(제4조제1호 관련)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60529 부칙 <제2026-51호, 2026. 5.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여야 한다.제3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 기준 및 제5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의 석유비축의무량에 관한 산정과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부터 적용한다. 2026-5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석유비축의무자의 이행」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석유정제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의 석유비축의무량을 한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고시 ◇ 주요내용 ㅇ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5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