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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촌진흥청담당부서 농촌진흥청(기술보급과)
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ㆍ협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실증연구(이하 "실증연구"라 한다)"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장 적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2. "실증농가"란 현장실증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선정한 농가를 말한다.3. "시험포장ㆍ농장"이란 각 부서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종합화하여 비교ㆍ시험할 수 있는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연구시설, 실증연구 농가 및 지역별 비교 전시 재배ㆍ운영하는 토지ㆍ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제3조(과제선정ㆍ협약 등)
① 실증연구 대상 과제 선정, 실증농가 선정 및 협약 체결 등의 절차는 각 소속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지역의 제한사항과 작목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각 소속기관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증농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현장의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산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수요조사를 일괄 추진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실증연구의 추진시기와 운영방식을 조정하여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실증연구 과제 선정 시 청년농업인이 보유한 시험포장ㆍ농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농업인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 및 검토)
① 농촌진흥청장은 실증연구결과의 현장확산과 협력 등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 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촌지원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본청 기술보급과장, 연구성과관리과장, 각 소속기관의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실증연구 대상과제의 추진사항에 관한 사항2. 실증연구의 시ㆍ도별 선정실태와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실증연구에 대한 기관 및 부서간 협력에 관한 사항4. 실증연구 성과점검 및 사업화 반영 검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술보급과 주무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제5조(이행사항 점검)
① 소속기관의 장은 본청에서 실증연구 추진계획 및 평가 결과를 점검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농촌지원국장은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실증연구과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소속기관에 개선 및 보완할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협력)
①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단위기술 과제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농업 현안 해결이 필요한 실증연구과제가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실증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별 작물의 종류와 기술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계 가능한 실증연구과제를 집중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실증연구 결과의 조기 확산을 위해 지역별 현장실증지구를 사전에 설정하고, 지구별 실정에 맞는 기술을 선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타 지역보다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연구성과 확산이 높은 주산지역을 농촌진흥청 실증연구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에게 선도지구 지정과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등)
① 기술지원과장은 실증연구를 위한 재료를 실증농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실증연구를 위해 제공된 재료는 시험 종료 후 실증농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실증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종료한 후에 발생한 손익은 실증농가에 귀속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유ㆍ무형 지식재산권은 해당 소속기관에 귀속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위험요인이 높은 실증연구에 대하여 농업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위험요인이 있는 실증연구에 대하여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공동협약사업으로 지원하여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실증연구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책지원단을 구성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실증농가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적극 협조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자 우대 등)
① 농촌진흥청 기술보급부서는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실증연구 결과를 시범사업으로 제안을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증연구로 제안한 시범사업을 현장에서 추진하기 위해 실증농가를 선정하는 경우 실증연구 과제 경험이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제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연구자에게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협력과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구자와 지역에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30525
20250314
20260529
부칙 <제1379호, 2023. 5.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직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12개 농촌진흥청 훈령 일부개정에 관한 농촌진흥청훈령) <제1477호, 2025. 3. 14.>이 훈령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9호, 2026. 5.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379
1477
1529