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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8발령일자 2026.06.0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국립환경과학원(배출원-대기공학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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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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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대기환경 분야 측정기술 향상에 따른 신규 시험방법 신설 ◇ 주요내용(신설 1종) ○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 PM-2.5) 자동측정방법-광대역분광법* 신설(ES 01604.4) * 광대역분광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실시간 연속 미세먼지 질량 모니터링 방법 ◇ 개정항목 ◇ 부칙 ○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