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8발령일자 2026.06.0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국립환경과학원(배출원-대기공학연구과)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1개 조·항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대기환경 분야 측정기술 향상에 따른 신규 시험방법 신설
◇ 주요내용(신설 1종)
○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 PM-2.5) 자동측정방법-광대역분광법* 신설(ES 01604.4)
* 광대역분광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실시간 연속 미세먼지 질량 모니터링 방법
◇ 개정항목
◇ 부칙
○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